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Back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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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5년 1월 23일 (금) 14:22 (KST)[답변]

잠시만요.[편집]

제가틀:삭제 완료를 만든 이유는어떤 사용자가 삭제신청을 하고 관리자가 삭제했을때 문서가 삭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만듭겁니다. 그러니 장난 아닙니다.--보드75(프로필|토론|기여) 2015년 3월 7일 (토) 19:07 (KST)[답변]

분류 삭제[편집]

귀하의 사용자 문서에 있는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은 삭제했습니다. 해당 분류는 사용자 문서에 붙이는 분류가 아닙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8일 (일) 21:52 (KST)[답변]

유병언[편집]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유병언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거짓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언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당시 사기 및 상습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유병언#삼우무역 인수와 세모그룹 창립 문단의 내용 및 첨부된 출처, 그리고 유병언 관련 연합뉴스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4:47 (KST)[답변]

집단자살은 판결받은 것이 아니고 횡령 범죄로서 확정판결 받은 것은 저명한 인물이 범죄 아닌가요? 기업주, 종교 지도자 정도면 저명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키문서가 만들어진 동기 부분은 글쎼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주, 종교지도자가 1990년대에 해당 범죄로서 판결을 받았고 그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명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인물을 범죄인으로 본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횡평 탈세 이런 범죄는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하고요Backtothe (토론)
도대체 귀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은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해당 형을 복역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분류입니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집행유예도 아닌 4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또한 유병언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및 구원파 헌금 횡령 사건 등으로 해당 인물은 범죄와 관련하여 충분히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해당 분류에서 규정하는
2.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 유병언이 위키백과에 등록된 동기가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과의 관계 때문이며, 유병언 부자는 이로 인해 지명수배 되었습니다.
3.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 구원파 신도 헌금/교단 자금 횡령 사건 및 이로 인한 실형 복역,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부분은 유병언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당 인물에 범죄인 분류를 넣는 것을 저명성을 충족하며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데 귀하의 주장은 저명성은 물론 범죄인 분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촛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3:46 (KST)[답변]

삭제 신청할 때 문서 비우지 마세요[편집]

삭제 신청이 들어가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문서 내용을 지워버리면 확인하기 번거로워 집니다. 장난성 문서면 문서 비우지 말고 그대로 삭신 틀만 다세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12:02 (KST)[답변]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어서 지웠습니다. 어쨋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12:05 (KST)[답변]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이유로 삭제 신청을 하는 경우 문서를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25 (KST)[답변]

알림[편집]

문서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삭제 후 재생성이 원칙입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1:37 (KST)[답변]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관리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문서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백과사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1:46 (KST)[답변]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이홍하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문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하 문서가 만들어진 동기가 그의 사학 비리(재단 자금 횡령)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홍하의 생애나 약력에서 사학 비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저명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홍하가 현재 해당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이므로, 이홍하 문서에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을 넣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4월 12일 (일) 08:18 (KST)[답변]

경고[편집]

삭제 신청될 문서에다가 삭신 틀을 임의로 제거한 뒤 문서 내용을 덮으려는 식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해당 문서가 삭제되면 다시 재생성 하십시오.--223.62.172.122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19:47 (KST)[답변]

잘못된 삭제 신청이거나, 삭제 신청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삭제 틀을 떼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문서라면 스스로 삭제 틀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삭제 신청이라고 생각될 경우, 이 토론 공간에 삭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문서삭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의심스럽다는 틀을 붙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20:11 (KST)[답변]

알림[편집]

[오신환] 문서: 이용자 사:Kimjesik은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위해 남이 편집한 것을 모두 되돌리기하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Kimjesik의 기여 부분을 체크해보시먼 압니다. 오신환 이전에는 한명숙뿐이었습니다--Luvcorea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0:42 (KST)[답변]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문서를 쓰곤 합니다. 현직 아니면 전부 삭신해도 무방합니다. 정식 정책은 아니나, 백:저명성 (인물)에서는 그렇게 논하고 있고, 당선되지 않은 경우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언론에 노출도 안되서 백:생존에서 말하는 것에도 부합합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5일 (수) 21:54 (KST)[답변]


Luvcorea님이야말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위해 일하는 분 같은데요^^ 오신환에게 유리한 점만 넣고 불리한 점은 전부 삭제하고... 저는 악의적인 내용 편집한 적 없구요 'Luvcorea'님이 새누리당 오신환에게 유리한 내용만 집어넣고 불리한 내용은 전부 삭제했길래 신뢰할만한 편집자인 'Neoalpha'님의 편집본으로 되돌렸을 뿐입니다

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편집]

비봉산 (진주)‎문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작성하셨어도 여전히 문서의 내용은 백: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문서 생성자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한 문서인게 확인되어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제 신청 했습니다.--39.115.9.215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00:15 (KST)[답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의하면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번에 독립유공자의 행적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는데 심지어 산에 대한 내용이 저작권침해?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무조건 복붙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표시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구체적인 내용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답답하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역사를 자신의 지식과 문체로 어떤 글을 썼다면 그 글엔 저작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글을 그대로 복붙하시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3:57 (KST)[답변]
정부 관계 부처 의견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알아보긴 했지만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분쟁이라도 일으키는 듯한 문제성 발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40 (KST)[답변]

해명 요구 / 차단 신청 알림[편집]

사용자토론:Backtothe#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에서 위에 무슨 이유로 문제성 댓글을 남긴 이유가 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문제성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백:사관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10.92.131.134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2:58 (KST)[답변]

어떤 점이 문제성 댓글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9,115 사용자께서 비봉산 (진주) 문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신청을 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해당 문서는 이미 삭제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해당 문서가 삭제되지 않은상태였다면 삭제토론을 신청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문제성 댓글의 구체적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6:30 (KST)[답변]
해당 사용자 관리 요청은 제가 미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래 글은 꼭 읽어 주세요.--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41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단순 사실에 대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붙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이나 기타 설명문의 경우 사실을 저자가 창의성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 글입니다. 단순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백과사전이나 기타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말아주세요.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그래도 붙여넣으면 삭제 후 특정판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될 경우 차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용자:콩가루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편집]

쿠데타를 일으켰더라도 처벌 받지 않은 사람은 반란자 또는 내란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2 (KST)[답변]

아니, 애초에 쿠데타가 반란 또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반란 또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3 (KST)[답변]

현재 내란자로 분류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내란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부분 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인 분류에서 지정 요건에 들어가는 3가지에 해당하는 점이 없으니까요.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4:55 (KST)[답변]

삭제 신청 알림[편집]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둑뇌사사건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 신청되었습니다. 도둑뇌사사건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이 문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영리적 사용이 가능한 자료만이 등재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기사 내용을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것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사유로 삭제 신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가져올 경우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로 안되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16:00 (KST)[답변]

안녕하세요,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쓰리보이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개인의 사견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 분류라는 것은 귀하의 개인적 생각일 뿐, 위키백과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면 정당한 기여 및 출처로 인정합니다. 위키백과의 인물 관련 문서에서 인물의 행적을 다루는 데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독자 연구에 의한 기여라면 삭제됨이 마땅하지만, 명백한 출처가 제시되고 그 출처의 내용이 충분한 저명성을 갖춘 이상 성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집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기여 및 분류를 삭제하는 것은 문서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12.149.178.178 (토론) 2016년 9월 21일 (수) 15:11 (KST)[답변]

국보법[편집]

이 편집에 대해 출처 좀 달아주시겠어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6일 (수) 15:17 (KST)[답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문서의 표에 대해서[편집]

위 다섯개 문단의 표에는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표는 구성 외에도 내용까지 검토되어야 하므로, 최초 작성자가 아니면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표의 오류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7년 12월 29일 (금) 08:09 (KST)[답변]

공소장 전문을 참고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합니다. 저 정도 분량의 원문을 게재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가 아닌 위키문헌에 올려주세요. --"밥풀떼기" 2017년 12월 30일 (토) 16:17 (KST)[답변]

삭제 신청 / 삭제 알림[편집]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수천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다른 이의 배타적인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pyvio에 48% 일치가 나와서 바로 삭제합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4일 (목) 10:52 (KST)[답변]

문서 편집과 출처에 대해서[편집]

여러 문서에 상당한 내용의 편집을 해주고 계시는데, 관련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키백과:각주를 참고하여, 서술시 참조한 웹페이지나 문헌(서적) 등의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5일 (금) 16:20 (KST)[답변]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도 출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요?예를들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어디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된 내용을 백과사전에 서술한다면 부적합한게 되나요? 어차피 각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도 저와 똑같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받아서 쓴 내용이잖아요? 백~과사전을 보는 사람이 확인을 하여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2018년 1월 6일 (토) 07:25 (KST)

저작권 침해 해명 요구[편집]

남매간첩단 사건 문서에서 54.3%의 저작권 침해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문단은 그대로 복사해넣은 수준입니다. 해당 기사는 분명 저작권이 존재하는 배타적 저작권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35 (KST)[답변]

