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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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간단하게는 총선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2]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15일 ~ 4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3]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선거 방식[편집]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선거구[편집]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253개 지역선거구로 구성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후보자 등록[편집]

추천[편집]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300명 ~ 500명)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편집]

  • 1,500만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자가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편집]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당선자의 결정[편집]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이 투표방법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이 선출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의원 47명이 선출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대수 선거일 선거기간 정수 선출방식 임기 법정임기
1 1948년 5월 10일 42 200 (지역구 200) 소선거구제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2년
2 1950년 5월 30일 49 210 (지역구 210) 소선거구제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4년
3 1954년 5월 20일 44 203 (지역구 203) 소선거구제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4년
4 1958년 5월 2일 33 233 (지역구 233) 소선거구제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4년
5 1960년 7월 29일 33 233 (지역구 233) 소선거구제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4년
58 (지역구 58) 대선거구제 (선거구 10) 6년
6 1963년 11월 26일 32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4년
7 1967년 6월 8일 32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4년
8 1971년 5월 25일 25 204 (지역구 153, 전국구 51)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4년
9 1973년 2월 27일 19 219 (지역구 146, 통일주체국민회의 73) 중선거구제 (선거구 77)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6년
10 1978년 12월 12일 19 231 (지역구 154, 통일주체국민회의 77) 중선거구제 (선거구 77)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6년
11 1981년 3월 25일 21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4년
12 1985년 2월 12일 21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4년
13 1988년 4월 26일 19 299 (지역구 224, 전국구 75) 소선거구제, 1당우선 의석비례제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4년
14 1992년 3월 24일 18 299 (지역구 237, 전국구 62) 소선거구제, 의석비례제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4년
15 1996년 4월 11일 17 299 (지역구 253, 전국구 4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4년
16 2000년 4월 13일 17 273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4년
17 2004년 4월 15일 14 299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4년
18 2008년 4월 9일 14 299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4년
19 2012년 4월 11일 14 300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4년
20 2016년 4월 13일 14 300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4년
21 2020년 4월 15일 14 300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4년
22 2024년 4월 10일 14 300 (지역구 254, 비례대표 46)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4년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