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보존1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 번 들려봤는데...

프로젝트 제목에 대한민국 대신 한국이 들어가도 탈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을 쓰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NuvieK (토론 · 기여) 2010년 1월 27일 (수) 23:19 (KST)답변

지방자치기

en:List of Korean Flags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들이 수두룩한데 공용에서는 국기나 휘장의 명목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0년 1월 28일 (목) 15:35 (KST)답변

en:List of South Korean flags 말씀이신것 같네요.--누비에크 ( · ) 2010년 1월 28일 (목) 15:38 (KST)답변
그 사이 영어판에서 바뀌었네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0년 1월 28일 (목) 15:41 (KST)답변

관련 문서에 프로젝트 문서 틀을 추가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프로젝트에 들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문서에 들지 않은 문서에 틀을 거의 다 붙이고 왔습니다 :) --이동아 (토론) 2010년 3월 17일 (수) 04:21 (KST)답변

프로젝트 편집 지침 정하기

현재 위키백과에서 통용되고 있는 편집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위키프로젝트의 편집 지침처럼 위키프로젝트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딱 맞는 편집 지침을 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관련되는 문서들마다 글의 구성이 달라, 구성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 노승희 (토론) 2010년 11월 17일 (수) 11:45 (KST)답변

기관명 표기

일부는 기관명 앞에 대한민국이 붙어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명칭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음이의 처리 기준에 따라 국명은 괄호로 넣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Kimrew (토론) 2011년 2월 23일 (수) 12:22 (KST)답변

본 프로젝트에 대한 몇가지 제안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서가 사법부와 입법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제목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중앙 및 지방)도 본 프로젝트에서 다룬다면 더 조직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Gjue(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찬성 사용자:Gjue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입법부 및 사법부, 독립기관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제목인 정부기관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1년 9월 7일 (수) 21:28 (KST)답변

행정기관에 대한 편집지침이 현재는 마련되어있나요?

마지막글이 꽤 오래전에쓰였지만 이후의 내용이 없어 여쭤봅니다.-Priviet (토론) 2013년 2월 20일 (수) 17:15 (KST)답변

적당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소방서나 경찰서에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올려서 더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서 고민중입니다. --Aaron (토론) 2013년 2월 20일 (수) 20:11 (KST)답변

대한민국 소방관련 행정정보를 올리는 중입니다.

틀도 어느정도 만들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각 본부의 로고도 따왔는데, 몇군데 찾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소방관서 틀은 약간만 수정하면 경찰관서 틀로도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Aaron (토론) 2013년 2월 21일 (목) 11:37 (KST)답변

일부 지방경찰청 문서 경찰청 청장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경찰청 문서 경찰청 청장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몇몇 문서에 오래된 문서가 있네요.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2월 22일 (금) 22:37 (KST)답변

틀:대한민국 경찰청, 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틀: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틀:대한민국 법무부의 각각 지방경찰청, 지방우정청, 지방소방본부, 지방 교도소 및 구치소 하위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각각 틀:대한민국의 경찰관서틀:우정사업본부와 겹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역경찰서와 지역우체국들이 기재돼있어, 이에 하위 내용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해당 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Priviet (토론) 2013년 3월 9일 (토) 16:33 (KST)답변

추가로 틀:대한민국의 소방관서를 만들고 소방방재청 틀 문서의 일부 내용을 이동, 분할하였습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3월 9일 (토) 20:27 (KST)답변
틀: 대한민국 법무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Priviet (토론) 2013년 3월 10일 (일) 04:06 (KST)답변

행정기관 문서 생성 기준

행정기관 틀을 보면 없는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소, 출장소, 지원, 지소 등등 위키피디어에 필요한 문서인지 의심이 드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경우 문서를 만들 경우 내용이 부족하고 저명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에는 링크가 걸려있어 사용자들에게 해당 항목 문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 문서 생성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안합니다.

  1.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일 것.
  2. 수사기관, 방재기관, 군기관 이외의 지방청 산하의 출장소, 지원, 지소, 사무소는 문서를 만들지 않고 상위 기관에 서술할 것.

