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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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0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 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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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 현원[3]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
24 | 24 | 10 | 8 | 3 | 1 | 1 | 1 |
위원장 | 민병두 - 서울 동대문구 을 | ||||||
간사 | 정재호 - 경기 고양시 을 | 김종석 - 비례대표 | 유의동 - 경기 평택시 을 | ||||
위원 | 장병완 - 광주 동구·남구 갑 | 추혜선 - 비례대표 | 정태옥 - 대구 북구 갑 |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 의원[4] |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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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편집]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편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금융위원회[편집]
-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중소기업은행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공사채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편집]
국가보훈처[편집]
각주[편집]
-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무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