해당 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으로써 이를 보도한 매체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실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김수천 토론문서로 인하여 지금 감정적 보복( 경보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런지 굉장히 감정이 그런것처럼 느껴집니다.)을 하시는건가요? 옛날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출처를 게시해야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개자인 기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확인되는거죠 그러니 별도로 출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에 의심이 들면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되는 것 이게 출처확인과정 아닙니까?Backtothe (토론)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위에 있는 저작권 정책 무시를 근거로 바로 사관 집어넣었겠죠.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왜 감정적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저작권법과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을 무시하시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모든 출처는 제시되어야 하며, 출처는 인용하라고 있는거지 복사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2:02 (KST)[답변]
대체 무엇이 저작권 정책 무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저작권이라고 하면 고유의 창작성 여부가 판단기준 아닙니까? 기사를 쓸 때의 어법이나 발표된 내용을 교묘하게 변개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것도 고유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출판물 내용을 직접 타이핑해서 그대로 옮기는 것과 텍스트를 전체선택하여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을 비교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전자는 기계적으로 저작권침해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후자는 확인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해당내용이 무엇인가가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관 회부 운운하실거면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최소한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지적한다면 그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부분이 침해대상인지 얼마든지 확인가능하겠죠 일부라도 말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2018년 1월 17일 (수) 12:44 (KST)~

신문과 저작권[편집]

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8:10 (KST)[답변]

설사 저작권침해라고 해도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삭제하는분한테 말했는데 최근엔 판 삭제를 하더군요. 제가 줄곧 강조했던 것이 굳이 문서 전체를 삭제할 이유가 있는가 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판단 부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걸리네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수사기록을 인용한 언론보도이구요. 어차피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을 한다고 해도 그 기록이 매체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내용을 올린 것도 삭제하더군요 그야말로 전면적인 삭제 Backtothe (토론)

문서의 첫 판부터 저작권 침해라면 삭제하고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 역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상태인 문서를 볼 수 있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4:50 (KST)[답변]

답답합니다 정말, 수사기관의 언론보도자료를 베낀 신문사의 저작권을 주장하시다니 이것이야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Backtothe (토론)

미국법에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이 없어서 기사가 한국법으로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됐기에 위키백과에서는 안됩니다.

리브레 위키 같은 순수 대한민국 위키에 다시 올리시는건 어떠한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7.177.225.17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아무리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저작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 ,한국법인인데 어떻게...답답하네요....Backtothe (토론)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기여하신 김수천 문서가 삭제 토론에 회부되었습니다. 토론은 위키백과:삭제 토론/김수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토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문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편집할 수도 있으나, 삭제 토론 틀을 토론 종료 전에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기본적 예의를 지켜 주세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04 (KST)[답변]

동아일보 저작권에 대한 답신[편집]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뉴스편집팀 입니다.


동아닷컴 사이트에 안내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faq.donga.com/faq_list.php?faq_qid=13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복제


3.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경찰청 중앙정보부 법원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내가 여태까지 올린 것은 전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것 뿐이다. 오히려 기존 신문사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개인적으로 찾아내서(재판기록) 첨가하는 방법으로 창작을 했다.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곳에서도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위키백과의 이강철, 책읽는달팽은 대체 정체가 뭘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구글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유사 위키들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위키를 그만두는 날 소송 시작하는 날이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길....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acktoth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Backtothe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여 도중에 사용자 토론글을 보다가 "소송 시작"이라는 표현을 보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법적 위협 금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토론에 글을 올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랑방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ted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3:25 (KST)[답변]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키백과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날, 이것은 못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양심선언을 한 군인들이 발표한 것이 저작권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동아일보사에서(다른곳에선 답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부 문체부가 저작권 주무부처라고 말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당연히 이관하겠죠. 접수한 부처는 상관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답변만 할뿐) 버젓이 저렇게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그 내용마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침묵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같다는 느낌 역시 침묵은 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방조범이랄까요.Backtothe (토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의견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굵은 글씨로 강조하시면서 시점을 이야기하였다고 해도 Backtothe님께서 법적 위협 선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각 위키마다, 또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저마다 지침과 정책이 있을 수 있고, Backtothe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나 지침/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정책이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타협점이 도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Backtothe님의 발언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급해주신 다른 사용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 이 점은 주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말을 할 때에는 예의바르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ted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3:58 (KST)[답변]
죄송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는 취지로만 생각했지 위협이라고 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위키백과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지켜야겠죠Backtothe (토론)

차단 재검토 요청[편집]

동아일보사의 저작권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사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서 문제라면 문서편집을 통해서 제거해야할 문제이지 문서를 삭제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저작권침해다? 도대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요. 법적 위협금지? 이건 협박이 아니라 권리구제입니다. 미국은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왜 ? 저작권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는 중요하지 않다는말입니까? 차단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저로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조차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전달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왜 저작권침해라고 합니까? 자꾸 출처라고 그러는데 해당 문서의 출처는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이지 신문사 기사가 아닙니다. 신문사는 단순히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것뿐이니까요

전체 복사해서 문제라면, 그럼 일부를 서술하게 되면 이게 백과사전으로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만 서술해야 합니까? 이건 육하원칙도 아니잖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답변]

해당 알림은 관리자를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한 다른 사용자의 가짜 알림으로 요청하신 시점에 차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알림을 한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33 (KST)[답변]

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편집]

사실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위백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관리자도 아니라서 사과를 드릴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침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님이 그간 괴로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님도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여기저기 내뱉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 하여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건을 해결하고자 직접 법무부와 동아일보에 문의하신 점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이 건에 연루된 어떠한 관리자와 사용자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본문 편집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일단 님과 다른 사용자간의 토론 논리들만을 쭈욱- 읽어봤는데(이를 읽고 해석하는 데만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간에 모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대략 님의 본문 편집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의3 등에 의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위백에 인용해오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법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특히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제35조의3(공정 이용)인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으로는 ① 영리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비중 내지 주종관계 ④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제3호와 제4호과 특히 관건이겠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마 각 사용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작정 삭제부터 하기 보다는 토론에 부쳤어야 했던 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4호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쌔고 쌨는가, 얼마 안 뜨는가'를 필히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의외로 구체적인 분석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점은 위키백과에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좁은 범위'의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단 점입니다.(백:공정 이용) 즉 님이 공정 이용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허용되는 범위가 더욱 좁습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무엇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사고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해서는 역시 인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독창적 표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기자가 선택한 단어, 어법, 배열, 순서 등 모든 '표현'이 그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란 다른 기자가 작성하더라도 '표현조차 그닥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대 님이나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나 그에 대한 구체적 확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인 듯한데 수사기관의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당해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저작물은 제7조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이라 하여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문 기사가 단순히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문 기사 자체만의 창작성을 발휘해 보도 자료의 표현을 고치고, 그 배열을 달리 하는 등의 창작성을 가미했다면 신문 기사 역시 2차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Copyvio가 높다고만 해서 막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다른 사용자들의 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해 관리자 및 사용자들이 님에게 사과를 해야할 건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글자가 너무 마나서 눈이 핑핑 도네요. 지금껏 삭제된 판들에 대해서는 백:복구를 신청하기보다는 삭제한 관리자 혹은 다른 관리자에게 메일로 그 내용들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위키백과의 사용자로서 그 정도의 권리는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단순히 복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은 쳐내거나 수정하여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자면 '어떠한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대략 보호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입니다. 즉 보도 자료 내지 기사들로부터 그야말로 사실들만을 따오시되 그 구체적 표현들(단어라던가, 품사, 문장의 배치 등)만을 수정하세요. 어쩌다 Copyvio가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항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제게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정리되는대로, 제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랑방에 위키백과가 이 사태로부터 반성해야할 점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5:50 (KST)[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침착부터 되찾으십시오. 여기저기 감정을 내뱉는 건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6:36 (KST)[답변]

문서삭제하신 분이 메일이나 하위문서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관리자한테 직접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메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위문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든 것이 2차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일부 인용할까요? 근래의 기사와 90년대 이전의 기사를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90년대 이전에는 그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만 인용한다면 문서 자체가 불완전해집니다. 더욱이 명예선언 사건에서 당사자가 선언한 7개항과 정당 및 사회단체의 논평을 일부 인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논평은 그보다 길겠죠 장문의 논평에서 1~2줄 기사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거라면 판결기사는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Backtothe (토론)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귀하가 편집했었던 판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인지라 삭제된 판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차원에서의 도움을 바라신다면 삭제된 판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를 믿어주십시오. 현재의 위키백과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에 통감하고 잠도 안 자가며 님을 도우려 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모두 밝히고 누구에게도 억울한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조건 님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십시오. 셋째, 백: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백:법적 위협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님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테니 감정을 가라앉혀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① 삭제판을 달라고 '정중하게' 청하십시오. 제가 보건대 직접적으로 청하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것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해당 관리자에 대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② 말씀대로 어떤 기사가 보도 자료를 복붙한 거라면 그 기사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님께서 백:확인 가능한 근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도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면 똑같이 복붙된 다른 기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③ 말씀대로 선언이든 논평이든 어떤 대상이 직접 한 발언을 신문 기사가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도 그 기사의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어떤 대상의 발언을 '요약'했다면 이는 2차 저작물에 해당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기자가 '얼마나 독창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입니다. 가급적 권하는 것은 기사 그 자체를 복붙하기보다는 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재구성하고 원출처를 찾아 기재하는 것입니다. ④ 판례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의 일독을 권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04 (KST)[답변]
해당 기사를 보면 보도자료를 복붙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에서 범죄사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기사를 보다 보면 발표문과 다르게 언론사의 논설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의견일뿐이라 서술하는데 있어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기사와 90년대 이전 기사에 대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도자료라고 해도 기자마다 배열이나 어법 등으로 독창성 가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보도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뉴스라이브러리나 카인즈(언론재단) 같은 것은 저작권보다 역사적 사실을 보관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개념으로 보아 위키백과에서 사료로서 적극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13 (KST)[답변]
그건 님께서 백:확인 가능에 따라 직접 그 '보도 자료'를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원칙상 위백에서는 (설사 다른 사용자들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주장만 하시고 근거가 없으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자료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는 '똑같은 기사'가 여럿이라는 걸 제시하시만 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Backtothe님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사실이라 하여 Backtothe님의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2:00 (KST)[답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의 경우에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저작권표시는 일종의 자동완성 기능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개개의 기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든 문서의 내용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삭제된 문서 제목만으로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사 찾아보세요. 피의사실, 범죄사실을 밝힌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인용한다면 사건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데? 더욱이 이런 것에 대해 신문사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의심하는 것은 책읽는달팽의 악의적인 의도였습니다. 관리자는 선의에서 작업을 한다 라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이 관리자로 하여금 권한남용의 여지를 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흔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복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익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 똑같기때문에 무조건 선의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Backtothe (토론)
예시로 드신 말씀은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님의 말씀이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들은 신문사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번역물' 같은 경우만 해도 님께선 '2차 저작물'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습니다. '인용'과 '재구성'은 다릅니다. 만약 님께서 애당초 '사실의 재구성'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님께서 '인용'이란 형식으로만 위백에 기여를 하시기보다는 '재구성'이란 방식으로 위백에 기여할 능력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백:선의는 현재 위백의 백:정책과 지침인지라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라 하여도 백:정책과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책임은 백:선의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Backtothe님께서 백:정책과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주신다면 위백의 전체적인 문화 역시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Backtothe님도 위백의 정책과 지침을 공부하고 지켜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23:29 (KST)[답변]
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런말만 할게 아니라? 기여에서 새문서 보면 삭제된 문서가 나오는데 개략적으로라도? 자꾸 이런식으로 막연하게만 말하는 것에 대해 신물이 납니다. 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7:34 (KST)[답변]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았고, 다른 일도 바빠 이제사 답변드려 미안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관리자가 아닌지라 삭제된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삭제된 내용은 받게 되신듯하니 그 내용을 제게도 메일로 공유해주신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도하게 차단이 된 데에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역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님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침착함과 정중함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10 (KST)[답변]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편집]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번 건과 관련된 것 및 위키백과 및 자매 프로젝트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재단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개별 문단의 논의 란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1:48 (KST)[답변]

