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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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司法行政制度改善委員會)는 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두는 각종 위원회를 지칭한다.[1]

설치 근거[편집]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

종류[편집]

상설위원회[편집]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2]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 헌법자문위원회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편집]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3]

구성[편집]

위원장[편집]

주무위원[편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4]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5]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각주[편집]

  1.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
  2.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
  3.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
  4.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4조 제1항
  5.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