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18년 'Passport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는 (Visa Free Score)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1] 2018년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88개국 및 지역이며,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세계 3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2]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이 공개한 2018년 199개국 및 지역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62점으로 여권 파워 공동 1위에 올랐다. 여권 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비자필요 유무 및 도착비자 가능 국가 및 지역 구분 지도
[편집]대한민국 국민 빈번 출국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편집]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이다. 모든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참조하고 모든 국가의 자세한 여행경보 발령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순위 | 국가 및 지역 | 최고 여행경보 상황 | 무비자 입국 가능유무 | 출국자 수(2017) |
---|---|---|---|---|
1 | 일본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3] | 가능(90일간)[4] | 7,140,165 |
2 | 중화인민공화국 | 3단계 철수권고 (일부지역) | 가능(15일간) | 4,762,200 |
3 | 베트남 | 없음 | 30일간 | 2,415,145 |
4 | 미국 | 없음 | 가능(90일간), ESTA 사전허가 필요(USD10)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면제 적용불가 |
1,724,622 |
5 | 태국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 | 가능(90일간) | 1,709,070 |
6 | 필리핀 | 4단계 여행금지(일부지역) |
가능(30일간) | 1,607,821 |
7 | 홍콩 | 없음 | 가능(90일간) | 1,487,670 |
8 | 중화민국 | 없음 | 가능(90일간) | 1,054,380 |
9 | 마카오 | 없음 | 가능(90일간) | 874,253 |
10 | 싱가포르 | 없음 | 가능(90일간) | 631,297 |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편집]동북, 동남아시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대한민국 | 허가기간 및 조건의 제한없음 (본국) |
동티모르 | 30일간 도착비자 |
라오스 | 30일간 |
베트남 | 45일간 |
브루나이 | 30일간 |
마카오 | 90일간 |
말레이시아 | 90일간 |
몽골 | 90일간 (2024년 12월까지) |
미얀마 | 28일간 28일간 전자비자 [1] |
싱가포르 | 90일간 |
인도네시아 | 30일간 도착비자 (500,000 IDR) 및 전자도착비자 [2] |
일본 | 90일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5년이내의 방문증명서 부여 후 신고한 기간내에 한해 방문가능[3] Archived 2014년 4월 28일 - 웨이백 머신 |
대만 | 90일간 |
중국 | 15일간 |
캄보디아 | 30일간 도착비자 (관광 : USD 30, 상용 : USD 35) 및 전자비자 [4] |
태국 | 90일간 |
필리핀 | 30일간 |
홍콩 | 90일간 |
남, 중앙, 서아시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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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세티야 | 러시아 비자 면제국가는 비자가 불필요하나 별개로 사전입국허가 필요 |
네팔 | 90일간 도착비자 (USD 25~10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레바논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30일 이상 90일 이하는 체류 일수에 따라 LBP 50,000~100,000) |
몰디브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바레인 | 14일간 도착비자 (BHD 5) 및 전자비자 |
방글라데시 |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
사우디아라비아 | 9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5] |
스리랑카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30) [6] |
시리아 | (여행금지국가) |
아프가니스탄 | (여행금지국가) |
아랍에미리트 | 90일간 |
아르메니아 | 1년 중 180일간 |
아제르바이잔 |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7] |
압하지야 | 사전발급필요 |
예멘 | (여행금지국가) |
오만 | 30일간 [8] |
요르단 | 30일간 도착비자 (JOD 20) (5인상의 단체여행시 수수료 면제) |
우즈베키스탄 | 30일간 |
이라크 | 아르빌 공항 또는 술라이마니야 공항으로 입국 시 15일간 비자 면제, 본토 입국 시 도착비자 (여행금지국가) |
이란 | 30일간 전자비자 [9] |
이스라엘 | 90일간 |
인도 | 60일간 도착비자 (더블 엔트리 비자로서 출국 후 비자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재입국 가능) (RS 2000)
30일간 전자비자 [10] |
조지아 | 365일간 |
카자흐스탄 | 30일간, 180일 중 60일 [11] [12] |
카타르 | 90일간 |
쿠웨이트 | 90일간 도착비자 (무료) |
키르기스스탄 | 60일간 |
타지키스탄 | 30일간 무비자 또는 45일간 도착비자 (USD 15~22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투르크메니스탄 | 사전발급필요 |
튀르키예 | 180일 중 90일간 [13] |
파키스탄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25) 또는 90일간 전자비자 [14] |
아메리카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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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 30일간 |
그린란드 | 90일간 |
그레나다 | 90일간 |
과들루프 | 90일간 |
과테말라 | 90일간 |
프랑스령 기아나 | 90일간 |
니카라과 | 90일간 |
도미니카 공화국 | 90일간 |
도미니카 연방 | 180일간 |
마르티니크 | 90일간 |
멕시코 | 최대 18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15] |
몬트세랫 | 180일간 |
