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날짜2017년 3월 29일
시간낮 12시 49분
위치인천광역시 연수구
결과8세 여아 시신 1구 물탱크에서 발견
사망자8세 여아 1명 사망
판결김양 : 징역 20년
박양 : 징역 13년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仁川初等學生殺害事件)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2017년 3월 29일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편집]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이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괴했다. B양을 태블릿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 하고 식칼로 신체를 훼손 하였으며 토막 내었다.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은 옥상 물탱크에 두 차례 유기 했다.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 들고 다니며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B 양이 귀가하지 않자 B 양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용의자로 자정이 넘은 시각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김 양은 살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1][2][3]

수사

[편집]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 양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4]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5][6][7][8][9][10]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고 한다.[11] 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판결

[편집]

김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12]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13]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4]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15]

각주

[편집]
  1. “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용의자는 17살 이웃 여성”. 《연합뉴스》. 
  2.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인천 연수서 형사과장 일문일답”. 연합뉴스. 
  3. '실종'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 16살 여자”. 《연합뉴스》. 
  4. “살해된 8살 초등생 시신 서울 전철역에 버린 10대 소녀 구속”. 연합뉴스. 
  5.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조현병 아닌 사이코패스 가능성… 檢 "정신감정 의뢰". 조선일보. 
  6. "초등생 살해한 여고생,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소견". 중앙일보. 
  7. ““초등생 살해 여고생, 조현병보단 사이코패스 쪽””. 헤럴드 경제. 
  8. “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KBS뉴스. 
  9. “검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정신감정' 의뢰”. SBS뉴스. 
  10.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검찰 '정신감정' 의뢰”. 연합뉴스. 
  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와 범죄 사이… 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캐'. 2017년 7월 19일에 확인함. 
  12.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중앙일보》. 2017년 9월 22일. 
  13.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2017년 9월 22일. 
  14.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에 징역 20년형·박양에 무기징역 선고”. 《한국경제》. 2017년 9월 22일. 2017년 9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2일에 확인함. 
  15.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연합뉴스》. 2018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