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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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번호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나 철도 등 잘 변하지 않는 시설이나 지형에 의해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은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뿐 아니라 통계처리, 소방서나 학교배정구역 관할 경계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대이다.

0 1 2 3 4 5 6 7 8 9
서울 01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02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03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4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05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6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07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8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09
경기 10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11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12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13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14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15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16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17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18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19
20
인천 21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22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서구
23 강화군 옹진군
강원 24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25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26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원주시
충북 27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28 괴산군 청주시 보은군
29 옥천군 영동군
세종 30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31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32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33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대전 34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35 중구 서구
경북 36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37 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포항시
38 경주시 청도군 경산시 영천시
39 (군위군)[a]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40 성주군 고령군 울릉군
대구 41 동구 북구 서구 중구
42 수성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43 달성군 군위군[b]
울산 44 동구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45 울주군
부산 46 기장군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47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48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구 중구
49 영도구 서구 사하구
경남 50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51 김해시 창원시
52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53 통영시 거제시
전북 54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55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56 순창군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 57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
58 순천시 화순군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59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60
광주 61 북구 동구 남구 서구
62 서구 광산구
제주 63 제주시 서귀포시
  1. 2023년 6월 30일까지
  2. 2023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