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 |||||
以北五道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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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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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45명 | ||||
위원장 | 기덕영 (황해도지사) |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 ||||
산하기관 | 이북5도청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 ||||
웹사이트 | https://www.ibuk5do.go.kr/main.do |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는 이북5도와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이북5도,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행정 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북5도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1]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道) 지사들이 윤번제에 따라 임기 1년으로 겸직케 한다는 명시를 이에 두고 있다. 기타 시·군·읍·면의 기관장은 명예직이다. 이북5도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 아닌,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2]
서울특별시 이외의 15개소에 시·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道) 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동장제의 실시 대상은 읍 45곳, 면 757곳, 동 109곳이다.[3]
설립 근거
[편집]“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 |
설립 목적
[편집]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중국의 실효 통치하에 있는 백두산 천지 북안까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청을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6]
관장 사무
[편집]다음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7]
- 조사연구업무
-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연혁
[편집]- 194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개청
-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1966년 6월 25일: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 1969년 5월 23일: 명예 읍·면장제 실시
- 1993년 10월 9일: 현 위치로 청사 이전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역대 로고
[편집]-
194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이북5도위원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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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이북5도위원회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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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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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의 로고
관할 지구
[편집]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다음 행정 구역을 관할한다.
-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개풍군·장단군
-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김화군·이천군·통천군·평강군·회양군 전역, 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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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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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 경기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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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치
미수복 경기도
[편집]광복 당시 경기도 전체의 면적[8]은 12,821 km2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연천군(漣川郡)과 포천군(抱川郡)의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하였으나, 개성시(開城市), 개풍군(開豊郡)의 대부분 및 장단군(長湍郡)의 북서부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은 현재 파주시와 연천군에 나누어 편입되어 있는데, 지역 대부분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다.
2008년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상에서의 개성특급시, 개풍군, 장풍군의 인구 수는 총 45만 1170명이다.[9]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개성시, 개풍군 14면, 장단군 10면에 대해서 명예시장·군수·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천군 삭녕면과 서남면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속하지만, 이들 2개 면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면에 합쳐진 것으로 보고 면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단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된 장남면은 1989년 4월 1일 면을 복구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편집]광복 당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면적(1963년에 경상북도로 편입된 울진군 포함)은 26,262.99 km2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행정구역상 강원도(함경남도 지역이었던 천내군·문천시·원산시·안변군·고산군·법동군 제외)의 인구는 80만 3842명이다.[9]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38선 이북인 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철원군·고성군 및 김화군의 남부,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되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군사 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 군(김화군·이천군·통천군·평강군·회양군) 전역과 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군수·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의 건국 준비 과정에서 겸이포읍을 송림시로, 사리원읍을 사리원시로 승격한 것, 선천군의 신미도를 운종면으로 분면한 것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의 부는 시로 보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한 순간의 행정 구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비에트 민정청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의 승격이 인정되지 않아 1947년 6월 승격되었다.
- ↑ “(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이북5도위원회 (hwp 파일)”. 2014년 1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9일에 확인함.
- ↑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 ↑ 서울신문 (2009년 11월 21일). “토요 포커스: 이북5도청 무슨일을 하나요”. 2009년 12월 11일에 확인함.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포함
- ↑ 가 나 조선중앙통계국,2008년 인구 조사 Archived 2010년 3월 31일 - 웨이백 머신,2009년.
외부 링크
[편집]- (한국어) 이북5도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한국어)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