1의 경우 민원, 신고 등 다른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즉, 대민 업무를 하지 않음.) 오직 상위기관의 명령, 지휘에 따르는 기관(예: 각 방통위의 지방전파관리소 산하 사무소)들은 상위기관에 종속되어있다고 무방하므로, 2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해경, 국과수), 방재기관(소방서) 등의 지방청 산하의 기관들이 언론 및 기록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외의 지원, 지소, 사무소, 출장소는 1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 참여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기준이 마련이 되면, 행정기관 프로젝트에 공지해 놓고 행정기관 틀 내용을 수정하는데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34 (KST)답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적용이되면 기존 문서에 어떠한 점이 변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rio-h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25 (KST)답변
일단 행정기관 관련 틀에 불필요한 없는 문서 링크를 삭제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없는 문서는 많고 쓸데없이 긴 틀의 길이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없는 문서 링크가 줄어드므로 사용자가 저명성이 낮은 문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참여자들이 만들어야 할 문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중요한 문서들에 대한 기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Priviet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33 (KST)답변

: 찬성합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5일 (금) 01:35 (KST)답변

반대 저명성이 거론되는 취지가 광고효과 등을 노린 영세기업이나 슈퍼마켓 등까지 등재하려는 영리적 목적의 기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목적이 공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덜할 것입니다. 또한, 없는 문서링크가 참여자들의 문서 생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문서 생성에 대한 의지(일종의 목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틀의 길이 자체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틀을 통해 해당 조직을 한 눈에 다 담아낼 수도 있으며 숨기기 기능이 적용되어 해당 틀을 보고 싶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틀: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동해검역소 하위기관으로 고성지소속초지소 2개 지소가 있으나 국립포항검역소 하위기관으로 대구국제공항지소 1개 지소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직관적으로 국립동해검역소의 검역조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국제공항에는 검역 관련 조직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좀더 중요한 국제공항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처럼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면 하위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이 별로 없는 중앙행정기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이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틀: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사무소틀: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틀: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처럼 지방청 없이 1차 소속기관 형식이 사무소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소, 출장소, 지원, 지소 등의 문서 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들 기관에 비해 경찰서나 소방서, 우체국 문서도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지도 않는 점도 있으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1 등이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1 등처럼 행정적으로 명확히 적시된 기관은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의견과 별개로 틀:대한민국 국세청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 틀:대한민국 관세청 본부세관 소속 세관, 틀:대한민국 기상청 지방기상청 소속 기상대는 1에 해당하는지 2에 해당하는지 혹은 3(?)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3:05 (KST)답변
문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해당기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기관 문서에서 기술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방사무소 같은 경우 따로 문서를 만들 경우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입니다. 백과사전부 장관님도 행정기관 문서를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업무, 주소, 관할구역, 웹사이트, 사건하고 끝입니다.(각각 거의 한두 문장) 사건 같은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출처 끌어들이기 어려움.) 게다가 한 기관 아래에 여러기관이 있을 경우 지역만 다르지 업무내용은 같은 문서들도 더러 생기게 됩니다.
틀 문서가 조직도의 역할을 한다고 하시니 틀의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링크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조건이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문서 생성 기준을 통일하고 여타 위키프로젝트 처럼 편집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꼭 제가 제시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라면 새로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1:04 (KST)답변
의견 2번 조건이 애매한 것 같다면 지방 관청의 경우에는 가장 상위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2:06 (KST)답변
의견 명칭에 구애받기 보다는 독립성에 더 중점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칭이 제아무리 사무소라고 해도 상위기관으로 어느정도 독립되어 사무를 처리한다면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없는 기관들의 경우 상위기관의 정보틀에 넣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산하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요한 산하기관의 경우 상위기관 문서에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추록해주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Aaron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9:37 (KST)답변
어느 정도까지가 상위기관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한듯싶습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6일 (토) 01:06 (KST)답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상위기관은 해당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상위기관으로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문서를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그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Aaron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9:47 (KST)답변
제가 잘못읽엇네요.. 틀에 하위기관이 표시될 수 있는 최대한 표시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틀은 냅두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저명성을 가지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5일 (금) 21:37 (KST)답변

문서생성기준 제안 취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개별행정기관들이 백과사전에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관할구역, 역할 정도만 서술되어있는 문서들을, 그것도 한두개가 아닌 문서들을 일일이 생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편집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모든개별행정기관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키백과:삭제 토론/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문서에서 동단위 우체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용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를 생성하기 전에 이 문서가 백과사전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판 문서를 참조해보자면, 일본어판에서는 w:ja:プロジェクト‐ノート:日本の行政機関#地方法務局の(管区)法務局へのリダイレクト化のついての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도부현(홋카이도, 도쿄 도, 오사카 부, 각 지방 현들)법무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시 단위 법무국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 법무국 문서 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목록에 없는 문서링크가 시 단위 법무국이며 그 오른쪽이, 해당 법무국의 도도부현법무국 문서입니다.)

