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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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괄 문서에 대한 보강[편집]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용이 꽤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강해야 할 부분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1:32 (KST)[답변]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도 다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근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세 문서 모두 관련 법령을 풀어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링크하고, 문서를 전반적으로 보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1:39 (KST)[답변]
해당 문서들을 편집한 사용자입니다. 기존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다섯 종류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별도로 준정부기관 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종류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을 준정부기관 문서로 넘겨주기하고 시장형과 준시장형도 넘겨주기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공기업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회의적인데 두 분의 반대가 없다면 행정기관프로젝트 차원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 문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21:56 (KST)[답변]
흑메기 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0:22 (KST)[답변]
@95016maphack, 이강철: 얘기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네요. 위에 언급된 세 문서를 모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문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위키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지만 이 건은 간단한 문제니 다음 주까지는 완성할 듯 싶습니다. 적은 귀차니즘이다 95016maphack 님과 이강철 님께서는 보강에 뜻을 두셨는데 어차피 같은 공공기관으로 근거법이 동일하고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작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5월 11일 (금) 21:06 (KST)[답변]
두 분 모두 활동 기록이 있던데 핑이 날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제 의견을 보셨을 것인데 답이 없음은 (제 멋대로) 묵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강철 님께서는 법률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고 저도 인식의 차이는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백과사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니 넘겨주기된 문서를 독립된 문서로 서술할 만큼 풍부한 지식을 선사할 사용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 문서는 모두 공공기관 문서로 넘겨주기했으며 다만, 링크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5월 30일 (수) 20:54 (KST)[답변]

조직 문단 문제[편집]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기관 문서의 조직 문단에 빈 문단이 아님에도 봇에 의해 {{빈 문단}}이 삽입되었습니다(예: 기술보증기금 등) 이에, 조직 문단을 기술할 때 같은 수준의 문단을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2:02 (KST)[답변]

조직 문단은 옛날에는 소문단이 2 ~ 3개(실국 단위)까지 파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걸 중앙행정기관 문서에서는 ';'과 '*'을 이용해서 제가 나름 줄여봤는데 방통위 문서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긴 해도 별도의 틀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틀을 만드는 것은 신규 사용자들의 편집 이용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3:13 (KST)[답변]

넘겨주기 문서의 토론 문서 존치 여부?[편집]

과거에 넘겨주기 문서의 토론들에 대해 삭제하려다가 반려되었던 적이 있는데(사용자토론:Priviet/보존문서2#넘겨주기의 토론 삭제 신청), chongdae 님은 넘겨주기의 토론문서를 프로젝트 산하 문서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한번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넘겨주기 문서에 굳이 토론문서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요? -Привет(토론) 2018년 3월 27일 (화) 22:55 (KST)[답변]

출장소나 사무소 등 개별 문서로 생성되어 있다가 넘겨주기된 문서들은 토론틀을 유지하는 실익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양이 적지 않을텐데 관리자들에게 일일이 삭제하는 수고를 끼칠만큼 불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쉽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28일 (수) 21:09 (KST)[답변]
내버려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삭제신청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사용자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3월 28일 (수) 23:59 (KST)[답변]

기관장 목록 본문 포함[편집]

대전지방법원과 같이 기관장의 목록을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위키백과가 정보를 정제해서 독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야하는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집자들은 기관장은 기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키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의견을 묻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3월 30일 (금) 16:49 (KST)[답변]

