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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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법원기 | |
임명자 | 대한민국 대통령 |
임기 | 6년 |
초대 | 김병로 |
성립 | 19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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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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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大法院長)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 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개요[편집]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대법원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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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김병로(金炳魯) |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5일 | 전북 순창 | 메이지 대학 |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
권한대행 | 김두일(金斗一) | 1957년 12월 16일 - 1958년 6월 19일 | 평남 성천 | 니혼 대학 | 대법관 |
2대 | 조용순(趙容淳) |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전수 (현 서울대) |
대법관&법무부 장관 |
권한대행 | 배정현(裴廷鉉) | 1960년 5월 17일 - 1961년 6월 29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대법관 | |
3대 | 조진만(趙鎭滿) | 1961년 6월 30일 - 1964년 1월 31일 |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
4대 |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 ||||
5대 | 민복기(閔復基) |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
6대 |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2] | ||||
권한대행 | 이영섭(李英燮) | 1978년 12월 22일[3] - 1979년 3월 22일 | 경기 양주 |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
이화여자대 교수 대법원 판사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원 |
7대 |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 ||||
8대 | 유태흥(兪泰興) |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 충남 홍성 | 일본 간사이대 |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
9대 | 김용철(金容喆) |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 경북 성주 | 서울대 |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
권한대행 | 이정우(李正雨) |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8일 |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
고려대 |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
10대 | 이일규(李一珪) |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 | 경남 통영 | 간사이 대학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
11대 | 김덕주(金德株) |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 충남 부여 | 서울대 |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
권한대행 | 최재호(崔在護) |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4일 | 경북 고령 | 서울대 |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
12대 | 윤관(尹錧) | 1993년 9월 25일 - 1999년 9월 22일 | 전남 해남 | 연세대 |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3대 | 최종영(崔鍾泳) | 1999년 9월 23일 - 2005년 9월 23일 | 강원 강릉 | 서울대 |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4대 | 이용훈(李容勳) |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 전남 보성 | 서울대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5대 | 양승태(梁承泰) |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 경남 밀양 | 서울대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6대 | 김명수(金命洙) |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친일 부역 문제[편집]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정부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때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 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각주[편집]
- ↑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 ↑ “閔復基大法院長 퇴임”. 《동아일보》. 1978년 12월 21일. 1면.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 ↑ “職務 代行에 李英燮 判事”. 《동아일보》. 1978년 12월 21일. 1면.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 ↑ 권기봉,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알마,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