제가 참여자 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만든 원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제안해서 행정기관 프로젝트의 편집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Priviet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22:33 (KST)답변

확실히 시도급 행정기관은 있기는 있어야하고, 시군구급 행정기관은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거라고 봐도될까요? 읍면동급 행정기관은 제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낭비가 맞는 것 같아보입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6일 (토) 01:06 (KST)답변
시도급 이런게 아니라,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준차관급 기관... 이렇게 구분해도 될것같네요. 여기 계급을 참고해주세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6일 (토) 01:07 (KST)답변
지소, 지원 등은 차관급에도 못 미치는 세부적인 기관이므로 기관의 급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나누려면 해당 기관장의 직급도 찾아보아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으로 나누겠다하시면 '광역시,도급', '시급' 정도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4:01 (KST)답변
2번조건에서 사무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방재기관, 군기관 뿐만아니라 사법기관도 포함하겠습니다.
  1.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일 것.
  2. 수사기관, 방재기관, 군기관, 사법기관 및 사법 행정기관(법원, 검찰) 이외의 지방청 산하의 출장소, 지원, 지소는 문서를 만들지 않고 상위 기관에 서술할 것

으로 새로 제안합니다.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신다면 제일 적은 기관인 '출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죠. 출장소 단위의 기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4:01 (KST)답변

사용자들의 등재 자율성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규제적 성격의 등재 기준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인 판단에는 앞에서 언급된 지자체별이 아닌 단일 행정단위의 우체국, 경찰서 하부의 치안센터, 소방서 하부의 119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舊 동사무소) 등의 등재 억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조직이 상당히 커진 경찰청의 경찰서 하부 파출소 등의 억제도 소극적으로나마 동의합니다. 다만, 출장소의 경우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왕피천환경출장소처럼 희소성이 있는 출장소도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처럼 인천광역시청과 전라북도청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도 있습니다.(2페이지 하단 참조) 이처럼 행정기관의 형식이 다양하고 그 명칭에 구애받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출장소에 대한 전범위적인 등재 규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3:58 (KST)답변
명칭으로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와 소방서의 하부조직, 동단위 우체국,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만들지 않는데까지만 프로젝트 참여자가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위키프로젝트 페이지에 띄워놓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백과사전부 장관님은 틀:대한민국의 고용노동청의 각 노동지청, 틀: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구별 선관위 등 모든 문서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Priviet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0:25 (KST)답변
언급하신 노동지청, 시군구선관위는 시간적, 체력적 여유만 된다면 모두 작성하고 싶습니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03:54 (KST)답변
시도 선관위는 모르겠지만, 시군구 선관위는 너무 자세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위키백과:사랑방/2013년_제8주#시군구별 관청에서 제안했던 분류에 대해 다른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13:53 (KST)답변
시군구 선관위도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구선관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것이 아니니만큼 단독적인 사무가 이루어진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aron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15:36 (KST)답변

역대 장관 출신지

출신지에 현명칭하고 출생당시명칭 둘다 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 인천, 경북 대구, 경남 울산, 전남 광주, 평남 평양, 경성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싶네요.... 괜히 두줄 만들어서 미관상 보기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지명의 현재 명칭을 쓰는게 낫지않나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3월 15일 (금) 17:33 (KST)답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드리앵님의 말처럼 현명칭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토론:백과사전부 장관#장차관들의 출신 지역에 대해에서 백과사전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1:08 (KST)답변

시군구별 관공서 분류

분류:과천시 소재의 관공서분류: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처럼 각 시군구별 관공서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각 시도별 정부 기관 분류가 있긴 한데, 이 분류가 소재지별 분류와 관할지별 분류가 혼재되어 혼란스럽기에 재활용하지 않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처럼 금천구를 주요 관할로 하지만, 청사는 관악구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경찰서와 부처청급 중앙 행정 기관은 정리를 마쳤고, 각종 산하 기관들의 분류를 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토론을 거쳐 지침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7일 (수) 14:57 (KST)답변