저는 역대 기관장 성명을 서술해 주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니, 역대 기관장들 중 상당수가 위키백과에 별도 문서가 생성되어 있어서, 링크까지 달려 있더군요. 역대 기관장 명칭을 찾아보고자 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므로, 굳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3:56 (KST)[답변]
꼭 필요한 경우 목록을 따로 떼어서 독립된 목록문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케골(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4:47 (KST)[답변]
역대 기관장을 역임한 인물 문서가 생성되어 있고 분류도 따로 있어도 가수 문서에서 음반 목록, 올림픽 양궁 메달리스트 목록 문서처럼 독립된 문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상호간의 문서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습니다. 틀:관직이 괜히 있는게 아니겠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5:24 (KST)[답변]
문서 제목을 길게 하는 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기관 문서의 경우에는 원문서에도 내용이 특별히 없어서 사실상 법원장 목록이 주된 입장입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법원장이 그 법원을 대표하니까요. 대표하는 주된 내용을 덜어 낸다면 그 문서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토론이 제 토론 문서의 사용자토론:Ryuch#문서_훼손입니다. 문단에도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4월 5일 (목) 09:46 (KST)[답변]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관장 목록 전체가 해당 기관의 본문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1. 가독성을 해친다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 정제된 정보를 독자가 한 눈에 파악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정제되지 않은 정보량이 적은 역대 기관장의 이름과 임기날짜는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게 만듭니다.
2. 홍보성 서술이 중립성을 잃게 한다 - 목록 전체가 올라감으로 의미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과대포장하여 홍보에 사용하려는 개인과 기관의 이해상충되는 편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골(토론) 2018년 4월 5일 (목) 09:54 (KST)[답변]
"가독성을 해친다"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대안으로 경력이나 비고를 없애고(인물문서 본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임, 취임한 날을 말해주는 임기 기간만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기간은 연혁에 포함될 문제이니까 당연히 이 문서에 포함되어야겠지요. 연혁에서 이임했다 취임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독립문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 문서에 홍보성 서술이 어딧습니까? 법원 문서에서 법원장에 이,취임하는 것이 의미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회사의 문서에는 그 기관이나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그 사람이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변동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대표를 삭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표자를 표시한 것이 모인 것이 역대 법원장 문단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역대가 아닌 그냥 법원장이라고만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토론)
1. 가독성 문제: 서울고등법원 정도 수준의 목록이면 모르겠으나 [1]와 같이 목록 문서가 아니면서 문서 절반 이상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재 지방법원 지원 문서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지원장 목록을 지방법원 문서에 넣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법원 지원장의 등재 기준 충족 여부(케골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홍보성이 아니라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과거 토론을 보면, 기관장 서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토론이 존재합니다.(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요즘 난립하고 있는 저명하지 않은 기관장 문서가 난립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토론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는 지침이 만들어졌으나, 행정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은 사법부의 기관장의 등재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문서가 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이지 지법원장 및 지원장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해결책은 지방법원 지원 문서를 만들고 그곳에 지원장 목록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집 지침은 지방법원 지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산하기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까지 생성합니다.

시군구법원과 등기소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으로 넘겨줍니다.

편집 지침 논의 전에 넘겨주기 처리를 해둔 뒤 생성을 하지 않아 현재도 넘겨주기 문서인 상황입니다.(문서 생성의 경우 awb를 이용하여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2번에 대해 문제를 삼게 된다면, 토론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4월 5일 (목) 22:15 (KST)[답변]

Backtothe 님께서 말씀하신 비고란의 경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력을 기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수가 50, 60을 넘어서면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 행정부 관련 문서에서 기관장 부분이 분리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Priviet 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문서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애교로 넘어갈 여지도 있겠지만 기관장 부분이 주인 것처럼 보이는 편집은 곤란합니다. Ryuch 님이 말씀하신 홍보성은 정확히 무얼 염두에 두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Priviet 님의 말마따나 사법부 기관장의 등재기준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법원장, 덤으로 검사장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한 명이 두세 개의 법원장 혹은 검사장 직위를 역임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개별 인물 문서를 만들고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4월 5일 (목) 22:51 (KST)[답변]
가독성이라는 말 듣기 좀 그렇습니다. 가독성을 해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단의 내용이 부실해서 특정 문단의 내용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문단을 탓하면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법원 문서에서 닥히 들어갈 내용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뻔하죠. XX법원 XX지원 문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도 해당 문서에 포함될 문서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문서는 가급적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의 중립성 틀[편집]

검찰청 문서는 장기간 중립성 틀이 부착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틀 부착 배경을 살펴본다면, 비판 너무 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정부 기관이라는게 하는 역할과 기능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단순히 비판이 많다는 것이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립성 틀이 부착된 채로 남겨둬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6월 21일 (목) 01:14 (KST)[답변]

비판이 길다는 것보다는 뉴스 기사를 소위 복붙만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 틀이 붙었던 것 같네요. 훑어본 결과 제 생각으로는 중립적 서술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출처로 쓰인 언론이 대부분 한겨레나 경향신문인 것이 조금 신경쓰입니다. 이들은 소위 한경오로 묶이는 언론사로 상대적으로 진보적 논조를 띠고 있는데 한나라당-새누리당 집권기,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그 핵심부에 위치했다는 검찰을 겨냥한 것이니 언론사 선정의 비중에서 중립성을 지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6월 24일 (일) 18:27 (KST)[답변]
기사의 복붙은 저작권 침해로 특정판을 제거하고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진보적 언론만을 인용했다면 이 또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출처를 사용하거나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95016maphack 2018년 6월 24일 (일) 19:19 (KST)[답변]

