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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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편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편집]

구성[편집]

위원장(1명)[편집]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편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편집]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기수 기간 위원장 설정 범죄군 설정된
범죄군 수
수정대상 범죄군 수정대상
범죄군 수
1기 (2007.4.27.~2009.4.26.) 김석수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7 - -
2기 (2009.4.27.~2011.4.26.) 이규홍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8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3
3기 (2011.4.27.~2013.4.26.) 이기수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8 살인, 성범죄 2
4기 (2013.4.27.~2015.4.26.) 전효숙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9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
3
5기 (2015.4.27.~2017.4.26.) 이진강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6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6
6기 (2017.4.27.~2019.4.26.) 정성진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6
7~8기 (2019.4.27.~2023.4.26.) 김영란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
[6]
4 (진행중) 교통, 선거, 마약, 강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진행중)
[6]
4 (진행중)
9기 (2023.4.27.~ ) 이상원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2. “양형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3.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4.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
  5. 양형위원회. “위원회가 걸어온 길”. 
  6. 대한민국 법원 (2019년 6월 11일). “[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