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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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검사 ==
== 대한민국의 검사 ==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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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검찰총장 165만원(국무총리 직급보조비 172만원보다 낮고 장관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보다 높음)
**검찰총장 165만원(국무총리 직급보조비 172만원보다 낮고 장관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보다 높음, 단 본봉은 차관보다도 훨씬 적다. 총 수령액은 차관보단 낮음.)
**17호봉 검사 97만원
**17호봉 검사 97만원
**법조경력 20년이상 검사 95만원(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과 동일)
**법조경력 20년이상 검사 95만원(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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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 구분
*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1명
**검찰총장(장관급) 1명
**검사장(차관급) 51명(고검장급 9명, 지검장급 42명)
**고등검사장(차관급, 고검장급 9명, '''검사가 법무차관에 보임하는 경우엔 차관보다 고검장이 서열 우위!'''),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
***법무부 차관 1명
***법무부 차관 1명
***법무연수원장 1명<br>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법무연수원장 1명<br>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지검장급 42명(준차관급 , 보직 1급 , '차관~1급' 수준 정도된다. '''공직사회는 보직을 기준으로 급을 맞춘다.''' 차관급 공무원(정무직) 이상이 받을 수 없는 명퇴수당을 지검장급 검사에게 지급한다.(법률에 명퇴수당을 차관급 미만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없음<- '''님아 애초에 차관급 이상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라 명퇴수당을 못받습니다;;;; 명퇴수당은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개념이며 차관급공무원 중에서 명퇴수당 받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AA%85%EC%98%88%ED%87%B4%EC%A7%81%EC%88%98%EB%8B%B9%20%EB%93%B1%20%EC%A7%80%EA%B8%89%20%EA%B7%9C%EC%A0%95] 명퇴수당 지급규정 제2장 3조 2항에서 검사 지급제외 대상에 1~4호(고검장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 검사에게 명퇴수당을 지급 . 명퇴수당 보수의 일부이고 이것만으로 직급을 규정할 수 없음<- 그대가 보직기준과 명퇴수당지급규정, 윤리법상 1급 공무원 시작점(윤리법 공개대상자 3항에는 대놓고 1급공무원 내지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재산공개대상자라고 정해놓았는데, 차장이 1급이라면 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지? 그대 주장대로라면 재산공개는 안하면서 1급이라 주장하는 것인데, 직위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반듯하며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에게 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느슨한 윤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언어도단이라 생각치는 않는지? 모순이라는 것임! 공수처법과 비교해도 일반 공수처검사와 부장은 고검검사급 조건을 요하며 '나급'상당내지 그 밑으로 보하며, '대검찰청 검사' 필요조건인 10년 경력을 요하는 차장의 경우에는 가급으로 보한다고 공수처법과 직제규정에 명시됨. 여러기준에서 기준점이 되며 대조되는 법규상 조건들과 직제규정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주장인 대검찰청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거를 가져와야 되는거 아님? 그대는 이 조건들과 사실, 논리를 부정하고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단 하나도 제대로된 법령적인, 사실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근거 많이 써도 듣지도 않으시는구만 근거를 가져오시래 직급보조비, 보수, 국가행사때 의전, 대검검사급인 고검장은 차관급 이라면서 동급 전보 자리인 지검장이 차관급이 아니라고 볼유 이유가 없음. 공직자윤리법은 직렬별로 공개대상직급을 달리두고 있고 법관 검사 말고도 1급이상인데 공개안하는 직렬 많은데 그건게 어떻게 설명?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만 공개, 교육공무원 차관급 이상만 공개(1급 교육공무원인 부교육감, 국립대학교 학장은 공개대상 아님, 차관급이상인 부총장, 대학장 부터 공개, 군인도 1급 상당인 소장은 공개대상 아님)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감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72100001].[https://www.peti.go.kr/prptOptpOpe.do]'''1급 공무원 필수조건''' 재산공개 시작대상,[https://www.lawtimes.co.kr/news/143120]문재인 정부 시기 차관급으로 비춰지는 법적 및 내규적 예우들을 철폐하고 법무부 실/국장의 직제 또한 개편하였다. 법무부 인사전보에서는 고검장,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고검장 신규보임이 아닌 대검검사급 전보로 발령내고 있음. 물론 전보 내용 세부적으로는 구분해서 공표한다.)