소재이면 관공서의 위치만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구역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aron (토론) 2013년 4월 17일 (수) 15:00 (KST)답변
관할 구역은 분류하지 않고 본문에 적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관할 구역이 나뉜 경우에도, 그 경계가 시군구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위에서 예로 든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외에 (청사가 위치한) 관악구 조원동 지역도 맡고 있거든요.) 광역 지역을 관할하는 관공서도 많이 있고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경우,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이 관할입니다. 이걸 다 분류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7일 (수) 15:14 (KST)답변
하긴 넣기 애매하기도 하네요. 시군구 관할구역과 관공서의 관할구역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본문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Aaron (토론) 2013년 4월 17일 (수) 15:17 (KST)답변

정부조직 개편 반영 작업 목록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문서가 많네요. 작업 목록을 정리해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8일 (목) 19:20 (KST)답변

검찰청도 정보기관으로 봐야 하나요?

틀: 국가 정보 기관에 검찰청이 있어서요. 검찰청은 정보기관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5월 2일 (목) 14:02 (KST)답변

수사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이죠. 검찰청을 정보기관이라고 놓는다면 경찰청도 정보기관이라 해야 할 겁니다. --Aaron (토론) 2013년 5월 2일 (목) 15:49 (KST)답변
해당 틀은 검찰청 '중수부'를 염두한 것일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 없다면 해당틀에서 제거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5월 3일 (금) 10:53 (KST)답변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맞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모든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정보기관이면 경찰청도 정보기관이 되겠지요.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29 (KST)답변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찰청문서에 대검찰청과 검찰청 내용이 혼재해 있습니다. 대검찰청 문서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Привет(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4:20 (KST)답변

대한민국에는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없고 대검찰청이라는 조직만 있습니다. 검찰청은 국제화해서 세계의 검찰조직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대검찰청 문서는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Aaron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0:41 (KST)답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합쳐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조직법 32조에는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은 '검찰청'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2조 2항에도

제2조(검찰청)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검찰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나 교과서 등 왠만한 정부조직도에는 '검찰청'이라고 쓰여져있기도 하고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2:14 (KST)답변

재논의

현재 검찰청 문서에는 분할 필요 틀이 붙어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네요. 검찰청과 대검찰청의 분할 논의에 대해 분할할건지 아니할건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언제까지고 저렇게 묵혀둘수는 없으니까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7월 5일 (금) 14:35 (KST)답변

프로젝트 내에서라도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같아서 토론 주제를 올렸는데 이후에 글이 없어서 말입니다. ;_; -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14일 (일) 14:03 (KST)답변

의견 검찰청의 산하기관이 대검찰청인데 이것을 분할하는 것은 대검찰청과 중앙지청, 지청 등을 모두 별도 문서로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과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면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31 (KST)답변

틀: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사용자:윤성현님과 토론을 하다보니 이 틀에 관해 토론 과정 없이 제가 혼자 편집하고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크든 작든 정부 조직을 바꾸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부처명이 중복된 적이 있습니다. 부처명이 2번 쓰여도 지금은 존재하지않는 총무처농림부는 하나의 문서로 합쳐놓았습니다만 과거에 존재했다가 폐지되고 다시 부활하여 현존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1990년)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1996년)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이러한 구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대안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18:06 (KST)답변

하나의 문서에 시기를 나누어 적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굳이 문서를 두 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Aaron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20:58 (KST)답변

행정기관 역대기관장표

행정기관 역대기관장표가 너무 비대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경우 기관자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역대장관의 이름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서의 구성이 이상합니다. 역대 장관의 이름은 열거하되 재직기간 등 독자에게 덜 중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다른 문서에 옮겨 놓는 것이 문서의 품질을 위해서 바람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케골 2013년 6월 11일 (화) 13:08 (KST)답변

그렇다면 장차관 부분은 좀 잘라낼까요? 행자부 문서의 장관 목록은 사실 안행부 장관 목록의 행자부 장관과 일치합니다. 간략하게 이름과 재임기간만 살려두는게 더 나을까요? 필요하면 한자명도 남겨두고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15:03 (KST)답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문서 틀 및 분류 수정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부처 이름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소속 기관들이 이관되었는데요. 그 소속기관의 분류와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었던 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틀:대한민국 국토해양부을 달고 있고 분류도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정을 할 때, 해당 기관들은 지난 정권동안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었으니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의 틀과 분류를 모두 달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소속된 것은 국토교통부이니 국토교통부의 틀과 분류만 달면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22:45 (KST)답변

