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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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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선거 제도에 따른 봉쇄 조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봉쇄 조항이 적용됨

봉쇄 조항(封鎖 條項) 또는 저지 조항(沮止 條項)은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대표하지 못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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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표는 다른 정당의 득표를 왜곡시키게 된다. 1995년에 실시된 러시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45%의 표가 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1998년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봉쇄 조항은 효력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단계 봉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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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다. 현재는 이런 조항이 없다.

나라별 봉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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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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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봉쇄 조항그 외의 유형
 알바니아3%5% (지역별 선거에 따른 다자간 정당 연합인 경우에 한함)
 안도라7.14% (전체 득표율의 1/14)
 아르메니아5%7% (정당 연합)
 오스트리아지역 선거구의 4%
 벨기에5% (선거구 기준, 국가 기준 봉쇄 조항은 없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
 불가리아4%
 크로아티아5%
 키프로스3.6% 북키프로스: 5%
 체코5%2개 정당 연합: 10%
3개 정당 연합: 15%
4개 이상의 정당 연합: 20% (체코 대의원 선거에 한함)
 에스토니아5%
 덴마크2% 또는 직접적인 위임
 조지아3%
 독일정당 득표율 5% (5% 저지 조항 참조)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유럽 의회 선거: 0%
 그리스3%
 헝가리5%2개 정당 연합: 10%
다자간 정당 연합: 15%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26% (1번째 의석에 한함)
 아이슬란드5% (보상 의석에 한함)
 이탈리아3%정당 연합: 10% (정당 득표율: 3%, 정당 동맹 당사자의 득표율: 1%)
소수 민족 대표 정당: 20% 또는 지역구 2석 이상
 라트비아5%
 리히텐슈타인8%
 리투아니아5%정당 연합: 7%
 몰도바5%정당 연합 이외의 정당: 3%
정당 연합: 12%
 모나코5%
 몬테네그로3%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네덜란드0.667% (1석에 필요한 득표율)
 노르웨이4% (보상 의석에 한함)
 폴란드5%정당 연합: 8% (유럽 의회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루마니아5%정당 연합: 10%
 러시아5%
 산마리노5%
 스코틀랜드5%
 세르비아3%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슬로바키아5%2개 정당 간의 연합: 7%
다자간 정당 연합: 10%
 슬로베니아4%
 스페인스페인 하원 선거: 3% (선거구 기준)
세우타, 멜리야에서는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됨
스페인 상원 선거, 유럽 의회 선거: 봉쇄 조항 없음
지방 선거: 5% (지역마다 다름)
 스웨덴국가 범위: 4%
선거구 범위: 12%
 튀르키예10%다자간 정당 연합: 10% (정당 연합의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전국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봉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우크라이나5%
 웨일스5%

그 외의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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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봉쇄 조항그 외의 유형
 아르헨티나등록된 유권자의 3%
 오스트레일리아하원 단일 선거구 기준없음, 상원 선거의 경우 선출 의석 수에 따라 약 8.4~34%의 자연적 봉쇄 조항(1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이 존재함
 베냉10%
 볼리비아3%
 브라질1.5%
 부룬디2%
 콜롬비아3%
 코스타리카법정 봉쇄 조항은 없으나 10석 미만의 소규모 다인 선거구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 진입 장벽(자연적 봉쇄 조항)이 높음
 동티모르4%
 피지5%
 인도네시아4% (인민대표의회에 한함)
 이스라엘3.25%1992년 이전: 1%, 1992년~2003년: 1.5%, 2003년~2014년: 2%
 카자흐스탄7%
 키르기스스탄7개 주에서 5%, 각 주에서 0.5% 득표
 레소토없음, 자연적 봉쇄 조항: 최고 0.4%
 멕시코3%
 모잠비크5%
 나미비아없음, 자연적 봉쇄 조항: 최고 0.69%6석은 대통령이 임명
   네팔비례대표 투표에서 3% 득표,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최소 1석 득표
 뉴질랜드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득표율 5% 득표
 팔레스타인5%
 페루5%
 필리핀하원 의석 20%에 대해 2% 적용특정 정당의 하원 의석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정당에도 자격이 있음
 대한민국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득표지방의회 선거: 정당 득표율 5%
 르완다5%
 남아프리카 공화국없음, 자연적 봉쇄 조항: 최고 0.2%
 대만5%
 타지키스탄5%
 태국없음, 자연적 봉쇄 조항: 최고 0.1%
 우루과이우루과이 하원: 1%
우루과이 상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