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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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行政各部)는 행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1]은 있어도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은 있을 수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위원의 법적인 지위의 분리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나타났는데,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기획과 집행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목차

17부 [편집]

행정각부는 다음의 17부(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조직 [편집]

장·차관 [편집]

  • 각부의 장은 장관으로 한다.[2]
  • 차관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하부 조직 [편집]

  • 각부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고 있다.
  • 각부의 하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각부의 직제에 의거한다. 단,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4]
  •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5]
  •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도 있다.[6]
  •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7]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제 기관을 둘 수 있다.[8]

소속공무원 [편집]

  •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차관보룰 둘 수 있다.[5]
  • 하부 조직인 실·국의 장은 실장·국장으로 한다.

과거의 행정각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무임소국무위원이 이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한다.
  3. 차관은 1명을 둠을 원칙으로하지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는 2명을 둔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조 ④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조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4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5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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