현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소속은 역사 문단에서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Aaron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5:11 (KST)답변
Aaron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21:48 (KST)답변
굳이 국토해양부 분류를 계속 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괜히 폐지된 부처 분류까지 달고 있으면 혼란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Neoalpha님처럼 본문에서 '과거에는 이런 부처 소속이었다' 정도로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6월 29일 (토) 11:07 (KST)답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현재에 맞춰야되는 것 같습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6월 29일 (토) 13:24 (KST)답변
저도 현재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계속 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에 중점을 두는 게 맞으리라 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는데 이 경우 소속이 교통부철도청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계속 바뀔 정도로 복잡합니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6월 29일 (토) 19:36 (KST)답변

현재 부서만 표기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봇 편집요청에 요청 남겨 보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6월 30일 (일) 11:53 (KST)답변

봇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네요. 일일히 수작업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WB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레비|토론|WD 2013년 7월 3일 (수) 17:40 (KST)답변
완료 AWB로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AWB 처음 써보는데 좋네요 :) -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6일 (토) 16:16 (KST)답변

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 문서 생성 여부

사용자:Blue hills님이 충청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 문서들에 대해 상위 기관으로 병합할 것을 제안하셔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17일 (수) 01:32 (KST)답변

  • 병합 제안자인 제 생각으로는 지방청 산하 사무소나 출장소, 분원, 분관 등에 대한 문서는 상위기관인 각 지방청 문서에 산하기관 형태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 산하에 있는 출장소(예를 들면 용인시 분구 이전의 수지출장소, 화성시의 동탄출장소 등)라던지, 지방경찰서나 소방서 산하의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지방법원 산하의 군 단위 군법원 등에 대해 별도의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무소 급 이하의 기관문서를 지방청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lue hills (토론) 2013년 7월 17일 (수) 02:21 (KST)답변
정보화성시에는 동탄출장소가 아니라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7월 20일 (토) 00:16 (KST)답변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문서들을 상위기관으로 병합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단 Blue hills 님이 말씀하신 '사무소 급'이라는 기준은 애매합니다. 부처마다 모두 똑같이 지방청 아래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는 지방청 없이 본 기관에 직접 있기도 하고 혹은 상위기관에 한 단계의 기관이 더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남북출입사무소) 사무소 급이라는 등급을 명확화 해주세요. 지난 토론에서 행정기관 문서 생성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기각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19일 (금) 00:16 (KST)답변
Привет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무소 급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7월 20일 (토) 00:16 (KST)답변
동의합니다. 기준을 찾아나서야 되겠네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7월 20일 (토) 14:56 (KST)답변
명칭에 구애받기 보다는 해당 행정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1. 대표성이 있고
  2. 상급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법령을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Aaron (토론) 2013년 7월 21일 (일) 10:15 (KST)답변

일단은 지방통계청 산하 소속사무소의 병합토론이니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1. 현재의 지방통계청 산하 소속사무소 문서들은 독자적인 문서로 유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1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행정기관 프로젝트 하의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병합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젝트 참가자 여러분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19:07 (KST)답변

지침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구상해 보자면, '지역사무소'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별도로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 혹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갖추더라도 턴키 방식의 홈페이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위 단체에 병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병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4일 (일) 17:25 (KST)답변

의견 병합 시켜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조명을 받아서 필적할만한 사건사고가 없다면 즉 역사의 한페이지가 아니라면 상위 중앙기관에 서술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26 (KST)답변

만약에 병합하게 된다면 틀:대한민국 국세청, 틀:대한민국 관세청의 세무서와, 세관에 대한 기준도 같이 정해서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외청이니깐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2:20 (KST)답변

의견 청 과 사무소는 조직과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행정 기관에 붙는 명칭의 급에 따라서 장차관급이 있는 정부부서나 청은 구분해야 할듯 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4:01 (KST)답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각 지역세관, 세무서를 말한 것인데요. 지방세관, 지방세무서 문서도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세청, 관세청 문서를 없애자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4:38 (KST)답변
ㅎ~ 산하외청 이라는 단어에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지역세관, 세무서도 지역 경찰서, 지역 자치단체, 지역 교육구청 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동급의 문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7:40 (KST)답변

삭제토론 참여 요청

위키백과:삭제 토론/종로구청에 해당 문서에 관한 삭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wesong84 (토론) 2013년 8월 5일 (월) 10:55 (KST)답변

검찰청 문서 분할 논의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와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분할하는 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논의를 해보자고 제시했었는데 관심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검찰청 문서와 대검찰청 문서를 분할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단 두산백과에 나와있는 검찰청의 정의를 보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하 각각 대검, 고검, 지검으로 칭함.)에 대해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도 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청은 대검, 고검, 지검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순히 대검과 동일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죠.

