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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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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18년 'Passport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는 (Visa Free Score)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1] 2018년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88개국 및 지역이며,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세계 3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2]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이 공개한 2018년 199개국 및 지역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62점으로 여권 파워 공동 1위에 올랐다. 여권 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비자필요 유무 및 도착비자 가능 국가 및 지역 구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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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
  대한민국
  방문증명서 필요
  사증 면제 / ESTA / ETA / eVisitor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모두 가능
  사증 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입국 금지 국가

대한민국 국민 빈번 출국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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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이다. 모든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참조하고 모든 국가의 자세한 여행경보 발령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순위 국가 및 지역 최고 여행경보 상황 무비자 입국 가능유무 출국자 수(2017)
1 일본의 기 일본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3] 가능(90일간)[4] 7,140,165
2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3단계 철수권고 (일부지역) 가능(15일간) 4,762,200
3 베트남의 기 베트남 없음 30일간 2,415,145
4 미국의 기 미국 없음 가능(90일간), ESTA 사전허가 필요(USD10)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면제 적용불가

1,724,622
5 태국의 기 태국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 가능(90일간) 1,709,070
6 필리핀의 기 필리핀 4단계 여행금지(일부지역)
가능(30일간) 1,607,821
7 홍콩의 기 홍콩 없음 가능(90일간) 1,487,670
8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없음 가능(90일간) 1,054,380
9 마카오의 기 마카오 없음 가능(90일간) 874,253
10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없음 가능(90일간) 631,297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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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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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허가기간 및 조건의 제한없음 (본국)
동티모르의 기 동티모르 30일간 도착비자
라오스의 기 라오스 30일간
베트남의 기 베트남 45일간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30일간
마카오의 기 마카오 90일간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90일간
몽골의 기 몽골 90일간 (2024년 12월까지)
미얀마의 기 미얀마 28일간 28일간 전자비자 [1]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90일간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30일간 도착비자 (500,000 IDR) 및 전자도착비자 [2]
일본의 기 일본 90일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5년이내의 방문증명서 부여 후 신고한 기간내에 한해 방문가능[3] Archived 2014년 4월 28일 - 웨이백 머신
대만의 기 대만 90일간
중국의 기 중국 15일간
캄보디아의 기 캄보디아 30일간 도착비자 (관광 : USD 30, 상용 : USD 35) 및 전자비자 [4]
태국의 기 태국 90일간
필리핀의 기 필리핀 30일간
홍콩의 기 홍콩 90일간

남, 중앙, 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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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남오세티야의 기 남오세티야 러시아 비자 면제국가는 비자가 불필요하나 별개로 사전입국허가 필요
네팔의 기 네팔 90일간 도착비자 (USD 25~10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레바논의 기 레바논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30일 이상 90일 이하는 체류 일수에 따라 LBP 50,000~100,000)
몰디브의 기 몰디브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바레인의 기 바레인 14일간 도착비자 (BHD 5) 및 전자비자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9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5]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30) [6]
