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學校安全共濟中央會,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약칭 SSIF)는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업에 충실하고, 선생님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6 고려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그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연혁[편집]
- 2007년 1월 26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 2007년 8월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2007년 8월 3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 2007년 9월 1일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2007년 9월 12일 이사회 구성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구성(교육부)
- 2007년 9월 21일 초대 양희산 이사장 취임
- 2009년 9월 1일 중앙회 공제사업 시행
- 2010년 4월 7일 재외한국학교 안전공제사업 시행
- 2010년 4월 22일 학교안전사고예방연구위원회 구성
- 2010년 9월 12일 제2대 양희산 이사장 취임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이사회
- 보상재심사위원회
- 예방연구위원회
사무총장[편집]
- 기획정책실
- 예방사업부
- 공제사업부
각주[편집]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외부 링크[편집]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