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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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특허법 |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은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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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의
특허란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편집] 세계 현황
[편집] 미국의 특허
미국의 13식민주 시절 동안 약간의 발명가가 독점을 얻어 그들의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다. 이들의 독점은 특정 식민주의회의 청원에 의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646년에 매사추세츠 만주는 발명가 조셉 젱크스 경에게 그가 개발한 빠른 엔진을 사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할 배타적인 권한을 주었다. 그의 독점권은 14년간 운영되었다.
미국 의회의 특허와 지적소유권법은 1787년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쓰 핑크니가 제안하였다.
[편집] 같이 보기
|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 지적 재산권
- 특허에 대한 비판(en:Criticism of patents)
- 특허협력조약 (PCT)
- 특허법조약 (PLT)
-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 (또는 파리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