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淸州地方法院)은 일반 사건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을,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는[1]대한민국 지방법원이다. 김이수 법원장이 재임하던 2007년 3월에 시작한 '찾아가는 법 교육(멘토링)'을 지속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잃어버린 10만원을 놓고 한 친구를 범인으로 모는 학원 내 절도사건을 다룬 '책갈피 속 진실’과 재판 결과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증거주의 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우정을 선고합니다’ 등 2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11월 8일에 시사회를 했다. 이 영화는 어수용 수석부장판사, 정택수 판사(공보관) 등 판사 4명이 참여해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고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학과 학생들의 협조와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다수가 우정 출연하였다.[2]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5명),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18명), 각 가정법원장(6명),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