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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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3%
≥3%, <4%
≥4%, <5%
≥5%, <6%
≥6%, <7%
≥7%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봉쇄 조항이 적용됨
봉쇄 조항(封鎖 條項) 또는 저지 조항(沮止 條項)은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대표하지 못한 표
[편집]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표는 다른 정당의 득표를 왜곡시키게 된다. 1995년에 실시된 러시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45%의 표가 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1998년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봉쇄 조항은 효력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단계 봉쇄 조항
[편집]과거 대한민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다. 현재는 이런 조항이 없다.
나라별 봉쇄 조항
[편집]유럽
[편집]나라 | 봉쇄 조항 | 그 외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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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지역별 선거에 따른 다자간 정당 연합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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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전체 득표율의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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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정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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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구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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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구 기준, 국가 기준 봉쇄 조항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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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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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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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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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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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개 정당 연합: 10% 3개 정당 연합: 15% 4개 이상의 정당 연합: 20% (체코 대의원 선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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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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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직접적인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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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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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 5% (5% 저지 조항 참조) |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유럽 의회 선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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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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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개 정당 연합: 10% 다자간 정당 연합: 15%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26% (1번째 의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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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 의석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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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당 연합: 10% (정당 득표율: 3%, 정당 동맹 당사자의 득표율: 1%) 소수 민족 대표 정당: 20% 또는 지역구 2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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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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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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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당 연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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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당 연합 이외의 정당: 3% 정당 연합: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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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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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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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7% (1석에 필요한 득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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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의석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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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당 연합: 8% (유럽 의회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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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당 연합: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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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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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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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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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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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개 정당 간의 연합: 7% 다자간 정당 연합: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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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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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 선거: 3% (선거구 기준) 세우타, 멜리야에서는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됨 스페인 상원 선거, 유럽 의회 선거: 봉쇄 조항 없음 지방 선거: 5% (지역마다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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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위: 4% 선거구 범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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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다자간 정당 연합: 10% (정당 연합의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전국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봉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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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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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그 외의 대륙
[편집]나라 | 봉쇄 조항 | 그 외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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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유권자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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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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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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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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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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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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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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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대표의회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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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1992년 이전: 1%, 1992년~2003년: 1.5%, 2003년~2014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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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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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역에서 9%, 각 지역에서 0.9% 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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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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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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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에서 3% 득표,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최소 1석 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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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득표율 5% 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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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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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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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석 20%에 대해 2% 적용 | 특정 정당의 하원 의석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정당에도 자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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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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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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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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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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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하원: 1% 우루과이 상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