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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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판권(版權)은 저작권의 일부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 (C)또는 (c)로 나타내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목차 |
[편집] 정의
학술·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넣는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용 방법
-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송신(방송·전송)
- 전시, 배포(양도·대여)
-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편집]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 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편집] 판권
판권은 저작권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비롯한다. 일본은 처음 저작권 개념을 들여오면서 "판권"으로 번역해 쓰다가, 1899년 판권법을 저작권법으로 바꾸면서 용어를 바꿨다. 한국 출판계에서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비슷한 용어로 출판권이 있다.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편집]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표시(© 기호)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한국·조선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는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 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는 없어진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편집]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 없이 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 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편집] 저작권 침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 제11장)
-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복제물은 몰수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이다. (법 제140조)
[편집]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협정(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재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편집]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1조
2009년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과 함께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1]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중 83.9%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었고,[2]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61%가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3] 정부 당국자들도 거의 알지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나 토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4]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5]
[편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들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편집]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들
- 라이센스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지불한 파일들을 정당한 경로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6]
- UCC의 경우 저작물 자유이용싸이트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은 합법이다.[6]
-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6]
-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들은 당국의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이나,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7](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게 좋다)[6]
-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8]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9]
- 초중고교에서 팝송 등을 수업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대학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10]
- 언론사의 보도를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는 합법이다.[11]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를 만들어 친구나 친척들과만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편집] 저작권법 위반 행위인 것들
-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모든 파일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것을 불법이다.[9]
-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여 합법적으로 받은 파일이라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다.[6]
-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시에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다운로드만 받을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가능성은 있다)[6]
- 블로그나 카페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여 업로드를 조장하는 것은 해당 회원은 물론 싸이트나 게시판 전체가 이용정지 될 수 있다.[6]
-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컨텐츠 등의 캡춰화면을 비평글과 함께 올리면 합법이지만, 캡춰만 올려놓았을 경우는 불법이다.[10]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11]
-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무단으로 스크랩해가거나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불법이다.[11]
-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12]
[편집] 공정이용과 대책
국회와 정부는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 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13] 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우려 등 비난이 거세지자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용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4] 하지만 당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사진이나 글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편집] 논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 허락(CCL)
- 정보 공유 라이선스
- 자유 문서(Free Contents)
[편집] 관련 항목
[편집] 참조
- 베른협약, 파리, 1971-07-24.
- 신각철, 〈출판업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판권’과 ‘저작권’의 용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출판문화》, 1999-04.
- 이해완, 저작권의 보호 대상 - 저작물, 1996-04-06.
- 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1-04-05.
-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대한민국, 2006-12-28.
-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03.
- 도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 정원섭, 서울대 철학과 강사, 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요지서
-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
[편집] 바깥 고리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 저작물 자유 이용싸이트
- 대법원 93다3073,93다3080 판결, 한국, 1993-06-08.
- 저작권법, 한국, 2006-12-28.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한국, 2006-10-04.
- 저작권제도 10문10답,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6호, 2009-9.
- 한국 저작권위원회
[편집] 주석
- ↑ 강윤지 기자. “담당과장에게 듣는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KOREA.KR》, 2009년 8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무풍지대'”, 《조선일보》, 2009년 8월 28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한민옥 기자. “정부기관 61% 저작권법 위반”, 《디지털타임스》, 2009년 10월 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정용인 기자. “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위클리경향》, 2009년 8월 12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엄민용 기자. “‘저작권법 침해 사과’ 나경원 의원, 누리꾼 뭇매”, 《스포츠칸》, 2009년 8월 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장연주 기자. “개정 저작권법 궁금증?”, 《헤럴드경제》, 2009년 7월 25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김은령 기자. “바뀐 저작권법 '이것이 궁금하다'”, 《머니투데이》, 2009년 7월 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김지연 기자. “문답으로 풀어본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아이뉴스24》, 2009년 7월 2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가 나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10가지”, 《korea.kr》, 2009년 7월 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가 나 이광표 기자. “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2009년 7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가 나 다 하유미 기자. “개정 저작권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이투데이》, 2009년 7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김미애 기자. “23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알고 대비하자”, 《아시아투데이》, 2009년 7월 2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한정훈 기자. “힘얻는 `저작권 공정이용`”, 《전자신문》, 2009년 10월 6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 ↑ 서정덕 기자.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전자신문》, 2009년 9월 14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