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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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류: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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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1]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목차

명칭[편집]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종류[편집]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1]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i)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ii)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호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물품의 소비수요창출로 인한 국가산업발전이다.

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제 기구[편집]

지식 재산권의 국제 기구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 및 위조상품정보국(CIB: Counterfeiting Interlligence Bureau),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국제재산권연맹, 국제라이선싱협회 등 많은 단체가 있다.

비판[편집]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독일 해적당은 지적 소유권의 폐지나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지식재산 기본법
  2. 지식 재산권 표기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