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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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
약칭 |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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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
위원장 | 부상준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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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gw.nec.go.kr/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江原特別自治道選擧管理委員會)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
[편집]위원 선정
[편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편집]- 부상준
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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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편집]사무처
[편집]사무처장
[편집]-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편집]-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편집]-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편집]-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