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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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약칭 | 전남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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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 |
위원장 | 김성주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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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jn.nec.go.kr/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全羅南道選擧管理委員會)는 전라남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
[편집]위원 선정
[편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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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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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편집]사무처
[편집]사무처장
[편집]- 총무과
- 선거과
- 지도과
- 홍보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편집]-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편집]-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편집]-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