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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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1][2]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3][4][5]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행된다.
  3. 법률 제13497호 공직선거법법률. 2015년 8월 13일.
  4. “내년부터 '재보선 연 1회'만 실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15년 7월 24일. 2020년 5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