시리아의 기 시리아 (여행금지국가)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가)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90일간
아르메니아의 기 아르메니아 1년 중 180일간
아제르바이잔의 기 아제르바이잔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7]
압하지야의 기 압하지야 사전발급필요
예멘의 기 예멘 (여행금지국가)
오만의 기 오만 30일간 [8]
요르단의 기 요르단 30일간 도착비자 (JOD 20) (5인상의 단체여행시 수수료 면제)
우즈베키스탄의 기 우즈베키스탄 30일간
이라크의 기 이라크 아르빌 공항 또는 술라이마니야 공항으로 입국 시 15일간 비자 면제, 본토 입국 시 도착비자 (여행금지국가)
이란의 기 이란 30일간 전자비자 [9]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90일간
인도의 기 인도 60일간 도착비자 (더블 엔트리 비자로서 출국 후 비자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재입국 가능) (RS 2000)

30일간 전자비자 [10]

조지아의 기 조지아 365일간
카자흐스탄의 기 카자흐스탄 30일간, 180일 중 60일 [11] [12]
카타르의 기 카타르 90일간
쿠웨이트의 기 쿠웨이트 90일간 도착비자 (무료)
키르기스스탄의 기 키르기스스탄 60일간
타지키스탄의 기 타지키스탄 30일간 무비자 또는 45일간 도착비자 (USD 15~22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투르크메니스탄의 기 투르크메니스탄 사전발급필요
튀르키예의 기 튀르키예 180일 중 90일간 [13]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25) 또는 90일간 전자비자 [1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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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30일간
그린란드의 기 그린란드 90일간
그레나다의 기 그레나다 90일간
과들루프의 기 과들루프 90일간
과테말라의 기 과테말라 90일간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령 기아나 90일간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90일간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90일간
도미니카 연방의 기 도미니카 연방 180일간
마르티니크의 기 마르티니크 90일간
멕시코의 기 멕시코 최대 18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15]
몬트세랫의 기 몬트세랫 180일간
미국의 기 미국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16]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90일간
바하마의 기 바하마 90일간
버뮤다의 기 버뮤다 180일간
베네수엘라의 기 베네수엘라 90일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80일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30일간 도착비자 (USD 100)
브라질의 기 브라질 90일간
생바르텔레미 생바르텔레미 90일간
생피에르 미클롱 생피에르 미클롱 90일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90일간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90일간
세인트루시아의 기 세인트루시아 90일간
수리남의 기 수리남 90일간
신트마르턴의 기 신트마르턴 90일간
아루바의 기 아루바 30일간 [17]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90일간
아이티의 기 아이티 (여행금지국가)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90일간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90일간
앵귈라의 기 앵귈라 90일간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90일간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90일간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90일간 [18]
자메이카의 기 자메이카 90일간
칠레의 기 칠레 90일간
캐나다의 기 캐나다 18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USD 7) 사전신청 필요
코스타리카의 기 코스타리카 90일간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90일간 [19]
쿠바의 기 쿠바 투어리스트 카드 (USD 25) 구입, 여행자보험 가입시 30일간 입국허용
퀴라소의 기 퀴라소 90일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기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180일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90일간
파나마의 기 파나마 90일간
파라과이의 기 파라과이 30일간
페루의 기 페루 최대 9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포클랜드 제도의 기 포클랜드 제도 30일간
케이맨 제도의 기 케이맨 제도 크루즈로 입국시 1일간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6개월[20]
벨리즈의 기 벨리즈 90일간 [21]
푸에르토리코의 기 푸에르토리코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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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가나의 기 가나 사전발급필요
가봉의 기 가봉 G20 국가는 30일간 비자 면제, 전자비자는 단수 최대 90일간 (EUR 70) [22]
감비아의 기 감비아 사전입국허가필요
기니의 기 기니 90일간 전자비자
기니비사우의 기 기니비사우 90일간 도착비자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90일간 전자비자 [23]
남수단의 기 남수단 30일간 전자비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일간
니제르의 기 니제르 사전발급필요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사전발급필요
레소토의 기 레소토 60일간
레위니옹의 기 레위니옹 90일간
르완다의 기 르완다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V-1 single entry visa에 한함), 입국 시 수수료 (USD 30) [24] Archived 2017년 6월 13일 - 웨이백 머신