다음은 법률 조항입니다. 참고로 현행 검찰청법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2조 제2항(이하 검찰청법이란 표현은 생략.)을 보시면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검찰청법은 제2장에서는 대검, 제3장에서는 고검, 제4장에서는 지검 및 지청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청은 대검, 고검, 지검(및 지청)을 하나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청이란 것은 대검, 고검, 지검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각각 따로 말하고 묶어서 그냥 법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에 검찰청을 검색하면 검찰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위키백과에 기술된 검찰청 문서에서 조직 문단은 대검 조직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검찰청과 대검찰청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어느 한 쪽으로 넘겨주기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겨주기 문서가 된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는 '검찰청은 대검, 고검, 지검 및 지청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검, 고검, 지검으로의 내부 링크를 걸어놓고 밑에는 적당히 동음이의어 틀을 달아놓는 것을 주장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틀에는 검찰청이라고 제시해놓고 대검찰청으로 연결되도록 내부 링크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문서는 그대로 두되, 머리말에는 검찰청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대검찰청은 대표하는 자리라고 수정할 것을 주장합니다(검찰청법 제12조 제1항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장(長)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장(長)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같이보기 문단에는 대검찰청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현재 검찰청 문서에 있는 비판이나 평가 부분은 검찰청 문서에 놓을지 대검 문서에 놓을지는 잘 모르겠으니 의견을 내어주세요.

뭔가 횡설수설 말만 풀어놓고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어찌되었든 읽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검찰청 문서에 분할 틀을 달아놓은 것은 좋지만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데 단순히 분할 틀만 달아놓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발 의견을 달아주세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7일 (수) 09:14 (KST)답변

분할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현재 유일한 검찰청 문서)과 대한민국 대검찰청(검찰청 문서로 넘겨주기)으로 나누고 검찰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 검찰의 역사, 검찰총장, 비판 등 전체 검찰조직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 문서에 남겨놓고 대검찰청의 조직들(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형사부, 강력부, 감찰부 등) 내용을 대검찰청 목록으로 옮기고 중수부 논란 등을 대검찰청 문서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7일 (수) 10:31 (KST)답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 아닌 대검의 수장입니다. 검찰총장 문서는 대검에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검찰의 역사에서도 대검과 관련된 부분은 대검에도 기술하고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12:32 (KST)답변
저도 분할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청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외청인 만큼 그 문서에 그냥 대검, 고검, 지검문서로의 내부 링크만 달아놓기보다는 Привет님 말씀처럼 분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Frovrt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11:18 (KST)답변
저랑 약간 의견이 다르시네요. 저는 법무부의 외청은 검찰청이 아닌 대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은 단순히 대검, 고검, 지검을 아울러 부르는 일종의 '틀'과 같은 개념이지 정식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공식 정부 홈페이지도 없지요. 저는 법무부의 산하 외청은 대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12:32 (KST)답변

의견 검찰청의 산하기관이 대검찰청인데 이것을 분할하는 것은 대검찰청과 중앙지청, 지청 등을 모두 별도 문서로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과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면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31 (KST)답변

윗글 작성 이후 찾아보니 지검들의 문서가 이미 존재하는 군요. 분할에 동의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34 (KST)답변

Sjsws1078님 말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은 대검 쪽에 넣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나 검찰에 대한 비판 등은 검찰청 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대검에만 향하는 것은 아니니깐요.(내용에 따라서는 대검쪽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2:15 (KST)답변

이제 검찰청 문서와 대검 문서를 분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현재 검찰청 문서는 역할, 역사, 조직, 비판, 평가, 그 외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직은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번 문단은 검찰청 문서로, 4번 문단은 대검 문서로 옮겨야 할 듯 싶습니다. 그 외 역할과 역사, 비판과 평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검은 법무부의 외청이니 다른 외청 문서와의 통일성도 있어야 하는데 하단의 같이 보기 문단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청장과 차장을 대신하여 넣어도 되겠지요?(차장검사 목록은 제가 시간 나면 만들겁니다.아마도) 그 외 법무부 틀과 행정부 조직도 틀에서 검찰청은 '[[대한민국 대검찰청|검찰청]]'과 같이 링크를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2:14 (KST)답변