한국의 통일운동가[편집]

'한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를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로 옮기셨던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키 내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을 뭉뚱그려서 한국이라 하며 실제 해당 분류에는 '허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북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22 (KST)[답변]

@Sjsws1078: 공식명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임말 일뿐이라서 적절한 것이 아닌거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분은 모르겠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째서 한국이 되는지. 물론 대한제국의 줄임말도 한국이긴 하지만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분단이후라는 점에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Backtothe (토론)
제 얘기를 제대로 안 읽으신 듯한데, 현재 위키에서는 한국을 남한과 북한을 묶어서 통칭하고 있습니다. 분류:한국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즉, '한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운동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를 만든다면 필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운동가' 분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공식명칭'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유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기존의 분류에 북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를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로 옮기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40 (KST)[답변]
단지 공식명칭이 아니어서 그랬을뿐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보지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네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라는 분류가 더 맞는 표현 아닌가요? 솔직히 남과 북의 통일운동가를 한곳에 두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Backtothe (토론)

새문서 만든거 편집취소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Backtothe (토론)

딱히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리 들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통일운동가를 한 곳에 두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만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뒷처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55 (KST)[답변]

'한국'과 '대한민국'은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대에는 대한제국의 줄임말이 한국이었습니다(구별을 위해 '구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함). 더 이전 역사로 거슬러올라가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전부 포괄하여 한국사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사용 예시로 '중국'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중국이지만, 대만(중화민국)도 중국이고, 그 이전의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한나라 등도 전부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에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명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고종이 처음 만든 말인데, 마한/진한/변한을 이은 고구려/백제/신라를 3한이라고 부르고, 그걸 아울러 '대한'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하는 말입니다. 고종이 만든 한국(=대한제국, 구한국)을 계승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죠.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3월 1일 (목) 11:45 (KST)[답변]

서명 알림[편집]

반갑습니다,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키백과의 토론에 참여할 때 의견을 남기면 글 뒤에 서명을 해 주세요. 물결표 4개(--~~~~)를 입력하거나 편집 도구 막대에서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견 뒤에 본인의 사용자명이나 IP주소가 적히게 됩니다. 서명을 남겨 주시면 다른 사용자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 토론을 위한 곳이 아닌 일반 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 regards, Revi 2018년 1월 24일 (수) 23:24 (KST)[답변]

아 깜빡했군요.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9:06 (KST)[답변]

이메일[편집]

특수:환경설정에서 "다른 사용자가 내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허용"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gards, Revi 2018년 2월 1일 (목) 19:42 (KST)[답변]

이메일 발송하였으니 체크 해제하셔도 됩니다. — regards, Revi 2018년 2월 2일 (금) 17:14 (KST)[답변]

서명 질문[편집]

헉 혹시 서명을 ㅇ으로 바꾸신건가요? 오타인줄 알고 다 고쳐버렸는데... 서명 바꾸신 거면 다 되돌릴게요.--Gcd822 (토론) 2018년 2월 3일 (토) 16:30 (KST)[답변]

당신을 위한 반스타![편집]

성실 반스타
위키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칼빈500 (토론) 2018년 2월 4일 (일) 03:00 (KST)[답변]

삭제 알림[편집]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형식 (법조인)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려 (토론) 2018년 2월 7일 (수) 12:17 (KST)[답변]

차단 알림[편집]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1주일 간 차단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시던 본인 자유니 지금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00:14 (KST)[답변]

@ChongDae: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된 문서(법조인)정형식가 삭제되어 있네요. 허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거라면 삭제이의신청하라는 말은 왜 햇는지 토론문서에서 분명히 거론했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등재기준상 대한민국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확인햇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관리자 결격사유 아닙니까? 애초에 사안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차라리 문서편집상 분쟁이 있어서 이러는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삭제이의신청하지 말고 삭신한 부분을 편집취소했어야 합니까? 규정상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요?그분의 편집을 존중한 것이 결국에? (토론)

@*Youngjin: 알림 뜨길래 답변이 있는줄 알았더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건가요? 누가봐도 터무니 없잖아요? 고법 부장판사 아니거나 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등재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키백과 항목 각각에 형성된 총의는 이 기준보다 우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하면 결국 충분한 토론에 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말투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차단되게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인물문서 등재기준을 보면 특히 운동선수에서 단체 종목 같은 경우보다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저명성에 있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급에 비할 게 못되죠 최소한 배석판사를 제외하고 재판장을 맡는 부장판사는 인물문서에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이번 건은 어떡합니까? 너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당초 반말투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관) 위협하면서 협박한 것은 괜찮구요? 물론 고법 부장판사를 차관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라는 일부 기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과 요구하는 것이 마치 공산국가에서 자아 비판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좀 불쾌한데 이건 괜찮나요? 어차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양심껏 알아서 하면 되니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3:07 (KST)[답변]

응답을 원하시는거 같아 남깁니다. 사관에 제가 남긴 이유 보고 오시죠.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특수:차이/20660482, 특수:차이/20510736??? 물론 맕투 뿐만 아니라 토론 태도등을 참조해서 결론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니까 문서 분쟁이 어찌되던 그건 차단이 해제된 뒤 알아서 합의하셔야 하는 내용이고,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시더라도 이러한 토론 태도에 대해서 면책하는건 아니잖아요. 차단 재검토는 다른 관리자가 처리해야 하니 더이상 응답하지 않겠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3:12 (KST)[답변]
토론에서 반박하는 것이 부적절한 언행입니까? 저 분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시나요? "반말 찍찍"이런 표현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봐도 반말은 없어 보이는데 설령 반말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게 본질은 아니잖습니까? ~~


@95016maphack:

여전히 말이 짧으시네요. 사죄는 없고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게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라고 사회적 관심이 존재한다는 그 연결점의 근거가 뭡니까? 판사가 헌법기관이든 뭐든 차관급이라는 증거 있냐고요. 운동선수 중에 등재 기준 안맞으면 삭제 신청 하세요. 누가 하지 말랍니까. 그런거 발견하면 제발 좀 삭제 신청 좀 하세요. 제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반말에 대한 사죄: '이건 협박 아닙니까? 애초에 삭제신청을 했으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지 이것은 트집 잡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명시적인 증거: 이러는 것 자체가 독자연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판사 문서에서 판결을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앞서 님께서 말하신 바에 의하더라도 판사가 하는 일이 판결하는 일이라면 판사 문서에서 당연히 서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의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내거나 출입을 허가받거나 광고시청을 조건으로 시청권을 보장받은 사람만이 경기라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작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이 자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컨텐츠입니다. 이런 기록도 서술하는데 국가가 공개적으로 집회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글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관 문서를 보면 단순히 프로필 나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제 사:책읽는달팽이 문서삭제한 이유에 의하면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 문서인데 단지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존치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인물이 차관급이라는 신뢰 가능한 출처: 출처를 요구하길래 구글에서 검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검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달리 법원은 법률에서 위임한 규칙에서 차관급으로 정하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설사 차관급이 아니라고 해도 인물문서 등재기준을 보면 반드시 차관급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재판장급 지위에 있는 판사라면 얼마든지 저명성 있는 인물로서 문서생성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차단하신 분이 토론 태도 를 언급했는데 위에서 말하는 토론 태도는 적합한 토론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령하듯 하는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삭제토론에서 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삭제신청한 사용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문서를 만들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외면하고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귀하라는 표현,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사용하길래 저도 얼떨결에 사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마치 비아냥 대는 듯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는듯 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토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 그 어떠한 애정과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한위백은 이미 그들만의 소수 리그로 전락한지 오래임다. 차라리 나무위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몇몇 끼리끼리 마음대로 쑥덕쑥덕~ 오손도손~ 선택적으로 그리고 엿장수 마음대로 정책과 지침을 적용하는 곳이 한위백이라는 현실을 돌이켜보면 더 이상 이곳에 있지말고 나무위키로 오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셨음 하네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54.37.136.4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목) 08:47 책읽는달팽 (토론

— 기여)님이 Backtothe (토론, 기여)님의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해당사자;;;)

2018년 1월 18일 (목) 08:45 책읽는달팽 (토론

— 기여)님이 Backtothe (토론, 기여)님을 무기한 차단했습니다 (계정 만들기 금지됨) (협박/욕설/인신 공격/법적 위협: 신문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부 측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백:법적 위협 금지로 차단합니다.)

