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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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9항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이하 '규칙')

구성[편집]

  •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고, 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