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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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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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장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 | |
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초대 | 조규광 |
설치일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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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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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영어: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5]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헌법위원회 위원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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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서상일(徐相日) | 1948년 6월 5일[6] ~ 1948년 7월 23일 | 경북 대구도호부 (현 대구광역시) |
||
2대 | 이시영(李始榮) | 1948년 7월 24일[7] ~ 1952년 7월 6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초대 부통령 역임 | |
- | 허정(許政) |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 경남 동래 | 보성전문 (현. 고려대) |
권한 대행 |
3대 | 김성수(金性洙) |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 전북 부안 | 와세다대학 | 동아일보 대표&임시정부 무임소국무위원&한국민주당 수석총무&민주국민당 당수&대한민국 부통령 |
- | 장택상(張澤相) | 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 | 경북 칠곡 | 에딘버러 대학 | 수도경찰청장&경기도경찰청장&외무부 장관&3대 총리&부통령 대행&권한 대행 |
4대 | 함태영(咸台永)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함경도 무산군 | 심계원장&부통령 | |
5대 | 장면(張勉)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 | 경기 경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농고 | 주한미국대사&2대 총리&부통령&6대 총리 |
6대 | 정헌주(鄭憲柱) | 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 | 경상남도 고성군 | 주오 대학 | 국토교통부 장관&국회의원 |
탄핵재판소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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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장택상(張澤相) | 1950년 2월 21일 ~ 1956년 8월 15일 | 경북 칠곡 | 에든버러대학 | 외무부장관&제3대 국무총리&부통령 권한대행&내무부장관 서리&자유당 당수 |
2대 | 장면(張勉) | 1956년 8월 16일 ~ 1960년 4월 27일 | 서울 종로 | 경성농고 | UN대표단장&주미한국대사&제2대 국무총리&제4대 부통령&제7대 국무총리 |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편집]
- 1대 조진만(趙鎭滿) 1962년 12월 ~ 1965년 1월 3일
- 2대 조진만(趙鎭滿) 1965년 1월 4일[8] ~ 1968년 10월 19일
- 3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2년 12월 27일
헌법위원회 위원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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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김현철(金顯哲) | 1973년 3월 19일[9] ~ 1979년 3월 25일[10] | |||
2대 | 이호(李澔) | 1979년 3월 26일[11] ~ 1981년 4월 21일 | |||
3대 | 주재황(朱宰璜) | 1981년 4월 22일[12][13] ~ 1987년 5월 15일 | |||
4대 | 주재황(朱宰璜) | 1987년 5월 16일[14] ~ 1988년 8월 31일 |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지 | 출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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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조규광(曺圭光) | 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 서울대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2013년 4월 11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권한대행 | 김이수(金二洙) | 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6대 | 이진성(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7대 | 유남석(劉南碩) |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 전남 목포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은애(李垠厓) |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 | 전남 나주 | 서울대 |
8대 | 이종석(李悰錫) | 2023년 11월 30일~ | 경북 칠곡 | 서울대 |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편집]
임명권자 | 후보자 | 날짜 | 투표 결과 | 결과 |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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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
노태우 | 조규광 | 1988년 9월 15일 | 187 | 21 | 3 | 2 | 가결 | 제13대 |
김영삼 | 김용준 | 1994년 9월 13일 | 233 | 6 | 1 | 5 | 가결 | 제14대 |
김대중 | 윤영철 | 2000년 8월 25일 | 125 | 10 | 2 | 가결 | 제15대 | |
노무현 | 이강국 | 2007년 1월 2일 | 157 | 2 | 4 | 가결 | 제17대 | |
박근혜 | 박한철 | 2013년 4월 11일 | 168 | 97 | 1 | 가결 | 제19대 | |
문재인 | 김이수 | 2017년 9월 11일 | 145 | 145 | 1 | 2 | 부결 | 제20대 |
이진성 | 2017년 11월 24일 | 254 | 18 | 1 | 3 | 가결 | ||
유남석 | 2018년 9월 20일 | 185 | 40 | 4 | 가결 | |||
윤석열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204 | 61 | 26 | 가결 | 제21대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편집]
-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 ↑ 헌법재판소법 (2022년 2월 3일 개정, 법률 제18836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 [1]
- ↑ [2]
- ↑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4]
- ↑ [5]
- ↑ [6]
- ↑ [7]
- ↑ [8]
-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