***법무부 실장, 국장, 본부장 9명(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검사를 보임하는 경우 대검검사급 검사(차관급)를 일반직을 보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보임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이하는 차관급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 1명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명<ref>[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웨이백|url=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date=20160304210948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검사급 검사가 연구위원에 보임되는 경우에 한함)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감찰)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 1명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명<ref>[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웨이백|url=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date=20160304210948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검사급 직에 있던 사람을 보임하는 경우 대검검사급으로 보고, 고검검사급 직에 있던 사람을 보임하는 경우 고검검사급으로 봄)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ref>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ref>
*법무부 실장, 국장, 본부장 9명(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차장검사(1급 상당)

***법무부 대변인, 킥스운영단장, 정책기획단장, 대검찰청 대변인, 선임연구관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장검사(1급 상당, '고검검사급'으로 묶여서 전보되며 재산공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1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이 모두 1급 이상도 아니고 직군마다 다르게 규율한 입법취지, 법률문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의견임/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3-5급 상당인데 재산공개 대상이고, 경찰관은 치안감 이상이 공개대상, 3급인 세관장도 공개대상인데 1급이상만 재산공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치안감도 1급이상 이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1급이상이며 재산공개대상인 3급인 세관장도 1급이상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결론에 이르게됨, 법관, 검사는 1급이상을 공개대상으로 하면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고등부장이상, 검사장 이상을 공개대상으로 제한한것이지 고등부장, 검사장 부터 1급이라 그직급부터 공개하는것이 아님<- '''님아, 상식적으로 생각좀 합시다.''' 기초단체장 내지 지방의회의원들은 선출직이라 '정무직'개념에 포함되어 들어간 것이며, 세관장이나 국세청, 치안감 등은 필요에 의해서 비교적 낮은 직급이나 업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공개대상에 들어간 것임. 즉, 재산공개대상에 들어간다고 1급이라 할 수는 없으나(충분조건은 아님), 3항에서 대놓고 규정하듯, 1급공무원이상은 무조건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임.<- 법관 검사 외에도 1급인 교육공무원, 군인은 공개대상 아니라니까요
***차치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차장검사 배치)
**법무부 대변인([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1820 | 법무부령 직제규정에 일반직으로 보하는 경우 '나급으로 보한다는 것이지 검사로 보한다고 그 검사가 고공단 나급이라는 해석은 근거가 없음.대통령비서관에 중장을 임명한 경우도 있고 준장을 임명한 경우도 있는데 보직이 같다고 중장이랑 준장이 같다고 볼 수 없음<-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한다고만 되어있지, 가급인지 나급인지 안 적혀있음. 한마디로 가급(중장) 나급(준/소장)중 어떤 직급으로 보할 지는 인사권자 재량사안이라는 것임. 그에 비해 법무부 직제는 대통령령에서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라 규정하고 법무부령에서는 '나급'으로 보하라고 명시함. 님 논리대로면 왜 법무부가 '나급으로 보한다'고 해놓고 부장검사로 보하지 않거나, 이번에 다른 부처들과 달리 가급으로 격상시키지 않았겠음? 그대 주장대로면 구태어 왜 가급 실장보직에 검사장을 보하겠음?거기 차장을 보하면 되지. 좀 사리에 맞는 논리를 씁시다. <-일반직이랑 검사보임할때랑 다르다니까 계속 같은말 허시네, 과거 교정본부장도 검사장 보임시키면 차관급, 일반직 보임하면 1급 이었음), 대검찰청 대변인
***차치지청 차장검사(초임 차장검사 배치)
**킥스운영단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행안부에서 파견 온 부이사관이 맡을 때도 있다.)
***부치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대검 기획관 및 선임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 보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차장검사 배치)
**부장검사(2급 상당)
**차치지청 차장검사(초임 차장검사 배치)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비부치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부치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 보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법무부 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부장검사(2급 상당)
