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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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장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 | |
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초대 | 조규광 |
설치일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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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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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2]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지위[3]에 있다.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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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조규광 (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서울대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
고려대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
고려대 |
권한대행 | 김이수(金二洙)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6대 | 이진성(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7대 | 유남석(劉南碩) | 2018년 9월 21일 ~ | 전남 목포 | 서울대 |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편집]
임명권자 | 지명자 | 날짜 | 투표 결과 | 결과 |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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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부 | 기권 | 무효 | |||||
노태우 | 조규광 | 1988년 9월 15일 | 187 | 21 | 3 | 2 | 가결 | 제13대 |
김영삼 | 김용준 | 1994년 9월 13일 | 233 | 6 | 1 | 5 | 가결 | 제14대 |
김대중 | 윤영철 | 2000년 8월 25일 | 125 | 10 | - | 2 | 가결 | 제15대 |
노무현 | 이강국 | 2007년 1월 2일 | 157 | 2 | - | 4 | 가결 | 제17대 |
박근혜 | 박한철 | 2013년 4월 11일 | 168 | 97 | - | 1 | 가결 | 제19대 |
문재인 | 김이수 | 2017년 9월 11일 | 145 | 145 | 1 | 2 | 부결 | 제20대 |
이진성 | 2017년 11월 24일 | 254 | 18 | 1 | 3 | 가결 | ||
유남석 | 2018년 9월 20일 | 185 | 40 | - | 4 | 가결 |
각주[편집]
- ↑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Archived 2020년 9월 20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
- ↑ 헌법재판소법 (2022년 2월 3일 개정, 법률 제18836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