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 경남선관위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위원장 이용균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gn.nec.go.kr/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慶尙南道選擧管理委員會)는 경상남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편집]

위원 선정[편집]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편집]

상임위원(1인)[편집]

비상임위원(6인)[편집]

사무처[편집]

사무처장[편집]
  •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편집]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편집]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