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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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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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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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
임명자대통령
임기고정되어 있지 않음
초대조규광
설치일1988년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2] 또한 헌법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지위[3]에 있다.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1대 조규광 (曺圭光)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충남 서천 서울대
2대 김용준(金容俊)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3대 윤영철(尹永哲)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전북 순창 서울대
권한대행 주선회(周線會)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경남 함안 고려대
4대 이강국(李康國)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전북 임실 서울대
권한대행 송두환(宋斗煥)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충북 영동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고려대
5대 박한철(朴漢徹)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고려대
권한대행 김이수(金二洙)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전북 고창 서울대
6대 이진성(李鎭盛)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7대 유남석(劉南碩) 2018년 9월 21일 ~ 전남 목포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편집]

임명권자 지명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기권 무효
노태우 조규광 1988년 9월 15일 187 21 3 2 가결 제13대
김영삼 김용준 1994년 9월 13일 233 6 1 5 가결 제14대
김대중 윤영철 2000년 8월 25일 125 10 -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강국 2007년 1월 2일 157 2 - 4 가결 제17대
박근혜 박한철 2013년 4월 11일 168 97 - 1 가결 제19대
문재인 김이수 2017년 9월 11일 145 145 1 2 부결 제20대
이진성 2017년 11월 24일 254 18 1 3 가결
유남석 2018년 9월 20일 185 40 - 4 가결

각주[편집]

  1.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Archived 2020년 9월 20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
  2. 헌법재판소법 (2022년 2월 3일 개정, 법률 제18836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3.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