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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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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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편집] 이름의 변화
최근에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를 한국말로 바꿔 표기하기 위하여 지적재산 용어 대신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독 특허청에서만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이름을 고쳐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말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협정문 제18장). 한국의 행정부처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모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편집] 위임계약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 주체
위임·도급 등의 계약에서 수임인·수급인과 위임인·도급인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본 계약 수행 중 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 규격, 자료, 기술, 노하우,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편집] 같이 보기
- 특허
- 재산권
-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 지적 재산권에 대한 비판(en:Criticism of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