***대검찰청 과장, 연구관(부장검사 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1~2급 상당)
**킥스운영단장(행안부에서 파견 온 부이사관이 맡을 때도 있다.)
***대외기관 파견시 고검검사급인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를 모두 부부장검사로 발령내고 파견함(차장, 부장급 보직수 부족으로)
**비부치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검사(3급 상당)
**각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검사가 아닌 일반보을 임명하는 경우 부이사관),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대검찰청 과장, 연구관(부장검사 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부부장검사(부장검사 진급 전 12-3년차 & 고검검사 파견 전 발령)
**대외기관 파견시 고검검사급인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를 모두 부부장검사로 발령내고 파견함(차장, 부장급 보직수 부족으로)
*검사(3급 상당 )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 법무부(연차와 관계없이 평검사는 부장검사가 과장인 과에만 배치하고 서기관 담당자가 있는 과에 평검사가 있는경우 연차와 관계없이 배치표상 검사가 상위 서열임<- 근거자료 필요(검찰 입사해서 내부용 법무부 배치표 보시오<- 법무부 배치표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이는데, 애초에 그 평검사가 부장검사 과장아래 담당자로 근무하는거 자체가 4급 서기관 담당자랑 동일 보직임. 예컨데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담당자에 검사 인사는 담당자 검사, 일반 검찰공무원은 검찰서기관 등 <-검찰청 근무한적 없죠? 인터넷 공개 말고 직원용 내부망 배치표에 검사배치하는 과에는 과장>부부장>검사>서기관>사무관>6급>7급>8급>9급 직급별로 상하 칸 구분해서 배치한다구요), 보통 법무부 가는 검사는 10년차 전후인데 이 때 서기관보다 상위라는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음(같은 평검사인데 초임,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가 직급이 다르다는게 더 무리가 있음<- 내 말은, 이걸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은, 부장이 3급 참사관으로 국외주재관 파견되는 것이나(<-3급 참사관으로 평검사때 나갑니다 돌아올때 연차 쌓여서 부부장~부장급으로 복귀하는거지), 국회에 파견될 때 국회공무원 부이사관 될 때 검사가 3급 부국장으로 심의관에 온 것, 부장검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올 때 국회공무원들도 그즈음 전문위원~심의관 직급이라는 걸 설명 불가능(부장검사 2급 전문위원, 평검사 3급 심의관 딱 설명되는구만 뭐가 불가능?). 마찬가지로 10년차 이후 검사가 같은 해 임용된 사무관들이 서기관 내지 과장 승진했을 때 직급변동이 없다는 의미가 됨(<-10년차에 부장되던거 인사적체 검사수 폭증으로 11,12,13,14년차까지 밀렸구만 뭔 변동이 없어요). 즉, '''상대적인 개념에서 검사는 '공식직급'이 없으나 4급으로 보는게 합당하다는 것임.''' ). 이 연차수준이면 행시출신 사무관들도 최소 서기관이상 진급되기 때문, <-검사랑 행시랑 직급체계도 다르고 사시, 행시 출발도 다른데 동일선상으로 비교불가)
* 검찰청 외부 기관 검사 파견직위
* 검찰청 외부 기관 검사 파견직위
** 1급 상당 파견(차장검사급 파견)
** 1급 상당 파견.(차장검사급 파견)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친단 부단장[단장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친단 부단장[단장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단 '검사 또는 가급으로 보한다' 명시x, 국무1차장 산하 실장들 전부 대통령 비서관처럼 '고위공무원으로 보함'이라고만 적힘.]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 국회 전문위원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부장 말기)
*** 법무부 킥스운영단장
*** 구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차장이 가기도 고참 에이스부장이 차장초기보직으로 가기도 했음, 다만 타부처 경제관료 , 외교관, 치안감, 준/소장급 장성들도 한 단계씩 당겨서 옮.)
*** 법무부 대변인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자문관(단, 자문직은 보통 1급으로 보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 자본조사단 수사기획관(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파견됨, 이례적.)
** 2급 상당 파견(부장검사급 파견)
** 2급 정도로 파견(부장검사급 파견)
*** 타부처 장관정책보좌관, 장관법률보좌관
*** 타부처 장관정책보좌관, 장관법률보좌관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장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장급 팀장
*** 방통위원장 법률보좌관
*** 방통위원장 법률보좌관
*** 국회 전문위원
*** 국회 전문위원, 2급 상당 상임위 심의관
*** 특별감찰반장 및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경무관도 선임행정관으로 주로 보임되며, 경제관료, 외교관 등 타 부처 부이사관 주무과장도 국장승진하기 전에 주로 선임행정관 들림.)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 (올리려면 너무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서..) 국외주재관 파견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부장검사가 공사참사관(고공 나급)이 아닌 3급 참사관(본부 주무과장급)으로 외국 영사업무차 파견됨. 이는 경무관과 동일한 직급<-3급 참사관은 평검사 때 파가나기고 3년근무하고 복귀할때 부부장~초임부장 으로 복귀하고 보직부장이 참사관으로 파견나가는 경우 없음)