저번 토론에서는 neoalpha님이 반대하시긴 하셨는데 그 이후로 토론이 없으니... 일단은 과감하게 분할하고 봅시다. 내용은 분할하고 채워가는 편이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비판 평가 등 문단은 대한민국 검찰청문서에 일단 남기겠습니다..(내용이 대부분 검찰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검찰청에는 정부기관 틀(소재지, 검찰총장, 상급기관, 웹사이트)을 옮기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5:01 (KST)답변

분할 완료하였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5:37 (KST)답변

법무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장은 장관급, 차장검사는 차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과 같은 급으로 분류하면 안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7:43 (KST)답변

의문이 생겼는데 법무부의 외청은 검찰청으로 보아야 하나요, 대검청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검찰청의 상위 기관이 법무부라고 했는데 대검청의 상위 기관도 법무부라고 하면 모순이 아닐까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22:45 (KST)답변

검찰청이 대검, 고검, 지검을 포함하는 개념이니 상위기관은 똑같을 수밖에요... 한쪽 문서에만 상위기관을 명시해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9일 (금) 23:25 (KST)답변

그리고 대검청 중수부는 폐지된 걸로 알고있는데 본 명령 제6조에 있는 중수부는 그럼 뭐지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22:47 (KST)답변

법규상에는 아직 남아있는가 봅니다. [1] 링크 참고하세요. :D -Привет(토론) 2013년 8월 9일 (금) 23:31 (KST)답변

의견 제 생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라는 외청이 있으며 대검찰청은 일종의 검찰청 본청 개념으로 생각되는군요. 대검찰청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기소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독특한 성격이 반영된 듯 합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면 대법원 쪽이 사법부라는 입법부, 행정부와 3권 분립의 한 축이고 검찰청은 행정부 중 법무부 산하 외청일 뿐이지만 재판 과정상 대법원-대검찰청 / 고등법원-고등검찰청 / 지방법원-지방검찰청의 대응 개념이 반영된 거죠.

엄밀하게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검찰총장도 타 외청으로 생각해보면 국세청의 장 = 국세청 본청의 장 이런 거죠.

검찰청법 이전에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고 하여 법무부 외청이 대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으로 명시해놓고 있고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8월 10일 (토) 21:50 (KST)답변

백과사전부 장관 님의 주장은 '법무부의 외청은 대검청이 아닌 검찰청이다'라는 것이군요. 그럼 대검청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조직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덤으로 대검청 차장검사는 타 외청의 차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나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11일 (일) 08:54 (KST)답변
늦었지만 답변드리자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장인 동시에 검찰청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으나 좀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포함)의 장인 것처럼 A에 해당하니 B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17:24 (KST)답변

의견 법무부는 특이한 부분이 많은 정부 부서입니다.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검찰청 그리고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그러한 조직에 속합니다. 대법원판사는 대법관이라고 하고 대법원장은 국무총리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14명의 대법원 원수는 장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인사재청권도 없고 법무부는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총무부서격의 정부부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고권자가 대법원장이고 이에 준하는 수사권의 최고권자가 검찰총장입니다. 단, 모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건수사에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또는 국회의 심의를 얻어서 직접 임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관급 또는 그 이상입니다. 심의없이 임명하는 사람은 최고가 차관급입니다. 따라서 이를 놓고 보면 법무부>사법부>검찰청 또는 법무부=사법부=검찰청 같이 조직의 서열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외청이 대검찰청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맞습니다. 검찰청은 검찰조직 전체를 칭하는 호칭이고,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상주하는 검찰내부의 최고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12일 (월) 08:45 (KST)답변

대법원은 사법부이므로 법무부와 무관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10:08 (KST)답변
그렇게 딱 잘라놓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검찰청 조직 자체가 사법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창철,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지원과 지청' 이렇게 말이죠.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10:18 (KST)답변
대법원은 사법부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외에도 입법,사법부의 업무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기관이 아닌 정부의 연관 행정부서로 말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15:03 (KST)답변

의견 이 문단의 제목의 논의는 분할로 가닥을 잡은것 같네요..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15:0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