미국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바베이도스 | 90일간 |
바하마 | 90일간 |
버뮤다 | 180일간 |
베네수엘라 | 90일간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180일간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볼리비아 | 30일간 도착비자 (USD 100) |
브라질 | 90일간 |
생바르텔레미 | 90일간 |
생피에르 미클롱 | 90일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90일간 |
세인트키츠 네비스 | 90일간 |
세인트루시아 | 90일간 |
수리남 | 90일간 |
신트마르턴 | 90일간 |
아루바 | 30일간 [17] |
아르헨티나 | 90일간 |
아이티 | (여행금지국가) |
온두라스 | 90일간 |
앤티가 바부다 | 90일간 |
앵귈라 | 90일간 |
에콰도르 | 90일간 |
엘살바도르 | 90일간 |
우루과이 | 90일간 [18] |
자메이카 | 90일간 |
칠레 | 90일간 |
캐나다 | 18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USD 7) 사전신청 필요 |
코스타리카 | 90일간 |
콜롬비아 | 90일간 [19] |
쿠바 | 투어리스트 카드 (USD 25) 구입, 여행자보험 가입시 30일간 입국허용 |
퀴라소 | 90일간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180일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90일간 |
파나마 | 90일간 |
파라과이 | 30일간 |
페루 | 최대 9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
포클랜드 제도 | 30일간 |
케이맨 제도 | 크루즈로 입국시 1일간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6개월[20] |
벨리즈 | 90일간 [21] |
푸에르토리코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아프리카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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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사전발급필요 |
가봉 | G20 국가는 30일간 비자 면제, 전자비자는 단수 최대 90일간 (EUR 70) [22] |
감비아 | 사전입국허가필요 |
기니 | 90일간 전자비자 |
기니비사우 | 90일간 도착비자 |
나이지리아 | 90일간 전자비자 [23] |
남수단 | 30일간 전자비자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간 |
니제르 | 사전발급필요 |
라이베리아 | 사전발급필요 |
레소토 | 60일간 |
레위니옹 | 90일간 |
르완다 |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V-1 single entry visa에 한함), 입국 시 수수료 (USD 30) [24] Archived 2017년 6월 13일 - 웨이백 머신 |
리비아 | (여행금지국가) |
마다가스카르 | 90일간 도착비자 (MGA 140,000) |
말라위 | 30일간 도착비자 (USD 70) [25][26] Archived 2014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 및 전자비자 [27] |
말리 | 사전발급필요 |
마요트 | 90일간 |
모리셔스 | 90일간 |
모로코 | 90일간 |
모잠비크 | 30일간 비자 면제, 입국 전 사이트에서 등록 (MT 650) [28] |
베냉 | 30일간 전자비자 |
보츠와나 | 90일간 |
부르키나파소 | 전자비자 [29] |
부룬디 | 30일간 도착비자 (USD 40 : 72시간 이내, USD 90 : 72시간 이상) |
상투메 프린시페 | 15일간 |
세네갈 | 90일간 |
세이셸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세인트헬레나 | 90일간 |
소말리아 |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여행금지국가) |
소말릴란드 | (여행금지국가) |
수단 | (여행금지국가) |
시에라리온 | 30일간 도착비자 (USD 80) 및 전자비자 [30] |
알제리 | 사전발급필요 |
앙골라 | 30일간 |
에리트레아 | 사전발급필요 |
에스와티니 | 30일간 |
에티오피아 | 90일간 전자비자 [31] |
우간다 | 90일간 전자비자 (USD 50) [32] |
이집트 | 30일간 도착비자 (USD 25) 및 전자비자 (30일간, 싱글 USD 25, 멀티 USD 60 [33] Archived 2008년 10월 11일 - 웨이백 머신[34] |
잠비아 | 여행은 (30일간) 면제, 상용 외 기타는 (30일간) 도착비자 (단수입국 : USD 50, 복수입국 : USD 80) 및 전자비자 [35] |
적도 기니 | 전자비자 [36]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사전발급필요 |
지부티 | 31일간 전자비자 [37] |
짐바브웨 | 90일간 도착비자 (USD 30~7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및 전자비자 |
차드 | 사전발급필요 |
카메룬 | 전자비자 [38] |
카보베르데 | 28일간 도착비자 (EUR 25) [39]}} |
코모로 | 45일간 도착비자 (EUR 30 또는 USD 50) |
케냐 | 90일간 전자비자 (USD 51) [40] |
코트디부아르 | 90일간 전자비자 (EUR 50) [41] Archived 2017년 4월 22일 - 웨이백 머신 |
콩고 공화국 | 사전발급필요 |
콩고 민주 공화국 | 7일간 전자비자 (비자비용 USD 300 + 공항세 USD 90) [42] |
탄자니아 | 90일간 도착비자 (USD 50) 및 전자비자 |
토고 | 15일간 전자비자 [43] |
튀니지 | 90일간 |
유럽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유럽 연합 솅겐 조약 지역 (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바티칸 시국 포함) |
180일 중 90일간 (2024년 중으로 전자여행허가 (ETIAS) 사전신청 필요 (EUR 7)) [44] |
러시아 | 60일간, 180일 중 최대 90일 [45] |
루마니아 | 90일간 |
북마케도니아 | 1년 중 누적 90일간 |
몬테네그로 | 90일간 |
몰도바 | 180일 중 90일간 |
벨라루스 | (항공으로 입국 할 경우) 30일간, 육로 입국은 사전에 비자 필요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90일간 |
불가리아 | 90일간 |
세르비아 | 90일간 |
아일랜드 | 90일간 |
안도라 | 90일간 |
알바니아 | 90일간 |
영국 ( 건지섬, 맨섬, 저지섬포함) | 180일간 |
우크라이나 | 180일 중 90일간 비자 면제 (여행금지국가) |
지브롤터 | 90일간 |
코소보 | 90일간 |
키프로스 | 90일간 |
페로 제도 | 90일간 |
오세아니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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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나우루 | 사전발급필요 |
노퍽섬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46] |