법무부에 저작권 관련 질문을 해도 법적 위협으로 몰아서 무기한 차단시키는 곳이 바로 한위백입니다 더구나 차단시킨 관리자가 분쟁 당사자였으니 이건 정말 말 다한거죠. 그것도 2분 내에 무기한 차단을 해제시키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관리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한위백의 현실입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이곳을 떠나 나무위키로 오세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54.37.136.4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본듯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자의적인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포기한다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문득 차라리 실명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최소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자만이라도 확실히 실명제를 해서 상호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러니 마치 허공에다 대고 혼자서 지x하는듯 하거든요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4:51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 (2)[편집]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속적인 반말'을 이유로 차단 요청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입니다만?" 이런 말투는 제가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편집을 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하는거구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반말입니까? 그럼 사:95016maphack님의 '조롱하는 듯한 말투'는 괜찮은건가요? 하지만 이건 곁가지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지침에 어긋나는 이유로 문서 내용을 삭제하고 삭제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토론을 할 이유가 없었고. 결국 삭제신청이 유도성 도발이 된 형국 아닙니까? 위키백과 인물문서 등재기준상 문서를 생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제신청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고위공무원 문서를 말해줘서 그 문서를 거론하긴 했지만 그 전에 고법 부장판사는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까? 단지 등재기준상 자격이 되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신청하는 사람이 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이라서 위키백과 문서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고 위키백과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위키백과 문서를 근거로 신뢰를 주장하면 안된다? 해당 문서를 만든 분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근거없이(결국 그분 논리대로 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이라고 서술한 것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서술한셈이 되지 않습니까?) 차관급공무원이라고 서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위키 말고는 출처가 없다"(차관급 법관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고 근거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문서 대량삭제를 한 바가 있는 분이 앞서 제가 만든 문서를 삭제하고 있더군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으니 어질어질했습니다. 오죽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악몽을 꾸었겠습니까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는거죠 어느 부분까지가 저작권침해인지 알 수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모두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답게 함께 만들어보자 특히 저작권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께서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권한있는 사람은 권한행사보다 문서를 알차게 할 의무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삭제신청, 문서훼손(내용삭제)을 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 말투를 트집 잡고 또 "지침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위키문서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된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투 같은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기저기서 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툭하면 인신공격이다 협박이다 해서 왠만하면 말 자체를 하지 않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으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수독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09:42 (KST)[답변]

IP 사용자님께 말씀드립니다. 무기한 차단이 있었던 것은 관리자의 실수였습니다. 이후 2분만에 차단을 취소한 것이죠. 관리자가 실수로 관리자를 차단한 사례도 있는 등 관리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분쟁화시켜 문제 제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기 어렵네요. 계속 익명의 IP(54.37.136.46링크, 203.229.82.22링크)로 나타나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좋으나, 당당하게 한 IP를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IP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토론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8:28 (KST)[답변]

@*Youngjin: 분당선님. Backtothe님을 차단하신 사유가 "부적절한 태도 (반말투 등)"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사용자의 전반적인 어투는 존댓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대화에서도 존댓말을 하더라도 말투 끝에 "~하는데" 등으로 반말 비슷하게 끝을 많이 맺는 대화가 흔히 있습니다. 혹시 반말투가 주된 차단 이유라면 본 차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에 "등"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차단 정책에 맞는 사유를 들어 차단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차단 해제를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8:42 (KST)[답변]

삭제된 문서 이메일 전송파일[편집]

@-revi: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열리더니 이후에는 파일이 열리지가 않네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는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파일을 다시 올리면 삭제된다고 그러셨는데 파일작업을 하면서 자유 저작물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째서 비자유저작물인지 의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신문으로 발행한 것 자체가 광고영업과 신문판매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원 저작권자인 정부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법무부로부터 민원 답변을 받았는데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이었구요 당연한 말씀이죠)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0:06 (KST)[답변]

패드 역사를 보니 본인이 버튼 잘못 누르셨든지 해서 지워진 것 같네요. 링크 뒤에 /timeslider#501을 붙여 보세요. 30일간 파일에 접근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죠. — regards, Revi 2018년 2월 9일 (금) 11:24 (KST)[답변]
상단에 뒤늦게나마 답변달았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있는 내용은 저작자가 '누구에게' 이용을 허락할지에 대한 권리도 갖습니다. A에겐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B에겐 상업적 이용을 불허할 수 있는 게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A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해서 B도 자동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항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10 (KST)[답변]
근데 문제는 수사,정보기관이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뿌리는 것이고 실제로 문체부도 자유저작물이라는 취지로서 답변을 했구요.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위키문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채울 만한 것도 많은데 쓸데없는 걸로 힘만 뺀 느낌이네요. 특히 문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삭제하신 분의 기여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백과사전 일까 하는 문서도 상당히 있더군요. 다만 그 문서를 채우는 과정에서 저작권 시비가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겠지만 글쎄 법적으로 저작권침해다 라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저작권침해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위키를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작권보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서편집을 했던 것이구요 그러다가 이런 일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9:08 (KST)[답변]
보도 자료라고 무조건 자유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위키백과엔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사용이 '위키백과에도' 허용된 저작물들만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님만의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셨다면 이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일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사실 위백에선 이게 권장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서편집을 했던 것이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님의 '논란이 생기기 전 편집의 경우' 신문 기사 고유의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몽땅 복붙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메일로 받으신 내용을 제게도 공유해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역사적 사실'엔 배타적 저작권이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엔 저작권이 있다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고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사실만 뽑아서 님만의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것은 불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드릴테니 좋은 기여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저작권 위반 행위가 또다시 발견된다면 그때는 제가 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1일 (일) 04:43 (KST)[답변]
그런데 문제는 신문 기사 고유의 보호되는 표현이라는 부분이 참 모호하다는겁니다. 대량삭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만든 문서가 그것을 증거합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위주로 해서 단순하게 서술해놓고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 만들었더니 이것도 저작권침해라고 하더군요 . 마치 해당 사건의 기사가 창작된 소설이라도 되는것처럼. 일부는 아예 문서 내용이 별로 없는 토막문서라는 이유로 삭제했고요 어디까지 기술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새문서 만들기 하다가 개요 정도만 짧으막하게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뭐 일부만 서술한다면 사건의 완결성이 떨어져서 백과사전으로서 효용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에다가 그외의 수사,재판기록을 보완할 생각이었습니다. 잊혀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한 작업인데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문 사건목록 전면 공개 요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괜한 쓸데 없는 짓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은, 대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검찰청 포함)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것은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신문사도 마찮가지 입장인데 유난히 위키백과만 이렇네요? 배타적 저작권자가 아닌 신문사가 배타적 저작권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 없이 "국민 상대로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것을 그대로 상업적(신문매체)으로 출판하게 되면 권리를 가진다"? 이런 단순한의문만으로도!! 누구든 얼마든지 변경,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침해라니. 1%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권한행사해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키백과의 심각한 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책임은 어떡하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유 저작물이라는 사실! (토론)
위키뉴스에 https://ko.wikinews.org/wiki/박영수_특검,_최종_수사_결과_발표문이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닌가요? 제가 여태껏 새문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뉴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신문사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문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각 신문사에 흩여져 있는 것을 하나의 문서로 모으는 작업을 했던 것이 그동안의 제가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목소리를 종이신문에다 그대로 출력한 신문사,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문서로 만든 나" 당연히 내용이 같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검 발표문도연합뉴스에서 무단전제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토론) 2018년 2월 11일 (일) 12:29 (KST)[답변]
그거 그렇게 안 모호해요. 문제가 없는 문서였음에도 삭제된 문서들에 대한 관리자 과실은 어떻게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인 부분에선 Backtothe님의 말씀이 맞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침해했었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스스로 잘 모르겠다면 글을 올리기 전에 제게 먼저 물어봐주십시오. 제 메일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습니다. 차후 잘 모르겠다며 님께서 신문기사에 배타적 권리가 있는 표현까지도 복붙하신다면 제가 님을 차단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표현'은 복붙하지 않고 '사실'만으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복붙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이 영리적, 2차 저작물 생산까지도 허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자들의 과실은, 현재로선 제가 관리자는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님 역시 다른 백:정책과 지침은 준수해주십시오. 자꾸 [[백:]]이라는 형태로 링크를 다는 것은 실제 읽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23:23 (KST)[답변]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이나마 토론문서나 이메일(특별히 제한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2018년 2월 14일 (수) 09:30 (KST)[답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현재 관리자가 아닙니다. 삭제된 판은 열람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제 메일로 보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5일 (목) 06:30 (KST)[답변]
Backtothe님의 편집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문서들 - 최윤모, 한환진 같은 문서들은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생존해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서술에 있어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고하신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건지, Backtothe님께서 지어낸 건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출처가 있어야 그게 저작권 침해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 백과사전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나치게 가져다 쓴 정보들 - 아람회 사건 같은 문서들. 저번에 제가 한번 찾아와서 지적해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언론의 사실적시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 위반의 여지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불편합니다. 특히 한 문단에 대해 여러 가지 출처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정보들을 모두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베껴오시더라도 원문보다 더 가공참작을 하고, 한 출처를 여러 문단에 걸쳐 쓰더라도 각각의 정보에 표시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밥풀떼기" 2018년 2월 22일 (목) 14:48 (KST)[답변]

