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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필수 의약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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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WHO 필수 의약품 목록의 40주년을 기념한다.

WHO 필수 약물 목록(영어: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EML)은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한 필수 약물의 목록이다. 이 내용은 2013년 3월 제정되고 2013년 9월 개정된 제18판이다.[1]

이 목록은 1977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2년마다 갱신된다.[2][3][4]

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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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및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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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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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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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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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치료 및 단기 치료를 위한 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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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완화 및 완화 치료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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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아편계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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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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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치료에 쓰이는 기타 일반 증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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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알레르기제 및 과민성 쇼크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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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제 및 중독에 쓰이는 다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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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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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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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경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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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감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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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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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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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필라리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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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혈흡충제 및 기타 항흡충제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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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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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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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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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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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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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헤르페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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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레트로바이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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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클레오시드/뉴클레오티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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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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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아제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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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용량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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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바이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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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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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메바제 및 항편모충증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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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리슈마니아증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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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말라리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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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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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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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뉴모시스티스제 및 항톡소플라스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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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트리파노소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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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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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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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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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트리파노소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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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편두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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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발작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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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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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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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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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및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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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및 항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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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파킨슨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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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에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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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빈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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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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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혈색소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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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생산물 및 혈장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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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유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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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글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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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o(D) 면역글로불린 (항-D 면역글로불린)
  • 광견병 면역글로불린
  •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보충제:

  • 일반 면역글로불린

혈액 응고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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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 응고인자 VIII
  • 응고인자 IX

혈장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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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덱스트란 70