특삭이 필요할 정도로 복붙했다기보다는 기사들에서 모은 내용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의 내용 면은 흑메기님 말대로 진보 언론 이외의 비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화제가 되는 고위 공직자 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6월 24일 (일) 23:02 (KST)[답변]

틀: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 사용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편집]

위키백과:사랑방_(기술)/2018년_7월#틀:둘러보기_상자_주제_모음_사라짐.을 참조해주세요. 행정기관 문서를 보다가 틀이 깨지는 걸 발견하고 기술 사랑방에 문의를 했더니 틀:둘러보기 상자 묶음으로 대체하여 해결해주셨습니다. 해당 틀은 틀:둘러보기 상자 묶음으로 바꾸어 사용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7월 16일 (월) 22:38 (KST)[답변]

서울지하철경찰대의 편집 지침 위반 여부?[편집]

해당 문서에 틀:대한민국의 경찰관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틀에도 링크가 없어 알아보니,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서울시경 생활안전부의 한 과로 나오네요?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112종합상황실 및 과) ①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하철 경찰대도 일반 지구대나 치안센터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경찰관서의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의 한 과로 본다면 편집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존치된다면, 틀:대한민국의 경찰관서에도 올라가야겠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해당문서는 편집 지침이 형성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나중에 관할구역 등의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12일 (일) 04:40 (KST)[답변]

101경비단 등의 사례를 볼 때, 독립 문서로 서술 가능한 특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한강경찰대도 문서는 없지만, 마찬가지 사례로 보입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8월 12일 (일) 17:36 (KST)[답변]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구, 부산은 특수성으로 저명성이 있다 봅니다. 대전과 광주는 없지만요. 개중에서도 제일 저명한게 서울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935:b29f::1ff7:30ad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101경비단과의 차이는 101경비단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직할대인 반면에, 101경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의 하부조직입니다. 지침상으로는 직할대인 지방경찰청 경찰대는 생성하지만, 하부조직은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침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침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외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조직이 다른 기관에는 없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하나둘씩 그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유일성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당 문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본 기관의 유지에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지침과의 모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13일 (월) 17:28 (KST)[답변]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지만 일선 경찰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니만큼 특별한 예외로 인정해도 될 듯 합니다. 경찰대장도 경찰서장과 같은 총경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강철 님이나 아이피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지하철경찰대는 서울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과 광주의 지하철경찰대의 저명성이 없다는 것도 근거가 없으며 한강경찰대도 특별히 독립된 문서로 서술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8월 14일 (화) 17:25 (KST)[답변]
예외로 인정하려면, 그 경찰관서의 성격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총경으로 나누는 것은 다른 과장급들도 총경이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 편집지침에 서울지하철경비대만 추가를 할까요?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14일 (화) 21:20 (KST)[답변]
우선 저는 서울지하철경찰대가 '경찰관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관서'라는 표현을 직접 정의한 법령이 없으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을 준용해야 할 것인데, 총칙에서 지방경찰청·직할대·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만 언급하고 있으며 제43조제1항의 별표2에서 경찰서의 종류에 서울지하철경찰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8월 18일 (토) 16:57 (KST)[답변]
어떤 기준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관할구역 분장 정도만 살리고 병합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18일 (토) 20:45 (KST)[답변]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는 다른 지방경찰청보다 한 단계 높은 조직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과 단위)"를 설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지하철경찰대(계 단위)"를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장급 부서인 서울지하철경찰대는 문서 등재 기준과 편집 지침을 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에서는 등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로 독립된 문서 다룰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의 과 단위 기관으로 관할 구역은 서울 시계 내의 지하철 역내입니다. 관할 구역도 별나고, 최근 지하철 내의 생활안전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 되기도 했기 때문에 등재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독립 문서 문제와 경찰관서 틀 문제가 동시에 논의대고 있는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문서 자체는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예외적 사례로 보아 유지하고, 경찰관서 틀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8월 19일 (일) 17:51 (KST)[답변]

문서 등재 기준은 언급하신대로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이지 소재의 특이성, 별남, 유일성 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서 등재 기준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지하철경찰대와 부산지하철경찰대의 차이에서 착안해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에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20일 (월) 22:37 (KST)[답변]

