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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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學校安全共濟中央會,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약칭 SSIF)는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업에 충실하고, 선생님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6 고려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그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연혁[편집]

  • 2007년 1월 26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 2007년 8월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2007년 8월 3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 2007년 9월 1일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2007년 9월 12일 이사회 구성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구성(교육부)
  • 2007년 9월 21일 초대 양희산 이사장 취임
  • 2009년 9월 1일 중앙회 공제사업 시행
  • 2010년 4월 7일 재외한국학교 안전공제사업 시행
  • 2010년 4월 22일 학교안전사고예방연구위원회 구성
  • 2010년 9월 12일 제2대 양희산 이사장 취임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이사회
  • 보상재심사위원회
  • 예방연구위원회

사무총장[편집]

  • 기획정책실
  • 예방사업부
  • 공제사업부

각주[편집]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