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설립일 2011년 1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5~8층
원장 김하열
상급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https://ri.ccourt.go.kr

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산하의 연구·교육기관이다. 전세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기관 중에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갖춘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1].

설립 목적[편집]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등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2].
    •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

설립 근거[편집]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3]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연혁[편집]

  • 2010년 4월 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0년 5월 4일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 2011년 1월 1일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1년 4월 11일 초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3년 6월 4일 제2대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5년 6월 16일 제3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4]
  • 2017년 9월 1일 제4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8년 12월 3일 청사이전 (예금보험공사 빌딩에서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이전)
  • 2019년 9월 9일 제5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1년 9월 9일 제6대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3년 9월 11일 제7대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헌법재판연구원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내외 이론·판례 연구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그 밖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공무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교육

조직[편집]

헌법재판연구원장[편집]

헌법재판연구원장(President of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다.

  • 연구교수부(Research and Instruction Department) - 부장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4항에 따른 2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다.
    • 제도연구팀(Institution Research Team)
    • 기본권연구팀(Basic Rights Research Team)
    • 비교헌법연구팀(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Research Team)
    • 교육팀(Instruction Team)
  • 기획행정과(Planning and Administration Division)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美·獨 뛰어넘어 제3의 길 찾아야", 법률신문, 2011. 1. 12.”. 
  2. “헌법재판연구원 설립목적”. 
  3.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4. 인사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중앙일보》2015년 6월 16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