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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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8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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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직원 수 | 147명[1] |
원장 | 이재우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특허청 |
웹사이트 | 특허심판원 - 공식 웹사이트 |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편집]
-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4]
직무[편집]
-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편집]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5]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6]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7]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8]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9]
조직[편집]
원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 ↑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 ↑ 대통령령 제119호
- ↑ 대통령령 제2411호
- ↑ 대통령령 제6466호
- ↑ 대통령령 제8483호
- ↑ 법률 제4892호 및 대통령령 제15730호
- ↑ 11명을 둔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96명을 둔다.
- ↑ 40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언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
- 특허심판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