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 https://nas.na.go.kr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위치하며, 사무총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국회사무처 설치.[2]
  • 1960년 9월 26일: 참의원과 민의원에 각각 사무처를 설치.[3]
  • 1963년 11월 26일: 국회사무처로 통합.[4]
  • 1981년 1월 29일: 국회도서관을 소속기관으로 흡수.[5]
  •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을 분리.[6]

조직[편집]

  • 국회의장비서실과 대변인실은 사무총장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사무처 소속이다.

총장[편집]

문화소통기획관실[7]
  • 문화소통담당관실[8]
  • 참관전시담당관실[8]
공보기획실[9]
  • 공보담당관실[8]
감사관실[9]
  • 감사담당관실[8]
  •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8]
  • 국회인권센터장

정원[편집]

국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계 3,483명
정무직 계 4명
총장 1명
차장 2명
비서실장 1명
별정직 계 2,221명
1급 상당 이하 2급 상당 이상 3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213명
6급 상당 이하 977명
일반직 계 1,258명
1급 이하 2급 이상 43명
3급 이하 5급 이상 367명
6급 이하 848명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2. 법률 제5호
  3. 법률 제557호
  4. 법률 제1452호
  5. 법률 제3360호
  6. 법률 제4010호
  7.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8.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2급 상당 내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장(長)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12.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3.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5.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6. 2명을 둔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