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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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리그 FA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자유계약 선수제도이다.

제도의 규칙[편집]

FA선수 자격 취득 (2011년 기준)[편집]

1. 타자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 수의 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 횟수의 2/3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 일수가 145일(2006년 이전은 150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

2. 4년제 대학을 졸업(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

FA 승인신청 및 공시 (2011년 기준)[편집]

1. 선수는 총재의 FA 자격선수 명단 공시 후 3일 이내에 선수가 직접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 - 11월 4일까지 신청

2. 총재는 신청 마감일 다음날 FA 승인 선수로 공시 - 11월 5일 공시

계약교섭기간[편집]

1. 전 소속구단과의 계약 체결 교섭기간 - 공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11월 10일 ~ 11월 16일)

2. 기타 구단과의 계약 체결 교섭기간 - 전소속구단과 계약체결 교섭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11월 17일 ~ 11월 23일)

3. 모든 구단과의 계약 체결 교섭기간 - 기타 구단과의 계약 체결 교섭기간 이후 익년도 1월 15일까지 (11월 23일~1월 15일)

4. FA 선수가 1월 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 -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 (당해년도 타구단 계약 가능으로 2013년부터 변경)

계약서 제출 및 공시[편집]

1.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고 총재가 승인 공시 (계약 후 2일 이내 KBO에 제출, 제출 후 2일 이내 총재가 승인 공시)

보상선수 명단 제시[편집]

1. FA 선수 획득 구단은 20명 보호선수, 군보류선수, 당해년도 FA 계약선수,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 전 소속구단에 보상선수 명단제시 (총재의 계약 승인 공시 후 3일 이내)

보상 완료[편집]

1. FA 선수 획득구단이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하면 검토 후 전 소속구단이 금전 또는 금전과 선수를 선택 (보상선수 명단 제시 후 3일 이내)

보상 내용[편집]

1. 전년도 연봉의 200% 지급 + 선수 1명(보호선수 20명 제외)

2. 전년도 연봉의 300% 지급

한국프로야구 FA 이적 내용[편집]

한국프로야구 FA를 통한 연잔류별 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시즌 후 - 2009년 시즌 전[편집]

2009년 시즌 후 - 2010년 시즌 전[편집]

2011년 시즌 후 - 2012년 시즌 전[편집]

2012년 시즌 후 - 2013년 시즌 전[편집]

2013년 시즌 후 - 2014년 시즌 전[편집]

2014년 시즌 후 - 2015년 시즌 전[편집]

2015년 시즌 후 - 2016년 시즌 전[편집]

2016년 시즌 후 - 2017년 시즌 전[편집]

2017년 시즌 후 - 2018년 시즌 전[편집]

2018년 시즌 후 - 2019년 시즌 전[편집]

2019년 시즌 후 - 2020년 시즌 전[편집]

2020년 시즌 후 - 2021년 시즌 전[편집]

2021년 시즌 후 - 2022년 시즌 전[편집]

2022년 시즌 후 - 2023년 시즌 전[편집]

2023년 시즌 후 - 2024년 시즌 전[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