@밥풀떼기: 인물의 경력과 관련된 것에 대해 신문이 출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표시해야 하나요? 그러자니 데이터만 너무 잡아먹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XX일보 X월 X일자라고 표시하는 것도 1~2개만 뭐 괜찮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쭈욱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백과사전은 기본적으로 과거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소스로 해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굳이 신문 이름과 날짜를 일일이 서술하는 것이 글쎄. 위에서 언급한 [[아람회 사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백과사전이 불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닐지. 백과사전이 아니라 포털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더욱이 해당 내용은 언론회사가 창작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키백과가 중개자에 대한 홍보판 역할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서를 살펴보다 보면 백과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서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과연? 차라리 인물문서나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정보기관에서 공식 사이트를 열어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굳이 위키백과에서 문서를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토론)

예,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경력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종이 백과사전이 아닌, 공간제약이 없는 웹상의 백과사전이라는 점에서 경력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을 소상히 밝히고 그 출처 하나하나를 밝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김영미 (컬링 선수)를 보시면 어느 대회에 나갔다는 경력 정보들을 한 신문기사에서만 따온 게 아니라, 그 경력에 대한 관련기사를 하나하나 찾아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백:알찬글로 선정된 각 문서들도 어느 한 출처로만 갈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출처를 조합하고, 그것도 그대로 베껴온 게 아니라 편집자 스스로 가공참작을 해서 위키백과 고유의 콘텐츠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저 홍보판 역할, 포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렇기에 귀찮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출처를 밝혀두자는 겁니다. --"밥풀떼기" 2018년 2월 22일 (목) 15:15 (KST)[답변]
법조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선 각종 사이트에서 그런 내용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건 일부 유료이지만 신문기사 검색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유료인물검색 사이트를 출처로 해야 하는지 (토론)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물검색 사이트는 왠만해선 출처로 삼지 않은 것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인물정보 같은경우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거의 쓰는 경우를 못 보았구요. 중요한건 그런 '집약된' 정보보다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으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마치 실종자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를 모으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예전에 작업한 김유채 문서를 참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밥풀떼기" 2018년 2월 22일 (목) 15:25 (KST)[답변]

문서 만드실 때[편집]

대한민국 관련된 인물 문서 만드실 때 문서 토론란에 {{인물 전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프로젝트 문서를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5.186.169.12 (토론) 2018년 2월 24일 (토) 11:59 (KST)[답변]

아 그런 것이 있었네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법관문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문서라서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Share your experience and feedback as a Wikimedian in this global survey[편집]

WMF Surveys, 2018년 3월 30일 (금) 03:19 (KST)[답변]

Reminder: Share your feedback in this Wikimedia survey[편집]

WMF Surveys, 2018년 4월 13일 (금) 10:18 (KST)[답변]

Your feedback matters: Final reminder to take the global Wikimedia survey[편집]

WMF Surveys, 2018년 4월 20일 (금) 09:27 (KST)[답변]

대검찰청 공안부장[편집]

대검청 공안부는 대공·테러사건 등에 관한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 한국사에서 그 위치가 작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지위로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검청에만 8개의 부가 존재하며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청 차장검사도 모두 검사장급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15일 (목) 22:18 (KST)[답변]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보면 차장검사 조직에 공안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포함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님께서 거론한 해당 직급은 대외적으로 보면 공안부장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듯 싶고요. (토론)
제 말이 장황했던 것 같군요. '대검청 부장검사급 목록 문서가 왜 필요한가'가 토론을 제기한 목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급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동일한 위치의 직급은 아닐지언정 비교 대상이 되는 직급입니다. 만약 대검청 공안부장 목록 문서를 만든다면 다른 직급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러한 목록 문서가 과연 백과사전에 필요할까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18일 (일) 11:01 (KST)[답변]
단순히 검사장급 이상이라고 해서 독립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솔직히 법무부 법무실장이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이른바 저명성에 있어 중요 직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른바 "널리 알려진?"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검사장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문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보다 "역대 대검찰청 공안부장 내용을 위키백과에 담을 수 없는건가" 라는 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딱히 담을 만한 곳이 없어서 독립된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조직과 역대 -장은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에 역대 -장 내용을 담는 것을 삭제한 분도 계셨고 내용이 길다 전체 통일성 면에서도 조직에 포함 시키는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았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이라고 해서 독립된 문서를 만들자는 얘기가 왜 나왔나요? 실례지만 제 의견을 읽지 않고 토론에 응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왜 역대 공안부장 목록표를 독립된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과 차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장 외의 정부 인사는 국민적 관심이 덜하며, 대검청의 하부조직인 부장검사급에 대한 목록 문서가 독립된 문서로 다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보이듯이 대검청 공안부장을 독립적이고 중요하게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보기 힘들어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합니다. 이에 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만 왜 역대 공안부장 목록표를 독립된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22일 (목) 13:11 (KST)[답변]
저번에 어떤 분께서 "말이 짧다"고 하면서 토론 태도 운운하며 제재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흑메기님은 지금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거 아닌가요? 마치 피의자 상대로 심문하듯 추궁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진 마세요. 그리고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도 흑메기님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문서답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엉뚱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키백과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먼저 님께 찾아가서 그랬다면 문제가 되겠지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튼 님께서 먼저 검사장급 이상을 거론하신 것을 보고 "검사장급 이상이라면 독립된 문서가 가능하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만 등재기준을 거론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재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공안부장 문서를 만든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앞서 만들면 안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역대 공안부장 내용을 담을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과 -장은 다르다고 말했던 기억도 있구요) 정리하죠. 흑메기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문서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사실 본질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굳이 토론 태도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빌미를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토론) 2018년 11월 23일 (금) 09:41 (KST)[답변]
제가 원하는 것은 해당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표현이 오해를 초래했는데 역대 공안부장 문서가 '독립된 문서'로 있을 가치가 있는가가 아니라 굳이 이런 목록 문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입니다. 대검청 문서를 포함해 역대공안부장 내용을 담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걸 어느 문서에서든지 다뤄야 하는가라는 전제가 있냐는 거죠.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도 아니고 당연직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지위도 아니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위도 아닌데 '역대 공안부장 목록' 문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25일 (일) 10:36 (KST)[답변]
그런데 흑메기님의 그런 판단이야 말로 자의적이지 않을까요? 님께서 거론하셨던 법무실장, 역대 법무실장을 백과사전에 담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라고 하면 공안 수사에 있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문서를 보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떠올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백과사전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담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께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님께서 말하는건 공안부장을 역임한 분의 개인 문서를 만드는데 제기할 수 있는 이의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 11월 25일 (일) 14:25 (KST)
문서가 독자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검청 공안부장에 대해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독립적이고 중요하게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다면 독립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어째서 인물 문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재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처를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29일 (목) 19:47 (KST)[답변]
어지럽네요. 복잡하구요. 간단 명료하게 하면 안될까요? 논의의 주제가 "대검찰청 공안부장 명단을 독립된 문서로 만들어도 되나?" 이것 아니었습니까? 딱히 담아둘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독립된 문서를 만들었고 특별히 제한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등재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고 있네요."독립적이고 중요하게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다면 독립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죠?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흑메기님의 의사 대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를 없애야 된다면 거기 있는 내용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검찰청 공안부장 목록은 백과사전에 있으면 안됩니까? (토론) 2018년 11월 30일 (금) 10:13 (KST)[답변]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 봅시다.

흑메기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지위로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검청에만 8개의 부가 존재하며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청 차장검사도 모두 검사장급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검열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흑메기님이 관리자에 해당하는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관리자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흔히 관리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검열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라고 묻기 전에 불필요하다고 보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컷 자의적으로 필요없다고 해놓고 필요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대검찰청의 8개ㅐ 부나 법무부 법무실장 등 거론한 지위는 공안부장의 저명성(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견주면 결코 비교대상이 될순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