"부총리 겸"이라는 표현[편집]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서가 최근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총리 겸'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인데 저는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률에서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지 '부총리 겸'이라는 표현은 함꼐 사용하지 않는 점에 착안해서 개인적으로 없애는 것에 굳이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같은 문단 제목도 바꾸고 틀에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하며 행정기관 관련 문서에서는 그나마 다른 사용자들의 손길이 많은 문서들인데 혼자 멋대로 현 상태를 고착화시키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껴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부총리를 역임한 경우를 어떻게든 표시는 해야 할 텐데 뾰족한 방안도 떠오르지 않네요. 비고란을 쓰고 싶지는 않고)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9월 6일 (목) 20:58 (KST)[답변]

말씀하신대로 문단 제목에 부총리임을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나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겸임)" 같이요.-Привет(토론) 2018년 9월 6일 (목) 22:46 (KST)[답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반영했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9월 10일 (월) 13:14 (KST)[답변]

기관장 등의 목록[편집]

기관장 등의 목록에서 출신지와 출신 학교를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는 아직 남아있어서 혹시 다른 합의나 총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문서마다 직무대리 표시가 "대수"나 "비고"로 혼재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고란쪽이 더 좋아보입니다.--Zandari (토론) 2018년 11월 3일 (토) 12:11 (KST)[답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노무현 정부
- 반장식(潘長植) 2008년 2월 5일 ~ 2008년 2월 28일 직무대행
직무
대행
반장식(潘長植) 2008년 2월 5일 ~ 2008년 2월 28일

참고.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3일 (토) 12:16 (KST)[답변]

출신지와 출신학교는 제거하기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다 제거했었는데 장차관 문서 외에는 귀찮아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차관보 문서들은 앞으로도 제가 딱히 손댈 계획이 없고요. '직무대행' 표시는 별도의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괜히 두 줄로 만드는 것이 보기 싫어서 미관상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으나 제가 편집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그것도 방치해두고 있었네요. 시간 내서 처리하던가 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3:14 (KST)[답변]
국무총리 문서에도 똑같이 합의에 따라 제거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3:59 (KST)[답변]
아..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문서도 출신지 표시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관 문서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겠거니 싶어서요.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들이 태클 거는게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뭐, 스스로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4:37 (KST)[답변]
흑메기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별다른 의견 없으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4:47 (KST)[답변]
여기서도 제 의견을 왜곡하시나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편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스스로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귀하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장차 하고자 하는 편집에 제 이름을 끼워주지 말아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4:56 (KST)[답변]
사실, 흑메기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토론을 열었습니다만, 불쾌해하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5:20 (KST)[답변]
놀랍군요. 귀하는 금년 10월 28일에 첫 편집을 하셨는데 저와 몇 번이나 토론을 하셨기에 제 반응을 예상하셨단 건지요? 마치 예전부터 활동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지.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5:36 (KST)[답변]
? 저 뿐만아니라도, 표 편집에 민감해하시는 것 같아서였는데, 불쾌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5:45 (KST)[답변]
이번엔 딴소리군요. 지금껏 표 편집에 민감해하는 사용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 토론장을 이 이상 더럽히고 싶지는 않으니 10년 동안 활동해오신 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w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5:57 (KST)[답변]
굳이 다른 토론 끌고 와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은 바람직한 토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Zandari (토론) 2018년 11월 4일 (일) 16:59 (KST)[답변]

목록 문서의 기준[편집]

최근 사용자:Backtothe 님과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의 존치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론은 저 스스로도 다소 흥분한 측면이 있었고 상호 원활한 토론이 어렵다고 판단, 제가 멋대로 토론을 끊어버렸는데 이 기회에 행정기관과 관련된 목록 문서의 기준을 확실히 마련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관장 목록 본문 포함과 같은 토론이 있었는데 해당 토론도 그렇고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도 그렇고 모두 '기관장'에 대한 서술 뿐이라 이번에 제대로 된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독립되었든 다른 문서에 포함되었든 역대 기관장 목록표는 다소 제한했으면 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1. 본 프로젝트 편집지침에 따라 독립된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목록표를 둘 것.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한 이른바 '중앙행정기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과 부기관장 목록표를 모두 생성.
    2.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본부장급 직위는 목록표를 두지 않을 것. 다만, 차관보는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생성.
    3. 각 부처별 「직제」에 근거한 소속기관은 기관장에 한해 기관 문서에 문단으로서 목록표를 둘 것. 다만, 차관급 이상의 기관장은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생성. (기관장의 직급에 상관없이 부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술 불가)
    4. 국회 소속기관인 사무처·도서관·입법처·예산처는 중앙행정기관급으로 간주하여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생성.
  2. 본 프로젝트 편집지침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기관장은 목록표를 어떤 형태로든 두지 않을 것. (또한 이를 편집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1. 직위의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실장·국장·부장·본부장·과장·팀장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직위는 일절 생성하지 않을 것.
    2. 다만, 헌법상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차장'은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생성.
    3. 기관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생성.

