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직원 수 27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ace.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敎員訴請審査委員會,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약칭: ACE)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소속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심사결정
  •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
  •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연혁[편집]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4]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5]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6]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7]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8]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구성[편집]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
  •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1]

조직[편집]

위원[편집]

하부조직[편집]

소청심사[편집]

  •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4. 대통령령 제13379호
  5. 대통령령 제17115호
  6. 대통령령 제18966호
  7. 대통령령 제20740호
  8. 대통령령 제24423호
  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