어지럽고 복잡하게 토론해서 죄송합니다. '딱히 담아둘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반드시 담아야 하는가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해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3일 (월) 11:48 (KST)[답변]
처음에는 독립된 문서로 만드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등재 기준을 보니 그건 아닌듯 싶네요 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신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검 공안부장을 했다는건 팩트 아닌가요? 등재기준을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암튼 흑메기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이 말은 제가 잘못된 편집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1)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의 삭제입니까 아니면 (2)역대 공안부장 목록을 위키백과에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까? (1)번이라면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안을 말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말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편집권을 임의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요? (2)번이라면 이것 역시 말했죠. 위키백과에 있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흑메기님께서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키백과 편집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토론) 2018년 12월 4일 (화) 09:21 (KST)[답변]
말을 빙빙 돌리시는건지 제가 멍청해서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건지 모르겠군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은 말머리에 '단순하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모아 놓는 곳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acktothe 님께서 역대 공안부장에 대한 문서를 등재하셨으니 귀하께서 그것이 독립된 문서로써의 등재 기준을 갖추었음을 소명해달라는 겁니다. 어째서 공안부장 목록이 위키백과에 필요한지 귀하께서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한다면 '독립된 일반 문서 혹은 독립된 목록 문서로 실리기 위한 기준을 만족한다고 추정'한다고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걸 제가 역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6일 (목) 15:13 (KST)[답변]
"말을 빙빙 돌리시는건지 제가 멍청해서.." 이거 타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아닌가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자의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단순하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는 부분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흑메기님의 자의적 판단 아닙니까? 임의로 자의적인 판단을 해놓고 "역대 공안부장에 대한 문서를 등재하셨으니 귀하께서 그것이 독립된 문서로써의 등재 기준을 갖추었음을 소명해달라"는건 대체 뭔지요? 심지어 흑메기님께서 이미 검사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독립된 문서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법무실장 등 범위가 너무 많아서 무분별하게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흑메기님께서 거론하신 내용만으로도 굳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역대 공안부장 목록을 게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8일 (토) 13:16 (KST)
계속 '자의적'이라고 하시는데 "역대 법무실장을 백과사전에 담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라뇨? 그러니까 담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제게 설명을 해달라고요, 제발. 제가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게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출처를 제시해주세요, 제발. 제 주장이 진정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올바른 출처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시해달란 출처는 제시하지도 않고 계속 딴소리만 하시니 이를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혹여 제 의견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의 의견조차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입니다만 그것을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더 이상 귀하와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제 발언이 모욕적이고 이후 제가 보일 행보가 타인과의 협조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시면 기꺼이 사관에서 귀하와 만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2월 9일 (일) 12:34 (KST)[답변]
@Sjsws1078: 위키백과 검사 문서에 의한다면 일반적으로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분류하고 또한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지침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에 의하면 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대검찰청의 공안부장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설령 차관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와 소추를 전담하는 중요한 그리고 저명성이 충분한 직위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곡절많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과 공과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한민국 공무원 차관급 직위의 역대 목록 문서는 또한 위키백과 문서등재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보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말을 빙빙 돌린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멍청해서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상대방을 비꼬는 투의 비유적인 표현은 토론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때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111.65.130.77 (토론) 2018년 12월 8일 (토) 14:43 (KST)[답변]
@Sjsws1078: 삭제 틀은 이견이 없는 상황에 쓰는 겁니다. 삭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삭제 토론을 열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2월 11일 (화) 09:13 (KST)[답변]

기사를 인용하실 때[편집]

한꺼번에 복사해서 긁어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복붙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위에도 보니 귀하의 이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것 같은데 주의해주세요.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2:13 (KST)[답변]

기사로 있는 것은 해당 출처 부분을 있는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의로 요약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의적인 편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급적 많은 부분을 게재할려고 하거든요. 일반 기사에서 제목 달듯이 하게 되면 이게 포털사이트지 백과사전이 아닌듯 싶기도 하고요. 법원 재판 등에서의 당사자 진술 같은건 단순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저작권 적용대상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힘듭니다. 일부만 게재하자니 뭔가 빠진듯 싶고 그렇습니다.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2:29 (KST)[답변]
저는 현재 미국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저작권과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소프트 IP 전문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까지 1년 정도 남았지만, 위키백과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가 사실들을 재배치 하고 기자만의 표현을 이용해 재구성한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이를 귀하가 사실을 일부 발췌해서 귀하의 방식대로 재구성하여 2차 저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자의 문장을 과도하게 그대로 긁어오는 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논문에서도 아무리 사실을 인용한다고 해도 인용할 때 과도하게 타인의 작업을 복붙하면 표절이 됩니다. 평소에 유명인사들 논문이 문제 되는 게 괜히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귀하 같이 무분별하게 복붙하고 인용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반 정도를 판명하기 위해 copyvio 툴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인용 부분은 이미 copyvio 툴에서 과도한 복붙으로 판명이 났으니 수긍을 하시고, 앞으로 인용하실 때는 무작정 양만 채워서 편집량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용자들처럼 귀하가 노력을 하셔서 요약을 하시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2:57 (KST)[답변]
굉장히 모욕적인데요? 이래도 됩니까? 툴 이게 만능은 아니라고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님께서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뉴스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저작권침해라며 무차별적으로 삭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러니 더 답답하네요. 따옴표라는 게 있죠 따옴표는 당사자가 말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합니다. (토론)
네 아니고요. 단순 사실로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짤막한 사고, 부음, 결혼 소식 뭐 이런 것 정도고, 나머지는 다 기자의 취재 및 편집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의 발언이라고 해도, 전체 발언 중에서 기자가 그 부분만 선별적으로 발췌하는 노력 및 판단이 개입돼 기사로 저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비록 위키백과는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지만, 이건 한국 저작권법도 똑같아요.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3:30 (KST)[답변]
진짜 토론 태도가 왜 이렇죠? 무조건 "나만 옳다"는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님이 말한 그건 앞서 책 읽는 달팽님도 말했고 그래서 문체부 저작권 담당자 답변받아서 메인에다 박아둔거 못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홍준표씨가 운영하는 홍카콜라 같은건 어찌됏건 개인적인 유튜브방송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칩시다. 적어도 공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면? 국회의원 등 공무원이 발언한거나 집회에서 발언, 재판에서 진술 이런 것이 독창성을 가질 수 없다는건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애초에 특정매체와 인터뷰하는 형식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거 캐치해서 잡았더니 절도죄 운운하는거랑 다를게 뭔가요? 인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인용이 아닙니다. 해당 사람이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둔겁니다. 기사에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부 모아넣고 그대로 올리면 이게 저작권침해인가요? 아니죠. 이건 이미 결론난 문제아닙니까? 왜 되풀이 하시는지? 육하원칙..설마 6개 중에서 3~4개만 있는건 육하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선별적으로.. 노력....? 해당 기사의 내용은 발언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으니 당연히 똑같은 내용일 수 밖에 없는데. 위키백과는 학습효과라는것도 없는건가요. 지금 ㄷ책읽는달팽님이 한 말 그대로 하고 있네요. 도돌이 (토론) 2019년 2월 2일 (토) 09:12 (KST)[답변]

저는 분명 한국 저작권법 적용에 참고가 될만한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지침 링크를 귀하에게 제시하였습니다.[1]

기사 대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에는 기자의 개성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 관계를 수집하고 이를 배열하는 과정에서도 기자의 독창성이 발휘된다.

뉴스저작물의 기사는 결혼식, 부음, 인사, 동정 등 아주 짧은 단신기사 등 양이 적고 단순히 사실전달만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위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위키백과에 동시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상 신문 기사 관련 판례도 제시해 드리니 영어가 가능하시면 참고 바랍니다.[2]

The court agreed that a news event cannot by copyrighted, but pointed out that a distinction had to be made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the manner of expression of the person reporting the event. The latter could be copyrighted.

There is infringement in appropriating the "particular expression through similarities of treatment, details, scenes, events and characterization."

귀하가 말씀하신 문체부 답변 내용은 원래 퍼블릭 도메인인 국가기관 발표 내용 그 자체에 한한 것이며, 이외의 언론사의 사실 관계 수집은 위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상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사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발언이나 의견 역시 개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속하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단순 사실에 속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서 무분별한 복붙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다른 사용자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으며, 제가 충분히 법적 근거와 copyvio 툴의 수치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로지 개인의 잣대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 불가능한 심각한 협업 무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2일 (토) 16:11 (KST)[답변]

삭제 신청 알림[편집]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충식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저명성 부족"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신청 알림[편집]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태선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저명성 부족"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단 소명은 본인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해주십시오.[편집]

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차후의 차단 해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키백과 활동의 종료가 아닌 위키백과 활동에서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0:43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편집]

{차단 재검토 요청}}@호로조:@ChongDae:@-revi: (구제절차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봤던 계정명 첨부)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차단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최소한 차단을 할려면 어느정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차단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심지어 제 위를 보니까 "개소리"라는 부분에 대한 차단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용자에게 이런 비방을 해도 되나요? 저는 "말이 짧다"고 하면서 차단되었는지는 기억이 가물 가물한데 그 문제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되돌렸는데 이것은 제가 올린 내용이 아닙니다. 문서복구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문서에 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링크되어 있는데 설명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인 표현 아닌가요? 논란거리가 될만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이피 등에 의한 다중계정 사용: 개인적으로 귀찮아서이기도 하지만 관리의 불편을 이유로 아이피나 다른 계정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아이피나 다른 계정으로 편집하면 편집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무고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무고는 엄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합니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법률상의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무고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협업 무시: 토론 제의가 협업 무시인가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 의견은 아예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편집을 강행하는 것이 협업 무시 아닙니까? 단지 토론을 하자고 했을 뿐인데 이것과 협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육하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부고 인사 이런 것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사관에 요청한다"는 말을 보고 설마 차단할까 싶었습니다만 무기한 차단한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황당한 것은 제가 "동아일보의 답변을 왜곡했다"고 해서 해당 부분 찾아보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째서 스트레이트 기사에 한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육하원칙을 구성된 이 부분은 왜 빼먹죠? 이건 악의적인 공격 아닌가요?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0:20 (KST)[답변]

사관에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곰곰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는 사실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집어 넣을려면 링크를 달면 안되는것이 아닐까 라는 점입니다. 여러 매체가 있는데 특정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붙이게 되면 결국 그 회사를 광고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링크주소를 집어넣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페이지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둘째치고 회사 인지도 등에 있어 무형의 가치가 상당하니까요 (토론)

당신을 위한 반스타![편집]

오리지널 반스타
그동안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KEEPON/talk.contributions 2019년 2월 8일 (금) 22:19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편집]