입니다. 그 외에 각급 법원장·검사장 등에 대해서는 독립된 문서의 목록표를 허용할 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제안 사항'에 불과하며 이미 편집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토론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관보와 차관급 이상의 소속기관장은 독립된 문서로 목록표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랄까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13일 (목) 14:50 (KST)[답변]

위에 기관장 부기관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관장만 만들고 부기관장은 별도로 만들지 말고 기관장 문서에 포함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문서와 합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차장검사 등 검찰총장 하위 직제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테니 이러면 또 분량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긴합니다. 어쨋든 중요한건 독립된 문서를 만드는 것 여부가 아니라 어디에다 넣을건지 이게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토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문서를 예로 든다면 제목이 분명히 '장관'인데 여기에 '차관' 목록을 포함하는 것은 명백히 문서 제목이 규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Backtothe 님과 토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안부장 따위와 같은 보조기관의 기관장을 왜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위키백과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곳이 아닌데 '독립된 문서'든 '문서 내의 문단'이든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16일 (일) 12:14 (KST)[답변]
질문 Backtothe 님은 어디서 하위 직제를 가져오시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요? 다른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가요? 지난번 지방법원 지원장 목록도 그렇고 목록을 만드시긴 하는데 출처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Backtothe: -Привет(토론) 2018년 12월 16일 (일) 15:16 (KST)[답변]
뒤늦게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게 제안인가요?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라는 결론 내려놓고 삭제신청, 문서삭제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렸으니까요. 결국 흑메기님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해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이것 밖에 더 됩니까? 또 본인이 의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문이어야 합니까? 애초에 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만으로도 문서 생성하는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검사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법무실장 등등도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한 부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궁하듯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이게 아니라 독립된 문서로 있어야 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키프로젝트 토론에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출처가 없는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옛날 신문기사에서 공안부장 법원장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면 번거럽고 어려우니까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출처와 관련하여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말하는건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출처 관련 문서표제가 기억나지 않아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따위.....이런 표현은 협업 정신에 어긋나는 표현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감정적 표현과 관련하여 자신의 불찰을 인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시네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곳이 아니다 이것도 협업 정신에 어긋나죠. 전형적인 독단적인 판단이죠. 제가 분명이 말했습니다. 역대 공안부장 내용을 위키백과에 게시하면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acktoth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월) 09:27 (KST)[답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듯한 늬앙스로 말하기 전에 본인이 확인하는 성의를 보일 수는 없나요? 단순히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하여 삭제할 수는 없지요? 확인을 하여 허위라고 판단되면 정확한 내용으로 편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편집하다 보니 법무부 차관에 대해 등재기준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틀을 붙인 분이 계시던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키백과는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 아닌가요? 마치 상대방을 단죄하는 어떤 특별한 칼자루를 쥔 것 마냥 태클 걸고 다니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면 삭제신청하면 될 일이죠. (토론) 2018년 12월 17일 (월) 09:33 (KST)[답변]
계속 착각을 하시는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문서를 만든 사용자가 제시하는 겁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가 있을테니 그것을 제시해달라는 것인데 왜 계속 딴소리만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서삭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삭제했나요? 관리자가 관리자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으니 삭제를 했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되었다고 (빨랐는지도 의문이지만) 불만을 표시하니 제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는 식으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났으니 문서 생성 기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잡자고 머릿말에서도 언급했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독단이니 협업 정신에 어긋난다니 하는 말은 심히 모욕적이군요. 토론을 하는데 제 주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뭐하러 토론을 합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역대' 공안부장에 대한 출처가 아니라 '공안부장' 자체에 대한 출처를 제시해달란 겁니다. 누가 공안부장을 역임했는지 그런 걸 일일이 집어넣는게 웃긴 일입니다. 공안부장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 독립적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독립적인'의 뜻을 이해 못하신 건지 링크까지 걸어드린 총의를 읽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검찰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독립된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문서를 만든 사용자가 출처를 제시해야지 왜 제가 일일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면서 제시해야 하죠? 저는 귀하와 토론을 하면서 나름의 검색을 해보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문서를 만든 귀하가 어떤 출처를 통해 이 문서를 만들었는가를 여쭈어보았는데 귀하가 무엇을 바탕으로 이 문서가 위키백과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어째서 아직까지도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위'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저는 1번 용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제가 문법적으로 오류를 내버려서 오해를 산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3번 용법이라고 단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설마하니 본인이 믿고 있는 단어의 뜻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고 철썩같이 믿은 채 찾아보지도 않고 역정을 낸 것은 아닐테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20일 (목) 14:39 (KST)[답변]
@Backtothe: 그래서 해당 목록들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뉴스를 검색해서 만드셨다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청구하신 문서를 출처로 각 문서들에 넣으시면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뉴스 링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자료라고 해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키백과는 협업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는 남들은 확인할 수 없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라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Backtothe 님이 안 계시면 그 문서는 계속 그 상태로 방치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정보, 예를 들면, 목록 문서에 14대 김철수 1994년 ~ 1995년 9월 19일, 15대 박영희 1995년 9월 20일 ~ 1997년 1월로 바꿔버리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채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그 자료가 맞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대로 인용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허탈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의 정확성과 위키백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12월 21일 (금) 23:00 (KST)[답변]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는 일단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안부"로 옮겼습니다. 개별 부서 문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대검 공안부, (사라졌지만) 대검 중수부 등은 해당 부서에서 맡은 사건 목록만 정리해도 꽤나 유용한 문서가 될듯 싶네요. 비슷한 성격의 "일본 도쿄지검 특별수사부"를 살펴봤는데, ja:特別捜査部 식으로 "특별수사부" 문서를 만든 채 일본의 지방검찰청 특수부 문서를 합쳐서 설명해놨더군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2월 19일 (수) 09:50 (KST)[답변]