혈액 및 혈액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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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에서 추출된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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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글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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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응고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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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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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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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협심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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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부정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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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혈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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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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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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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농도 저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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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약물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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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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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감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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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제 및 항소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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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변화 및 증식을 일으키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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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살충제 및 이 박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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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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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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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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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및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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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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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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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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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계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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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궤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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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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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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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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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에 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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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수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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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설사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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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기타 내분비 약물 및 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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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 호르몬 및 합성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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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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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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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호르몬 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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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호르몬 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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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식 피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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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용 피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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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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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인슐린 및 기타 당뇨에 쓰이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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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 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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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스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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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호르몬 및 항갑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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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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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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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및 면역글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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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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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제 (국소 작용) 및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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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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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감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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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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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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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축소제 및 항녹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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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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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V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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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제 및 항자궁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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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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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자궁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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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 투석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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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 장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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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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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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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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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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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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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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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활성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장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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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작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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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천식제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쓰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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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을 교정하는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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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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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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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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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및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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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비인후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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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간호를 위한 특정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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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처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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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처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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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질환에 처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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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에 처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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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류마티스계 약물 (DM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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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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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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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편집]
^ 칼표가 붙어있는 곳은 제제가 특별한 진단 혹은 모니터링, 혹은 전문적 훈련이 필요한 보조제를 의미한다. 높은 가격이나 비용/이득 비율이 덜 매력적인 비율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보조제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1. 지역적 가용성과 비용에 따라 티오펜탈을 쓸 수도 있다.
  2.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염증제로는 추천되지 않는다.
  3. 대체제는 히드로모르폰옥시코돈으로 제한된다.
  4. 한정된 지시 내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한다. (EMLc)
  5. 다른 항경련질환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간증 및 심각한 전자간증에 쓰인다.
  6. 외과적 예방 용도로만 쓰인다.
  7. 합병증이 없는 직장 임질에 대한 1회 요법으로만 쓰인다.
  8. 칼슘과 같이 처방되어서는 안 되며 고빌리루빈혈증이 있는 유아에게 투여할 수 없다.
  9. 프로카인 벤질페니실린을 잘 훈련된 의료인이 있는 병원간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높을 때 신생아패혈증에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10. 입원한 신생아에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1. 삶이 위험한 의증 혹은 증명된 다제내성감염-원내감염 환자의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등재되어 있다.
  12. 클라미디아 감염 및 트라코마 치료의 1회 요법으로만 등재되어 있다.
  13. 성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박멸을 위해 결합 처방된다.
  14. 프로치온아미드가 대체약물이 될 수 있다.
  15. FTC는 약학적 근거 및 저항 패턴과 항바이러스제 임상패턴으로 볼 때 3TC의 수용 가능한 대체제이다.
  16. FTC는 약학적 근거 및 저항 패턴과 항바이러스제 임상패턴으로 볼 때 3TC의 수용 가능한 대체제이다.
  17. FTC는 약학적 근거 및 저항 패턴과 항바이러스제 임상패턴으로 볼 때 3TC의 수용 가능한 대체제이다.
  18. 의심되거나 확정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잠재적으로 심각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된다.
  19. 바이러스성 출혈열의 치료 및 페그인터페론과 혼합시켜 C형 간염의 치료에 처방된다.
  20. 리바비린과 혼합시켜 사용한다.
  21. 아르테수네이트 50 mg과 복합처방된다.
  22. 심각한 말라리아 관리에 쓰인다.
  23. 임신 첫 3개월 및 5 kg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24. 아모디아퀸, 메플로퀸 또는 피리메타민 + 설파독신으로 복합처방된다.
  25. 염산염 153 mg·200 mg + 50 mg 아르테수네이트같은 적정용량을 충족하는 기타 혼합처방이 대체제로 쓰일 수 있다.
  26. 삼일열 말라리아 검사 용도로만 사용된다.
  27. 퀴닌 복합처방으로만 사용된다.
  28. 아르테수네이트 50 mg와 복합처방된다.
  29. 급성 삼일열 말라리아 및 14일 내 난형 말라리아 치료에만 쓰인다.
  30. 심각한 말라리아 관리에 쓰이며, 독시사이클린과 복합처방해야 한다.
  31. 아르테수네이트 50 mg과 복합처방되어서만 쓰인다.
  32. 중남미에서만 삼일열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쓰인다.
  33. 클로로퀸과 복합처방으로만 쓰인다.
  34. 감비아파동편모충 감염 치료에 쓰인다.
  35. 로데시아부루스파동편모충 감염 치료의 초기에 쓰인다.
  36. 감비아파동편모충 감염 치료에 쓰인다.
  37. 에플로르니틴과 복합처방되어 감비아파동편모충 치료 용도로만 쓰인다.
  38. 비용 및 가용성을 고려해 데페라시록스 경구 제제를 대체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39. 폴리겔린 3.5% 주사제도 이와 동등한 효능을 띤다.
  40. 메토프로롤카르베딜롤이 대체제이다.
  41. 메토프로롤카르베딜롤이 대체제이다.
  42. 메토프로롤카르베딜롤이 대체제이다.
  43. 히드랄라진은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 치료 용도로만 등재되었다. 다른 제제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본태성 고혈압에 이 약을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44. 메틸도파는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 치료 용도로만 등재되었다. 다른 제제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본태성 고혈압에 이 약을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45. 메토프로롤카르베딜롤이 대체제이다.
  46. 고위험 환자에 사용한다.
  47. 급성 설사에 황산아연을 쓰는 경우 경구보수액을 같이 처방한다.
  48. 60세 이상 환자에게 글리벤클라미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9. 정확한 종류가 지역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50. 또는 브롬화수소산호마트로핀, 염산싸이크로펜톨레이트
  51. 면밀한 감독이 필요함
  52. 에르고칼시페롤을 대체제로 쓸 수 있다.
  53. 류마티스열, 연소성 관절염, 가와사키병에 쓰인다.

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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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18th list (April 2013), (Final Amendments – October 2013)” (PD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년 10월. 2014년 12월 2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5일에 확인함. 
  2. WHO Model Lists of Essential Medicines
  3. 16 판은 2009년 3월에 출판되었다.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16th edition (March 2009)” (PD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년 3월. 2009년 12월 11일에 확인함. 
  4.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for Children, second edition (March 2009)” (PD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년 3월. 2009년 12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