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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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번호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나 철도 등 잘 변하지 않는 시설이나 지형에 의해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은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뿐 아니라 통계처리, 소방서나 학교배정구역 관할 경계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가기초번호 광역시도별 앞 2자리 번호
[편집]번호 | 국문명 | 영문명 |
01-09 | 서울 | Seoul |
10-20 | 경기 | Gyeonggi-do |
21-23 | 인천 | Incheon |
24-26 | 강원 | Gangwon-do |
27-29 | 충북 | Chungcheongbuk-do |
30 | 세종 | Sejong-si |
31-33 | 충남 | Chungcheongnam-do |
34-35 | 대전 | Daejeon |
36-40 | 경북 | Gyeongsangbuk-do |
41-43 | 대구 | Daegu |
44-45 | 울산 | Ulsan |
46-49 | 부산 | Busan |
50-53 | 경남 | Gyeongsangnam-do |
54-56 | 전북 | Jeonbuk-do |
57-60 | 전남 | Jeollanam-do |
61-62 | 광주 | Gwangju |
63 | 제주 | Jeju |
전북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전북은 전북(Jeonbuk-do)도로 표현된다.
구조
[편집]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대이다.
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관리 지도 행안부 도로명주소에서 관리하는 지도로 좌측탭에서 기초구역을 선택하면 전체지역의 국가기초번호를 손쉽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