설마하니 중수부 문서가 존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수부 문서는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행정부의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삭제 대상입니다. 해당 부서가 맡은 사건 목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기관 프로젝트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20일 (목) 14:39 (KST)[답변]
대검 공안부, 대검 중수부는 그 부서 자체의 저명성만으로도 등재 가능하지 않나요? 해당 부서를 주제로 다룬 서적이나 언론 보도, 논문 등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겁니다. -- ChongDae (토론) 2018년 12월 31일 (월) 09:38 (KST)[답변]

과대한 목록성 나열 내용 문제[편집]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9년 제18주#개별 영화정보 페이지에서 과다한 등장인물 목록 관련의 내용을 이 곳에도 적어놓아 볼께요. 저는 이곳에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로 다시 예를 들어요. 2005년에 만들어졌으나 저는 이 문서가 여전히 토막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부식 목록 내용으로 되어진, 바이트 거품이 잔뜩긴 토막글 말이지요. 그런데 과도한 목록성 나열 내용으로 인해 내용이 많다고 느끼게끔 착시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런 과대한 목록성 문서를 보면 피로감이 느껴져 편집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위의 사랑방 링크에서 언급되었듯, 인물, 영화 문서에서의 '전화번호부식 나열'을 언급한 분 역시 비슷한 느낌일꺼라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참여 배우 이름으로만 가득하게 나열한 문서는 토막글인지 아닌지 햇갈릴 따름이지요. 가독성을 해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런 목록성 형식은 차선책이여야 하며, 위키백과는 내용이 문장들이 끊김 없이 모인 문단들의 집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차선으로 목록성 내용을 둘 수 밖에 없다면 '틀:글 숨김이나 '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토막글/기여#현황의 '개별 사이드바 만들기' 등을 활용해서 크기를 줄여 비대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Exj  토론  2019년 5월 29일 (수) 01:21 (KST)[답변]