1. 아이피 사용자 제가 아닙니다. 저는 편집한 문서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아이디로만 문서편집합니다. 굳이 다른 사용자인척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 토론문서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분에 대해 답글을 단 이후 인터넷접속 자체를 안했습니다. 2. 애초에 토론 제의에 자신이 로스쿨에 다닌다는걸 강조하면서 심지어 대학 운운하며 인신공격했지요. 일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입장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토론 태도로 적합하지 않은건가요? 심지어 육하원칙이라는 부분은 쏙 빼고 마치 언론매체로부터 답변받은 것을 왜곡한 것으로 모함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식껏 판단하면 애초에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자회견 참가자가 무슨 발언하는 것을 듣고 위키 문서에 서술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실을 제대로 서술할 수 없게 되고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게 되지요 그러니 언론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해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걸 참조해서 서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하라는 것은 애초에 발언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하라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링크를 해둔 웹사이트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사이트로 가서 봐야 할까요? 다른 사이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에게 이메일 보내볼까 궁리하다 사:-revi 문서에서 이메일 대신 안내해준 링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45 (KST)[답변]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09579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키백과 내용 작성시 보도기사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나. 이 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판결).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시사보도(예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인사‧동정‧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동법 제7조 제5호). 
 라.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95350 판결). 
 마.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개별적인 기사 각각에 대하여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중에서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바. 만일 질의사안에서 이용된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 한편, 저작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주희 주임(☏ 1800-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미국법 적용을 말하길래 위키백과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국내법 미국법 다 감안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 면책조항이라는 것을 보니까 위키백과는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길래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면책 밝힌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편집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토론)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위키백과의 모든 문서는 자유 저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키백과의 공식 지침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침해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위키백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이상 자유 저작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은 편집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23일 (토) 12:09 (KST)[답변]
@호로조, -revi, Backtothe, Cyberdoomslayer: Backtothe 사용자가 상습적 다중계정으로 사용하였다고 Cyberdoomslayer사용자에 의하여 주장된 아이피들이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 계정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밝히지만 그 아이피 중 몇 개는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호로조 관리자는 명백한 증거없이도 어처구니없고 단순한 심증에 의하여 Backtothe 사용자를 다중계정 악용으로 차단하였습니다. Backtothe 사용자와 그 아이피 주소들의 XFF header 그리고 http user agent 정보를 비교만 하여도 다중계정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나올 터인데 터무니없는 편견에 의하여 특정 사용자를 다중계정 사용자로 차단한 호로조 관리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 사용한 아이피와 Backtothe 사용자가 악용하였다고 주장된 아이피들의 XFF header 또는 http user agent 정보들을 대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작업에 저는 동의합니다.--118.47.187.5 (토론) 2019년 2월 13일 (수) 17:33 (KST)[답변]

@호로조, Backtothe, Cyberdoomslaye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Cyberdoomslayer 사용자에 의하여 인용된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의 해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신력이 있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모 일간신문이 연합뉴스사의 기사를 허가없이 복제하여 자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호로조 관리자와 Cyberdoomslayer 사용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또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한낱 저작권위원회의 해설보다 하위조항일 수 있습니까?

: @호로조, Backtothe, Cyberdoomslayer: 호로조 관리자와 Cyberdoomslayer 사용자는 초보적인 저작권 교육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기고한 다음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현직 변호사가 설명하는 저작권법

귀하의 저작권 침해 답변[편집]

@Backtothe: Backtothe님 또 전혀 기여가 없던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입니까.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귀하의 차단 재검토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에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선동하실 생각 마시고, 차단 재검토 요청 내용은 본인 사용자토론에서 해주세요.

미국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초보적인 저작권 공부를 하셔야 할 쪽은 귀하 쪽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는 재단 서버가 있는 미국의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번이나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드리자면, 1. 미국 저작권법상 사실을 수집하여 기자의 판단으로 배열한 것을 그대로 복제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하가 복제한 부분의 개별 항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comment)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개인의 독창적인 산물입니다.

1. 미국 저작권법 적용

미국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위키백과에 우선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먼저 설명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신문 기사의 도용 관련해서, 1918년 연방 대법원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랜드마크 판례가 있는데,[3][4]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P의 기사를 무단 도용한 INS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INS is taking material that has been acquired by AP as the result of organization and the expenditure of labor, skill, and money,

determining that a misappropriation of it by a competitor is unfair competition because contrary to good conscience.

비록 이 연방 대법원 판례는 1938년 이리 철도 대 톰프킨스 판결(Erie Railroad Co. v. Tompkins) 이후 성립된 이리 원칙(Erie doctrine)으로 인해, 현재 연방 판례(federal case law)로서 주 법원에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사의 사실 수집의 무단 도용이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에서 도출된 부정 유용 원칙(misappropriation doctrine)은 이후 판례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1977년 뉴욕 주를 포함하는 연방 제2순회구역 법원은 Wainwright Securities Inc. v. Wall Street Transcript Corp. 판결에서 이같이 언급합니다.[5]

The court agreed that a news event cannot by copyrighted, but pointed out that a distinction had to be made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the manner of expression of the person reporting the event. The latter could be copyrighted.

There is infringement in appropriating the "particular expression through similarities of treatment, details, scenes, events and characterization."

즉, 사실(event) 그 자체는 저작권 적용이 되지 않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집한 사실의 특정 표현 및 배열은 저작권 적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후, 1991년 연방 대법원에서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판결을 통해,[6][7] 단순 사실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전화번호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전화번호의 단순 수집 및 알파벳순 배열은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The raw data are uncopyrightable facts, and the way in which Rural selected, coordinated, and arranged those facts is not original in any way.

Rural's white pages are not entitled to copyright, and therefore Feist's use of them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즉, 종합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이고 선별적인 배열이 들어가는 뉴스 기사와 달리, 이런 단순 데이터의 알파벳순 단순 배열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후, 2013년 뉴욕 지방법원은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U.S. Holdings, Inc. 사건에서, AP의 기사를 복제해놓고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Meltwater 측과, 뉴스의 부정 유용(misappropriation)으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는 AP 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8][9]

AP has shown that it is entitled to summary judgment on its claim that Meltwater has engaged 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at Meltwater’s copying is not protected by the fair use doctrine.

each article contained... takes significant journalistic skill to craft.

Meltwater... deliver verbatim excerpts of the article to its customers in response to search queries.

Based on undisputed evidence, Meltwater’s fair use defense fails.

The plaintiff’s November 9, 2012 motion for summary judgment is granted.

즉, 문자 그대로(verbatim)의 기사 복제는 기자의 기교가 들어간 부분까지 복제하기 때문에 피고 측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fair use)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상, 개별적인 단순 사실은 저작권 성립이 되지 않으나, 복수의 사실을 수집해 기사화한 부분을 변형적으로(transformative) 개작 없이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는 아래 설명드릴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 적용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2004도5350)는 그 전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일부 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즉, 저작권 위반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 원심법원에서 일부 저작권법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원심 파기 환송한 판례입니다. 왜 다른 부분은 누락하여 판결 취지를 왜곡하십니까?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즉, 대법원이 원심법원에서 저작권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파기 환송하였고, 이후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10]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0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2007나334)은 이렇습니다.

‘단순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 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 저작권에 해당된다.

즉,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개별적 단순 사실은 저작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배열에 있어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2007년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한 미국 판례들의 취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에서는 귀하와 마찬가지로 기사를 복제한 후 사실 전달에 불과한 내용들을 복제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위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 엇을․어떻게․왜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 4 -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사실 전달이라고 해도 소재 선택 및 배열에 기자의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가 언급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실 일부의 저작권 불인정만 확인했을 뿐, 이후 판결에서도 여전히 종합적인 구체적 사실 수집 및 배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3. 귀하의 복제한 기사의 개별적인 내용조차도 사실 범주가 아님

게다가 귀하가 통째로 복사한 기사의 개별 내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었습니다. 귀하가 복제한 내용은 김경수 구속에 대한 인터넷에서 퍼온 전문가나 개인의 의견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누가 죽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하락했다”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에 1-0으로 승리했다”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event)가 아니라, 개인의 독창성이 존재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발언(comment)이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따져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내용입니다. 또한 발언 수집과 배열에도 기자의 선별적인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종합하자면, 귀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위반이 분명하며, 뿐만 아니라, 귀하의 차단 사유는 저작권 위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상습적인 아이피 우회 저격과 다른 사용자들과의 협업 무시도 포함되었으므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차단 재검토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4일 (목) 06:49 (KST)[답변]

@호로조: @Cyberdoomslayer: 한참동안 접속하지 않다가 접속했더니 1년으로 줄여놨네요. 무기한 차단이나 1년 차단이나 사형선고이긴 마찮가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은 알고 있겠지요. 귀하의 상습적인 무고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게 익명 뒤에 숨어서 사람을 괴롭히는거 아닌가요? 누가 사이버 테러라고 하던데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사:Cyberdoomslayer 님께서는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차단되기 직전에 분명히 말했지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따져 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에게 "토론에 있어 협업 의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 하시네요. 해당 기사에서 독창적인 부분이 어딨다고 그러시는지?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각각 한 발언을 하나의 기사에서 담으면 그게 독창적인 저작물이 됩니까? 어차피 따옴표 안의 내용은 어딜 객관적 팩트입니다. 여기서도 보도하고 저기서도 보도하는거지요. 참고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서 끝에 "분노했다", "비방했다" 이런 기자의 주관을 집어넣으면 그게 독창적인 저작물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집어넣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님께서 주장하는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자꾸 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모 매체가 위키백과에 게재된 내용을 저작권 침해로 미국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 말로 코미디 아닌가요? 아..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겠죠 여기서도 다시 말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차단신청을 하는건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론)

Cyberdoomslayer 사용자의 매우 위험한 오리실험[편집]

