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3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90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헌법기관의 장 중 유일하게 비상근 명예직[1]인 위원장(대법관 중 1명이 겸임)[2]은 5부요인, 상임위원(1명) 및 사무총장은 장관급(국무위원급),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