@Exj: 문서의 질적 팽창보다는 양적 팽창을 우선해오다보니 각주나 인용이 필요한 줄글 보다는 목록을 통한 기여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필요한 문서들이 모두 완성된 현시점부터는 문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활발하게 기여해주시던 분들이 떠나셨다는 점은 안타까울뿐입니다. 제시해주신 글 숨김이나 개별 사이드바의 사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개별 사이드바의 경우에는 글 숨김과 어떻게 다른가요? 또, 글 숨김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안 보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나요? -Привет(토론) 2019년 6월 2일 (일) 00:21 (KST)[답변]
@Priviet: 그렇군요. 몇분이 떠나신 거군요. 그래도 공감하셔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제 모바일로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해보니 글 숨김은 문제없이 잘되고 있어요. 아 알아보니 사이드바가 아니라 '스크롤바'라고 부르는 군요. 말그대로 문서 내에 스크롤바를 해당 부분에 만드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정해진 픽셀 크기 안의 상자에서만 보여지며, 상자안에서만 스크롤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의 크기는 원하는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토막글/기여#개인'을 보시면 450줄에 달하는 개인 기여 목록이 스크롤바를 통해 어느정도 공간이 줄여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스크롤바가 앱에서는 똑같이 보이는건 아니고 글 숨김과 같이 보여지긴 하네요. 그럼에도 뭐 아예 안보여지는건 아니네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틀:글 숨김 처럼 틀 상태가 아니라 보시다 시피 div의 인터넷 언어 상태인지라 글 숨김 처럼 틀 문서로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틀:Col-begin으로 2개, 3개 등 '단'을 충분히 나눠주는 것도 장려했으면 해요. 그래서 가급적 아래로 비대하게 길게 늘어지는 일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j  토론  2019년 6월 5일 (수) 05:38 (KST)[답변]
@Exj: col-begin 틀에 autooverflow 매개변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autooverflow가 yes가 되면, 자동적으로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Привет(토론) 2019년 6월 5일 (수) 21:01 (KST)[답변]
@Priviet: 와 이거 진짜 신기한 기능이네요. 스크롤바가 내용이 길어져 페이지가 늘어지면 생기고 안늘어지면 저절로 없어지다니.. 멋져요.-- Exj  토론  2019년 7월 3일 (수) 00:23 (KST)[답변]
그런데 스크롤바는 실제 사용이 불편하며(특히 모바일...) 인쇄 등의 다른 형태로 위키백과 컨텐츠를 이용할 때도 사용이 어려워요. 지우거나, 하위 문서로 구조조정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9년 7월 4일 (목) 16:53 (KST)[답변]
네 뭐 스크롤도 덕지덕지 되면 또 보기 안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요. 뭐든 생각해봅시다. 일단 브리태니커 사전이나 옆동네 나X위키를 좀 봐도 저런식의 과도한 목록적 내용이 적지 않은 문서들에 대다수를 차지하진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요. 그리고 연혁 목록이나 조직도는 해당 문서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그래도 백과사전이라면 좀 백과사전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공식 홈페이지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걸려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읽을게 없다는 지적의 원인들 중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는 과다한 목록적 내용들이 내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도 한목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리 대한민국 외 문서들의 수가 대한민국 문서들의 수보다 많다 해도,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의 문서 조회수 순위를 보면 결국 대한민국 내의 문서들이 적지 않다는걸 예전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문서들 중 한 부분인 행정기관 문서에서도 그 과도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생각해보고 싶어요.-- Exj  토론  2019년 7월 4일 (목) 17:17 (KST)[답변]
이런 토론이 있었군요. 한동안 위키백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토론을 신경쓰지 못했군요. 결과적으로 제가 조직 문단을 원상복귀시킨 셈이 되었지만 지나친 나열식이란 점엔 저도 오래전부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과도한 나열 형태와 불필요한 각주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별건으로 바이트 거품이 잔뜩 낀 토막글 수준이란 말에도 동의합니다. 역사 문단을 차례차례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처참하네요. 그 외에도 행정기관 문서를 꾸밀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도 추가해 나가보겠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5월 1일 (일) 23:14 (KST)[답변]

이북5도청 문서의 분리를 제안합니다.[편집]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북5도의 도청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북5도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도 이북5도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한의 도는 각 도 문서들과 별개로 도청 문서가 있으니, 이북5도청 문서도 이북5도위원회와 별개로 유지하여 청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1년 12월 24일 (금) 14:08 (KST)[답변]

폐지된 행정기관 문서 정리[편집]

최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 토론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현존하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폐지된 행정기관도 다루는 문서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문서들이 존재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창설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민안전부처럼 경우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있는 문서도 있겠지만 체육부, 공보부, 중소기업청 같은 문서는 유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에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문서는 모두 삭제하되 토론을 거쳐 몇몇 문서만 존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급적이면 폐지된 행정기관에 대한 문서는 삭제해서 정부 조직이 변경되어도 단순 넘겨주기를 통해 문서를 최신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역사도 보존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나 외교통상부처럼 두 개 이상의 부처가 통합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처로 쪼개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5월 1일 (일) 23:10 (KST)[답변]

부처명의 띄어쓰기[편집]

