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로
일반 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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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2 | |
수인로 수인산업도로 | |
국도 제39호선의 일부 국도 제42호선의 일부 | |
총연장 | 37.2 km |
기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
주요 경유지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종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주요 교차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47호선 지방도 제309호선 지방도 제313호선 |
수인로(水仁路) 또는 수인산업도로(水仁産業道路)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육교사거리에서 안산시, 시흥시를 거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사거리를 잇는 도로이다. 전 구간 국도 제42호선에 속하며, 수인이라는 이름은 수원과 인천의 첫 음절에서 따온 것이다.
역사
[편집]수원과 인천을 잇는 도로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수원, 시흥, 부천 3개 군을 잇는 약 십리에 이르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시설이 삼등 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해 1927년에는 인천상업회의소 평의원회에서 이 도로를 이등 도로 수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 이 결의 이후 1928년 11월에는 수원에서 시흥군 수암면까지 구간이 개통되었고[2], 1936년 부천군 소개에서 교통 부분에 '부천군 남단을 횡주(橫走)하는 수인도로(水仁道路)가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어[3] 1930년대 이미 수원 ~ 인천간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 도로를 통해 수원 ~ 인천을 잇는 버스가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4]
수인산업도로는 이후 1973년 건설부가 발표한 국도완전포장계획으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들여온 3천만달러의 차관으로 인천 ~ 수원 구간을 포장하는 계획이 수립한 데서 기인한다.[5] 1974년 5월 10일 인천항 제2도크 건설공사가 준공되면서 인천항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대비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게 ADB 차관 자금으로 서울3차순환선 건설과 함께 총 연장 48km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기로 발표했고,[6][7] 1975년 9월 1일 이 도로 건설을 위한 국제입찰 발주와 함께 착공되었다.[8] 1976년 10월 7일에는 80% 공정률을 보인 수인산업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고없이 방문해 공사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9] 이 도로는 1976년 12월 30일에 개통되었는데 당시 수인산업도로 구간은 인천시 간석동에서 수원시 서둔동까지 46.7km 구간이었으며, 노폭 10.8m(포장폭 7.2m)의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였다.[10]
연혁
[편집]- 1975년 9월 : ADB 차관으로 수원 ~ 인천간 도로 포장공사 착공
- 1976년 12월 30일 : 수인산업도로(인천시 간석동 ~ 수원시 서둔동) 46.7km 구간 개통[10]
- 1992년 이전 : 인천 기점을 장수사거리로 변경[11]
- 1999년 8월 31일 : 반월 ~ 수원시계간 도로(안산시 팔곡동 ~ 수원시 구운동) 9.74km 구간 확장 개통[12]
- 2009년 7월 10일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수인로를 고시[13]
주요 경유지
[편집]노선
[편집]전 구간 국도 제42호선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표기는 생략한다.
이름[14]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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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사거리 | 국도 제43호선 (덕영대로) 팔달로 |
수원시 | 팔달구 | |
수원육교 | ||||
권선구 | ||||
육교삼거리 | 서호동로 | |||
서둔 교차로 | 세화로 | |||
서둔교 | ||||
서둔말삼거리 | 서호로 | |||
농진청삼거리 | 금호로 | |||
웃거리사거리 | 구운로 여기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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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음) | 구운로 수성로 구운로85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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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사거리 | 서부로 | |||
입북육교 | 입북로 수인로422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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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나들목 | 지방도 제309호선 (봉담과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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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교 | ||||
당수 나들목 당수육교 |
당진로 수인로598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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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산당수 나들목 | 17호선 평택파주고속도로 | 안산시 | 상록구 | |
사사동 | 지방도 제313호선 (어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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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나들목 |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47호선 (서해로) |
국도 제39호선과 중복 | ||
반월육교 반월1교 |
건건로 반월로 용담로 반월천남길 반월천북길 | |||
팔곡지하차도 | 해안로 | |||
북고개삼거리 | 용신로 | |||
매화교 | 석삼말로 성호로 안산대학로 |
국도 제39호선과 중복 인천 방면 안산대학로와 성호로로 연결 수원 방면 석삼말로와 연결 | ||
(일동주민센터입구사거리) | 구룡로 성호로 |
국도 제39호선과 중복 인천 방면 진출입만 가능 | ||
성호교 | 국도 제39호선과 중복 | |||
안산육교 | 국도 제39호선 (중앙대로) | |||
성포교 | 삼일로 성호로13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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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CC사거리 | 시낭로 태마당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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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초교사거리 | 순환로 정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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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교 | ||||
(이름 없음) | 벌터길 | |||
한샘앞삼거리 | 시흥시 | 목감동 | ||
구리고개 (장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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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지하차도 교차로 | 목감우회로 | |||
목감사거리 | 동서로 | |||
(대안주유소) | 박달로 | |||
논곡삼거리 | 광명로 | |||
금이사거리 | 금오로 금화로 |
매화동 | ||
(에이스아파트입구) | 매화로 | |||
(매화동주민센터입구) | 매화로 | |||
안현 교차로 | 마유로 | 은행동 | ||
은행사거리 | 은행로 | |||
119안전센터삼거리 | 대은로 | 신천동 | ||
복음자리입구 교차로 | 국도 제39호선 (시흥대로) 수인로3312번길 |
국도 제39호선과 중복 | ||
신천사거리 | 복지로 신천로 | |||
신천교 | 신천천동로 신천천서로 | |||
신천육교삼거리 | 국도 제39호선 (호현로) | |||
신천고가사거리 | 서해안로 | |||
운연삼거리 | 만의골로 운연천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운연천로만 미개통 |
치야고개삼거리 | 인주대로 | |||
치야고개 인천대공원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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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골사거리 | 장수로 장아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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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 | ||||
장수사거리 | 무네미로 | |||
백범로와 직결 |
주요 건물 및 시설
[편집]- 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구 국립식량과학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09)
-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서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안산중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
- 수암파출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6)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66)
- 인천대공원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687)
사진
[편집]-
당수IC 표지판 (인천 방면)
-
운연천로 인근 표지판
-
인천대공원역 인근
각주
[편집]- ↑ 水仁道路改善(수인도로개선)과 京仁車增設要望(경인차증설요망),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작성.
- ↑ 安養安山間(안양안산간) 自動車開通(자동차개통) 不遠間着手(불원간착수), 동아일보, 1928년 11월 22일 작성.
- ↑ 부천지방소개판 - 교통,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
- ↑ 道路工事(도로공사)로因(인)해 水仁(수인)뻐스不通(불통), 동아일보, 1939년 11월 26일 작성.
- ↑ 건설부 國道(국도) 24개노선포장, 매일경제, 1973년 10월 22일 작성.
- ↑ 水原(수원)~仁川國道(인천국도) 고속화 내년着工(착공), 경향신문, 1974년 5월 1일 작성.
- ↑ 水(수)·仁國道(인국도) 高速化(고속화), 매일경제, 1974년 8월 24일 작성.
- ↑ 仁川(인천)~水原(수원)간 도로포장 國際入札(국제입찰) 발주, 매일경제, 1975년 7월 16일 작성.
- ↑ 水原(수원)~仁川(인천)산업道路(도로) 확장공사 朴大統領(박대통령),예고없이 視察(시찰), 경향신문, 1976년 10월 8일 작성.
- ↑ 가 나 水仁間(수인간) 國道(국도)개통, 동아일보, 1976년 12월 30일 작성.
- ↑ 간석5거리에 高架道(고가도), 경향신문, 1992년 4월 4일 작성.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228호, 1999년 9월 8일.
- ↑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30호, 2009년 7월 10일.
- ↑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