아이피 사용자의 글을 모두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로 간주하고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이라는 표현을 Cyberdoomslayer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Cyberdoomslayer님은 그것을 이유로 사용자 Backtothe님에 대한 사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이피 사용자의 글들이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Cyberdoomslayer님의 이른바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 백:차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섣부른 예단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법률을 공부한다면 보다 진중한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49 (KST)[답변]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 인용의 적합성[편집]

귀하가 인용한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은 사진 15장이 포함된 특정 기사 전문, 즉, 특정 종합 기사의 전문을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민사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것을 현재 Backtothe님이 일부 인용한 기사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판 삭제되어서 알 수 없지만, Backtothe님이 이 정도 규모로 특정 언론기사 전체를 전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문서는 현재도 copyvio 42%가 나오며, 현재 해당 문서의 양은 91,921 바이트이지만, 사용자 Backtothe님의 기여한 부분이 특정판 삭제된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0,000 바이트 미만입니다. 이마저도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사 전체를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49 (KST)[답변]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편집]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해당 판결을 읽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첨부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Cyberdoomslayer님은 왜 제가 누락하여 판결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Cyberdoomslayer님의 언행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모 일간지가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들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경우입니다. 기사의 일부 인용도 아닌 사진을 포함하여 기사들 전문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매체에서 이 판결을 보도할 때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보도한 것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안내한 링크 사이트로 가면 "일부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귀절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Cyberdoomslayer님의 토론 태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그다지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yberdoomslayer님은 보다 냉철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7:33 (KST)[답변]

해당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의 전문[편집]

단순히 특정 사용자가 "아이피 사용자가 다중이다"라는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받아서 다중계정 악용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건 관리자로서 권한남용 아닙니까? 애초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언론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육하원칙에 맞게 취합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전달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자유저작물이라고 하는거고요. 문체부 답변을 밝혔는데 다른 분께서 법원 판례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왜 되돌리기 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착잡한데 관리자의 메인 페이지를 보니 더 당황스럽네요 그런식의 권한 행사가 많은 사용자를 쫓아내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A ,B , C라는 매체가 제각기 특정집회나 정치인 발언의 일부를 보도한다고 할 때 개별 매체 하나를 위키백과 문서에 링크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특정회사에 편파적인거 아닌가요? 이건 근래 저작권침해에 대해 지적받고 나서 고민한 결과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특정 언론사 편파적인 편집을 한 것이 문제여야 하겠지요.  그럴진데  하물며 해당 기사를 요약해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 타고 가서 그쪽에서 보게 하는 방법으로 위키백과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중립성 위반 아닙니까? 단순히 웹사이트 광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 보도하는 매체가 여럿이라면 이미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지요  차단을 해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분이 모함을 받고 문서내용이 삭제된 상황. 그분이 누군지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분이야 말로 위키백과에 소중한 인재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이런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아 이메일 보내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임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 간에 사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게 결코 좋을 리 없으므로 이렇게 공개한 것임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7:44 (KST)[답변]
다음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호로조님은 명백한 증거없이 부당한 오리실험으로 역시 아래의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와 동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글은 되살립니다. 물론 아래 글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15 (KST)[답변]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223.62.202.109 사용자가 2019년 2월 8일 (금) 19:11‎ 작성한 글을 되살림[편집]

사용자:Backtothe님이 김경수씨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등의 논평에서 중요문장의 발췌가 포함된 기사"에서, 그 기사에 인용된 논평 부분을 따와서 반응 문단으로 추가를 했다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오래된 일이었고 차단이 원인이 된 결정적인 저작권 침해는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 한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빼고는 11개월 이상 경과된 사안입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어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해서는 n: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에서는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Backtothe님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기사는, 논평을 낸 주체를 "자유한국당은" 처럼 서술하고 "뭐뭐라고 " 말했다.(논평했다, 주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정당의 논평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중요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사에서 인용구와 작성주체가 담긴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에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다. 또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ㅌㅌㅌㅌ라고" 주장했다 이런게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기사 원문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acktothe님이 논평이나 의견까지 가져오지 않고 제3자(정당 등)의 발언 내용만을 가져온 이상, 2월 1일에 삭제 신청된 건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엇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acktothe님께[편집]

@Backtothe:

1. 대체 몇번 얘기해야 알아들으실까요? 위키백과는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을 통과하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을 통과해야 저작권 위반 없다고 인정입니다. 지금 귀하의 문제 부분은 1차 관문도 통과 못 해요. 예선도 통과 못 하는데 본선만 붙잡고 논하면 뭐합니까?

2. 발언에는 창작성이 없다고요? 귀하가 지금 반론에서 예로 든 자유한국당 논평은 공적인 정당의 논평이고, 정작 귀하가 해당 문서에서 복붙한 건 김경수 판결에 대한 인터넷상 개인 의견들입니다. 개인 발언은 사상과 감정의 창조적인 표현이므로 자동적으로 다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 조차도 저작권을 마틴 루터 킹 가족들이 2038년 만료까지 갖고 있습니다.[11] 애초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상 땡! 아웃입니다. (물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어차피 1차 관문에서 통과 못 하니 2차 관문을 논하는 건 원래 의미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이나 서울지법 판결을 제아무리 귀하 자의적으로 해석해 봤자, 해당 판례들의 일관적인 원칙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변형적인 개작 또는 재구성 요약 없이 기사 내 복수 문장들의 배열이나 구성 등을 그대로 복제하면 저작권 위반이며, 위키백과에서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copyvio 검사에서 귀하의 기여분의 위반율은 무려 70%에 가까웠습니다.

4. 저는 법적 근거를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더 이상 비전문가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의거한 도돌이표 같은 주장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뻔하게 아이피를 돌려가면서 어색하게 다른 사람을 가장해 차단에 대한 항변을 하고 계신데, 애초에 귀하의 차단 중 하나였던 이같은 우회 행위가 반복될 경우 차단 회피로 사관에 재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조: 관련된 관리자이신 호로조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15:21 (KST)[답변]

@Cyberdoomslayer: 아이피 사용자는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혹시 의도적으로 모함할 목적으로 아이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쓴 것이 아닐까 싶기 까지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이피 사용자를 비난할 수는 없지요.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내용을 보면 굳이 탓할 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또 아이피 사용자 더러 "왜 아이피로 문서 편집을 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네 그러시겠지요. 사랑방에 귀하를 옹호하는 아이피 사용자에게 답변 남기자마자 바로 여기서 답변하시네요.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20일 (수) 09:51 (KST)[답변]
@Cyberdoomslayer: 굉장히 비아냥 대는 듯한 모습이네요. 제가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은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자는 것 뿐입니다. 위키백과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현재의 계정 이외의 방법으로 문서편집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님께서 차단 요청하면서 아이피가 저의 다중이라며 '확신했던 태도'를 보니까 우연의 일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네요. 님 덕분에 다른 사용자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토론) 2019년 2월 23일 (토) 10:08 (KST)[답변]

@호로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토론문서에서 판 삭제된 내용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판 내용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메일 보내기는 왜 차단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을 보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굳이 차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 활성화해둔 것은 이메일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까? (토론) 2019년 2월 20일 (수) 09:16 (KST)[답변]

무례한 글을 보기 위해 이메일 활성화를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위키미디어협회의 이메일 활성화 요구에 따른 것일뿐입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20일 (수) 10:31 (KST)[답변]
@호로조: 차단한 관리자에게 차단된 사용자가 이메일 보낸 내용이 무례했습니까? 자기가 행사한 권한에 대해 일체의 반론 조차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물론 토론문서에서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메일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무례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뭔가 귀족한테 함부로 말한 천민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판 삭제한 관리자가 눈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어서 앞서 관리자는 삭제된 내용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토론)
그럼 저런 말을 하는 게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명을 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23일 (토) 10:14 (KST)[답변]
판단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욕설이나 협박 이런 형사범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줄 알았습니다. (토론) 2019년 2월 23일 (토) 11:13 (KST)[답변]


@ChongDae: 판 삭제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질 않아서 1번 관리자에게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문서에서,

2019년 2월 1일 (금) 02:58‎ Backtothe (토론 | 기여)‎ . . (97,502 바이트) +4,916 2019년 2월 1일 (금) 01:28‎ Backtothe (토론 | 기여)‎ . . (96,782 바이트) +4,531‎ . . (→‎1심 판결)‎

이렇게 삭제된 판에 대해서 삭제한 사람이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호로조님은 판 삭제한 관리자에게 요청하라고 하는데 요청할 관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되나 확인해봐도 클릭이 안되네요. 관리자는 삭제된 문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호로조 님에게 요청했었던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다른 분이라면 그 분에게 연결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토론은 저작권 침해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 문서에 원문을 올리는건 안될까요? 그래서 공개검증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하는 내용이라면 특정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하는 것은 특정 매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토론) 2019년 3월 4일 (월) 09:40 (KST)[답변]


@Ha98574:@Sotiale:@정안영민:@*Youngjin:@PuzzletChung: 위 내용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토론)

아주 특정 사용자를 무시하기로 담합이라도 했나 보네요. 예전에 다른 관리자가 삭제한 문서에 대해 사:-revi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죠. 위 토론 내용을 보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어떤 분께서 관리자는 삭제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관리자 권한을 가진 @호로조:도 삭제된 특정판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삭제한 관리자한테 말하라고만 할 게 아닙니다. 삭제한 관리자가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토론) Backtothe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산김정환문학상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문서에 삭제가 신청된 이유는 "오류 :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생성자에게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세요."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Dalgial (토론) 2019년 11월 26일 (화) 12:2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