뉴질랜드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
누벨칼레도니 | 90일간 |
니우에 | 30일간 |
마셜 제도 | 30일간 [47] Archived 2014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 |
미크로네시아 연방 | 30일간 |
북마리아나 제도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바누아투 | 30일간 |
사모아 | 60일간 |
솔로몬 제도 | 45일간 도착비자 (1년 중 최대 90일) |
아메리칸사모아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USD 10)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48][49] |
오스트레일리아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50] |
왈리스 푸투나 | 90일간 [51]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
쿡 제도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
키리바시 | 30일간 |
토켈라우 | 30일간 [52] |
통가 | 31일간 도착비자 (무료) |
투발루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팔라우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파푸아뉴기니 | 60일간 전자비자 (USD 50) [53]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90일간 |
피지 | 120일간 |
여행경보제도
[편집]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편집]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할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국가 및 지역 | 여행금지 선포일 | 여행금지 만료예정일 |
---|---|---|
소말리아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4] |
아프가니스탄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55] |
이라크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56] |
예멘 | 2011년 6월 28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7] |
시리아 | 2011년 8월 30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8] |
리비아 | 2014년 8월 4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9] |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2015년 12월 1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60] |
우크라이나 | 2022년 2월 13일부터 |
없음 [61] |
수단 | 2023년 4월 29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62] |
아이티 | 2024년 5월 1일부터 |
없음 [63] |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 및 지역
[편집]"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의 경우에는 여행금지(흑색경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국가 및 지역 | 특별여행경보 선포일 | 적용범위 |
---|---|---|
파키스탄 | 2017년 7월 17일부터 |
발루치스틴 주 |
남수단 | 2013년 12월 19일부터 |
전 지역 |
레바논 | 2014년 1월 17일부터 |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브리텔 이북, 바알베크 |
이스라엘 | 2014년 7월 14일부터 |
가자지구 전역 |
이집트 | 2014년 2월 17일부터 |
시나이반도 전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013년 11월 28일부터 |
전 지역 |
카메룬 | 2014년 6월 9일부터 |
엑스트렘므-노르 지역 |
필리핀 | 2015년 1월 25일부터 |
여행금지지역을 제외한 민다나오(다바오/카가얀데오로 제외) 전역 |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국가 및 지역
[편집]단기체재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며, 국가별로 등록조건이나 이용조건,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가능 국가 및 지역 | 시행 개시일 | 신청 후 유효기간 | 사전신청 | 기타 |
---|---|---|---|---|
미국 | 2012년 6월 12일부터 | 등록 후 5년간 | 필요 | 수수료 USD 100 |
핀란드 | 2013년 5월 1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헬싱키 공항에서만 이용가능 |
홍콩 | 2013년 12월 12일부터 | 여권 만료일 1일전 | 불필요 |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영국 | 2016년 1월 25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히드로공항, 게트윅공항, 유로스타이용시 이용가능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및 루튼공항에서도 이용가능 |
오스트레일리아 | 2016년 6월 20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도착 후 KIOSK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
네덜란드 | 2016년 7월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스키폴 공항에서 출국 할 때만 이용가능 |
마카오 | 2016년 12월 28일부터 | 여권 만료일 30일전 | 불필요 | 도착공항, 항만등에서 먼저 등록 후 이용가능 |
중화민국 | 2018년 6월 27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
이탈리아 | 2018년 7월 4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로마공항에서만 07:00~14:00, 17:00~20:00 이용가능 |
독일 | 2018년 12월 1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싱가포르 | 2019년 8월 29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최근 2년간 2회이상 싱가포르 방문기록 필요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http://www.passportindex.org/byRank.php
- ↑ “보관된 사본”. 2013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 ↑ “단계별 여행경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 ↑ “일본, 한국 등 68개 국가·지역 무비자 관광 내일부터 허용”.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