리비아의 기 리비아 (여행금지국가)
마다가스카르의 기 마다가스카르 90일간 도착비자 (MGA 140,000)
말라위의 기 말라위 30일간 도착비자 (USD 70) [25][26] Archived 2014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 및 전자비자 [27]
말리의 기 말리 사전발급필요
마요트 마요트 90일간
모리셔스의 기 모리셔스 90일간
모로코의 기 모로코 90일간
모잠비크의 기 모잠비크 30일간 비자 면제, 입국 전 사이트에서 등록 (MT 650) [28]
베냉의 기 베냉 30일간 전자비자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90일간
부르키나파소의 기 부르키나파소 전자비자 [29]
부룬디의 기 부룬디 30일간 도착비자 (USD 40 : 72시간 이내, USD 90 : 72시간 이상)
상투메 프린시페의 기 상투메 프린시페 15일간
세네갈의 기 세네갈 90일간
세이셸의 기 세이셸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세인트헬레나의 기 세인트헬레나 90일간
소말리아의 기 소말리아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여행금지국가)
소말릴란드의 기 소말릴란드 (여행금지국가)
수단의 기 수단 (여행금지국가)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30일간 도착비자 (USD 80) 및 전자비자 [30]
알제리의 기 알제리 사전발급필요
앙골라의 기 앙골라 30일간
에리트레아의 기 에리트레아 사전발급필요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30일간
에티오피아의 기 에티오피아 90일간 전자비자 [31]
우간다의 기 우간다 90일간 전자비자 (USD 50) [32]
이집트의 기 이집트 30일간 도착비자 (USD 25) 및 전자비자 (30일간, 싱글 USD 25, 멀티 USD 60 [33] Archived 2008년 10월 11일 - 웨이백 머신[34]
잠비아의 기 잠비아 여행은 (30일간) 면제, 상용 외 기타는 (30일간) 도착비자 (단수입국 : USD 50, 복수입국 : USD 80) 및 전자비자 [35]
적도 기니의 기 적도 기니 전자비자 [36]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사전발급필요
지부티의 기 지부티 31일간 전자비자 [37]
짐바브웨의 기 짐바브웨 90일간 도착비자 (USD 30~7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및 전자비자
차드의 기 차드 사전발급필요
카메룬의 기 카메룬 전자비자 [38]
카보베르데의 기 카보베르데 28일간 도착비자 (EUR 25) [39]}}
코모로의 기 코모로 45일간 도착비자 (EUR 30 또는 USD 50)
케냐의 기 케냐 90일간 전자비자 (USD 51) [40]
코트디부아르의 기 코트디부아르 90일간 전자비자 (EUR 50) [41] Archived 2017년 4월 22일 - 웨이백 머신
콩고 공화국의 기 콩고 공화국 사전발급필요
콩고 민주 공화국의 기 콩고 민주 공화국 7일간 전자비자 (비자비용 USD 300 + 공항세 USD 90) [42]
탄자니아의 기 탄자니아 90일간 도착비자 (USD 50) 및 전자비자
토고의 기 토고 15일간 전자비자 [43]
튀니지의 기 튀니지 90일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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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솅겐 조약 지역
(모나코의 기 모나코, 산마리노의 기 산마리노, 안도라의 기 안도라, 바티칸 시국의 기 바티칸 시국 포함)
180일 중 90일간 (2024년 중으로 전자여행허가 (ETIAS) 사전신청 필요 (EUR 7)) [44]
러시아의 기 러시아 60일간, 180일 중 최대 90일 [45]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90일간
북마케도니아의 기 북마케도니아 1년 중 누적 90일간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90일간
몰도바의 기 몰도바 180일 중 90일간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항공으로 입국 할 경우) 30일간, 육로 입국은 사전에 비자 필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일간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90일간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90일간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90일간
안도라의 기 안도라 90일간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90일간
영국의 기 영국 (건지섬의 기 건지섬, 맨섬의 기 맨섬, 저지섬의 기 저지섬포함) 180일간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180일 중 90일간 비자 면제 (여행금지국가)
지브롤터의 기 지브롤터 90일간
코소보 코소보 90일간
키프로스의 기 키프로스 90일간
페로 제도의 기 페로 제도 90일간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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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괌의 기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나우루의 기 나우루 사전발급필요
노퍽섬의 기 노퍽섬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46]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누벨칼레도니의 기 누벨칼레도니 90일간
니우에의 기 니우에 30일간
마셜 제도의 기 마셜 제도 30일간 [47] Archived 2014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기 미크로네시아 연방 30일간
북마리아나 제도의 기 북마리아나 제도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바누아투의 기 바누아투 30일간
사모아의 기 사모아 60일간
솔로몬 제도의 기 솔로몬 제도 45일간 도착비자 (1년 중 최대 90일)
아메리칸사모아의 기 아메리칸사모아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USD 10)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48][49]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50]
왈리스 푸투나 왈리스 푸투나 90일간 [51]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쿡 제도의 기 쿡 제도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키리바시의 기 키리바시 30일간
