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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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外交統一委員會, 영어: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9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리
  • 1988년 6월 20일: 외무위원회를 외무통일위원회로 개편
  • 1997년 11월 18일: 외무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무소속
22 22 10 8 2 1 1
위원장 강석호 -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간사 이수혁 - 비례대표 정양석 - 서울 강북구 갑 정병국 - 경기 여주시·양평군 천정배 - 광주 서구 을
위원
이정현 - 전남 순천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