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날짜 | 2007년 8월 31일,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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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해역 일대 |
사망자 | 4명 |
판결 | 범인 오종근에게 사형 선고 |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전라남도 보성의 70대 어부 오종근이 자신의 배에 탄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10~20대 남녀 총 4명을 2007년 8월과 9월에 걸쳐 잇달아 살해한 사건이다.[1]
1차 범행
[편집]2007년 8월 31일 오후 5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앞 우암선착장에서 어로 작업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던 오종근은 광주에서 관광 온 남녀 대학생 연인으로부터 배를 한 번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2] 오종근은 이들을 태우고 30여분을 달려 자신의 어로작업장으로 가서 1시간 동안 어로 작업을 하였는데, 순간 여대생을 보며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정을 느껴 추행을 결심하고 남자 대학생을 바다에 밀어넣었다.[1][2]
남자 대학생이 바다에서 배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자, 오종근은 부표를 끌어당기기 위해 나무막대기에 갈고리를 단 어로장비인 삿갓대로 남자 대학생의 발목 등을 5회 내리쳐서 살해하였다.[2] 이후 여대생을 추행 시도했지만 여대생이 저항하자 마찬가지로 바다로 빠뜨린 후 삿갓대로 올라오지 못 하게 하여 살해하였다.[2]
2차 범행
[편집]1차 범행 후 25일이 지난 2007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마찬가지로 우암선착장에서 어로 작업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던 오종근에게 경기도와 인천에서 추석을 맞아 여행 온 20대 여성 2명이 다가와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했다.[1] 오종근은 갑자기 여성 1명의 가슴을 만졌고,여성 2명은 힘을 합쳐 반항하였다.[2] 오종근과 피해자들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3명 모두 바다에 빠졌다.[1]
피해자 여성 중 1명은 곧바로 조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떠내려가고, 오종근은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왔다.[2] 다른 피해자 여성 1명이 배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오종근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삿갓대로 여성을 바다로 밀어넣어 살해하였다.[1]
재판
[편집]2010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근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3]
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아가씨, 좀…" 친절하던 노인, 바다 한 가운데서 악마가 됐다”. 《조선일보》. 2023년 12월 31일.
- ↑ 가 나 다 라 마 바 “'70대 어부' 보성 연쇄 살인사건 재구성”. 《조선일보》. 2007년 10월 1일.
- ↑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에 사형 확정”. 《조선일보》. 201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