토켈라우의 기 토켈라우 30일간 [52]
통가의 기 통가 31일간 도착비자 (무료)
투발루의 기 투발루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팔라우의 기 팔라우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파푸아뉴기니의 기 파푸아뉴기니 60일간 전자비자 (USD 50) [53]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90일간
피지의 기 피지 120일간

여행경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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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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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할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국가 및 지역 여행금지 선포일 여행금지 만료예정일
소말리아의 기 소말리아 2007년 8월 7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54]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55]
이라크의 기 이라크 2007년 8월 7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56]
예멘의 기 예멘 2011년 6월 28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57]
시리아의 기 시리아 2011년 8월 30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58]
리비아의 기 리비아 2014년 8월 4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59]
필리핀의 기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60]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부터
없음 [61]
수단의 기 수단 2023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62]
아이티의 기 아이티 2024년 5월 1일부터
없음 [63]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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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의 경우에는 여행금지(흑색경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국가 및 지역 특별여행경보 선포일 적용범위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2017년 7월 17일부터
발루치스틴 주
남수단의 기 남수단 2013년 12월 19일부터
전 지역
레바논의 기 레바논 2014년 1월 17일부터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브리텔 이북, 바알베크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2014년 7월 14일부터
가자지구 전역
이집트의 기 이집트 2014년 2월 17일부터
시나이반도 전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3년 11월 28일부터
전 지역
카메룬의 기 카메룬 2014년 6월 9일부터
엑스트렘므-노르 지역
필리핀의 기 필리핀 2015년 1월 25일부터
여행금지지역을 제외한 민다나오(다바오/카가얀데오로 제외) 전역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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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며, 국가별로 등록조건이나 이용조건,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가능 국가 및 지역 시행 개시일 신청 후 유효기간 사전신청 기타
미국의 기 미국 2012년 6월 12일부터 등록 후 5년간 필요 수수료 USD 100
핀란드의 기 핀란드 2013년 5월 1일부터 상시사용 가능 불필요 헬싱키 공항에서만 이용가능
홍콩의 기 홍콩 2013년 12월 12일부터 여권 만료일 1일전 불필요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영국의 기 영국 2016년 1월 25일부터 상시사용 가능 불필요 히드로공항, 게트윅공항, 유로스타이용시 이용가능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및 루튼공항에서도 이용가능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2016년 6월 20일부터 상시사용 가능 불필요 도착 후 KIOSK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2016년 7월부터 상시사용 가능 불필요 스키폴 공항에서 출국 할 때만 이용가능
마카오의 기 마카오 2016년 12월 28일부터 여권 만료일 30일전 불필요 도착공항, 항만등에서 먼저 등록 후 이용가능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2018년 6월 27일부터 여권 만료일까지 필요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2018년 7월 4일부터 상시사용 가능 불필요 로마공항에서만 07:00~14:00, 17:00~20:00 이용가능
독일의 기 독일 2018년 12월 1일부터 여권 만료일까지 필요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2019년 8월 29일부터 여권 만료일까지 필요 최근 2년간 2회이상 싱가포르 방문기록 필요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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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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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passportindex.org/byRank.php
  2. “보관된 사본”. 2013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3. “단계별 여행경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4. “일본, 한국 등 68개 국가·지역 무비자 관광 내일부터 허용”.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