@이강철, Lee6597: 이 토론은 사용자토론:Sjsws1078#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관련에서 이어진 것이며 답장된 두 분은 기존의 토론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국회 제정 법률이 「한글 맞춤법」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진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법률과 고시의 관계성을 언급한 것이죠. 또한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고유명사는 한국 국회가 작명한 것이니 작명자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한국 문체부 고시에 어긋나는 면이 있더라도 법률과 고시의 위계성에 따라 고시가 국회 제정 법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특정 국가 편향이라는 얘기까지 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를 언급한 것은 출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시가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강철 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백:표제어에 따라 한글 맞춤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작명자인 한국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띄어쓰기를 해 놓았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용표기는 이강철 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외래어 번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통용표기가 외래어 표기와 별개로 나누어진다면 언급될 여지는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지도 불투명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의 토론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Sjsws1078 (토론) 2023년 9월 20일 (수) 19:10 (KST)[답변]


붙여써야 하는 이유[편집]

정책·지침 설명
위키백과:제목선택하기 띄어쓰기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을 참고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49항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키백과:통용 표기

통용 표기는 대중이 널리 사용하는 표기를 의미합니다. 통용 표기는 특정 표기법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용적인 표기, 단체나 인물, 지명 등이 사용하는 정식 명칭,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정해진 표기 등 널리 쓰이는 표기입니다. 통용 표기를 사용하면 그것을 읽는 다수의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용 표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기 방식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 확인 가능한 출처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나 학술 논문, 또는 저명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단행본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검증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신중하게 다른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용표기 근거 상세 사례
해당기관의 공식매체 이름 홈페이지 기관소개-개인정보위원회
기관의 공식 발표문 제2기 개인정보보호위원 위촉
대한민국 정부의 공보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언론사의 표기
법령 내부에서의 기관 표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법령 해석)

제 의견은 위의 붙여쓰기 근거로 갈음합니다. --이강철 (토론) 2023년 9월 21일 (목) 21:05 (KST)[답변]


띄어 써야 하는 이유[편집]

백:제목 선택하기는 서문에서 명백히 이 지침이 강제적이지 않으며 미심쩍을 때에 따라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한국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부조직법」을 통해 띄어쓰기가 된 채로 만든 기관이므로 이를 다루는 문서의 제목을 정할 때 띄어쓰기 여부가 미심쩍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9항은 단어별로 띄어 쓰고 단위별로 띄어 쓰는 걸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원칙을 뒤로 하고 허용을 표제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49항 해설은 단위의 설정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명권을 가진 한국 국회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라고 인식하고 띄어쓰기를 포함했으므로 이를 따라 띄어쓰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백:통용표기는 한글이 아닌 문자로 된 고유명사를 한글로 쓸 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명명권자인 한국 국회가 한글로 명명했기 때문에 백:통용표기는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스스로를 언급할 때 붙여 쓴다는 것은 붙여 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명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 있기 때문이며 언론사의 표기 역시 명명권자가 명명한 것보다 우선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따위의 것은 정부 기관인 법제처가 법령을 일반 대중에 알리기 위해 게재한 사이트에 임의로 부착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 사이트(링크 오류가 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에서는 해당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보에서도 2011년 제정 당시의 전문을 실은 관보현행 법령으로의 개정 당시의 관보에서도 저런 문구는 없습니다. 저 문구는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요소이므로 이는 붙여쓰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3년 9월 23일 (토) 18:43 (KST)[답변]

뭐 지침 이런건 차치하고라도 토론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우에 홈페이지 가보니 공식 표기가 붙여쓰기더군요. 따라서 붙여 쓰는게 맞다 판단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3년 9월 23일 (토) 19:45 (KST)[답변]
행정기관은 모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됩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도 들을 수 있을까요? -- Sjsws1078 (토론) 2023년 9월 23일 (토) 20:53 (KST)[답변]
위 이강철님께서 올려주신 법령 내부에서의 기관 표기도 붙여 쓰고 있는데 어떤 법률을 말씀하신거죠? 양념파닭 (토론) 2023년 9월 24일 (일) 01:00 (KST)[답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항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5호, 그리고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에서 모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띄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철님께서 올려주신 법령 내부에서의 기관 표기는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법령 내용의 최상단 우측에 편의상 기재해 둔 것일 뿐이며 법령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jsws1078님의 사용자 토론에서도 이미 언급했었던 부분이지만,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들도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규정을 항상 완벽하게 100% 지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도 사소한 맞춤법 오류에서부터 각종 오·탈자 및 중요 내용 누락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오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의 표기라고 해서 이를 100% 신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Lee6597 (토론) 2023년 9월 24일 (일) 01:5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