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방식[편집]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선호투표제(호주)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편집]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와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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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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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고 투표와 개표의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와 부패의 조장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의석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1.23.
- ↑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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