*** 법무부 과장 등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참 부장 마지막 보임지)
** 3급 상당 파견(평검사 파견)
*** 방위사업청 감독총괄담당관(부이사관)
*** 법무부 과장(일반직을 보임시킬때만 부이사관)
*** 금융위원회 자본조사단 수사기획관(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파견됨, 이례적.)
***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부이사관)
** 3급 상당 파견(평검사 파견, 초임검사는 파견 못간다가 아니라 안보내는거, 10년차 이상의 부장검사 승진 직전의 수석~부부장 초기급 평검사가 주로 주무과장급인 3급 부이사관으로 타 부처에 파견되어짐.)
***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부이사관)
*** 방위사업청 감독총괄담당관(부이사관, 과장급)
*** 법무부(평검사 파견부서는 서기관 담당자보다 검사가 상위서열) 등
***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부이사관, 과장급)
=== 비교(공수처 검사등 대우)===
***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부이사관, 2-3급 상당의 고위공무원 나급 별정직 보좌관(당시 황보좌관 3급 별정직보다 하위서열인 3급과장급이다. 단국대 교수보단 서열이 높았음<-현재 법무과좌관은 연수원 41기 평검사고 평검사가 이미 3급으로 방사청 교육부 참사관 국회 등 다수 가고있는데 자꾸 4~5급이라고 아휴참)
*수사처장(차관급)
***국회 상임위 심의관(3급 국장급, 이 경우 부부장 초기보직<- 님아,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임위 공무원 목록 보고 오셈,,, 대부분 상임위 심의관이 2급인지 3급인지 나오니까! 전문위원(2급)직이 따로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심의관을 2급으로 보하겠음???<-부장검사 전문위원, 평검사 심의관 이라고요)
*수사처 차장(고위공무원 가급, 1급상당)
*** 초임검사 외부기관에 검찰에서 파견시 검찰서기관 단장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파견되기도 함(어느기에관에?<- 예전에 검찰에서 초임검사를 단원으로 넣고 서기관 단장으로 파견보낸적이 있음. 그리고 그 외에도 '''검찰서기관은 초임검사를 행정직제상으로 상급자로 두지 않으며, 검사직무대리개념에서도 독자적인 방을 부여받고 부장검사를 대표로 하는 '부'의 소속으로서 평검사와 대등하게 근무함. 초임검사를 보좌하지 않음.''' <- 검찰청 내부 배치표 못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지만 4,5급 직대는 수석, 차석, 삼석, 말석(초임), 그밑에 있고, 서기관 과장은 사무국장 소속으로 아예 배치가 달라요) 초임검사를 보좌하는건 6-7급 계장과 주무관이며, 사무관부터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보조하지 않고 지청에서 과장으로 배치되거나 검찰수사관 과장 아래에서 근무함. 행시출신 초임사무관은 부부장이나 수석검사 방에서 수습합니다 ). 공판업무시 검찰서기관 과장이 초임검사에게도 결재상신하나 애초에 검찰수사관이 공판업무 처리하는 주체가 아님?(서기관이 사무관한테 결재 상신하는거 봄?/ 수사관이 기안하고 검사가 최종결재하는 공판과 업무 매우많음 ), 업무관계에 따른 분담을 단순 상하관계에 비할 수 없음(그래서 서기관이 사무관한테 결재상신하나요?<- 감찰반에 서기관한테 감사당시에 지시받는다고 단순히 검사들이 서기관의 하급자가 아닌 것처럼, 수사하고 공판검사에게 업무자료 보고하는게 어떻게 단순히 하급자가 됨? 애초에 기소관인 검사에게 자료를 넘기는건 당연한 거 아님? 이건 서기관이 아니라 부이사관, 사무국장 님들, 치안감 이상 공직자도 검사에게 공판절차를 위해 보고할 수 밖에 없음. 상하관계에 치환대상이 아니라는 것. <- 공문 결재라인이 담당->과장->검사->공판부장이라니까요 사무국장은 저 결재라인에 평검앞에 절대 위치안합니다 근무도 본해본거 같은데 참..)., 전자수사자료표 결재시 검사(일반직3급)으로 명시되어있음<- 거기 세부직급으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전자수사자료표 결재 안해봤죠? 이걸 캡쳐할수도 없고 나참..맘대로 생각하슈) 공수처법 수사대상규정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포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 애시당초 '단일직급'으로 구분됨(법률상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지만 같은 법률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그이하를 법률로 구분하고 있어 단일직급 이라고 보기 어려움<- 재산공개 대상 및 대통령 시행령 등에 일부 세부구분이 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자주 쓰면 법령인 검찰청법 6조의 취지 및 규정에 어긋난다. , 그논리면 검사장이랑 초임검사랑 같은직급이라는거?<- 그래서 노무현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고검검사, 대검검사 구분시켜서 재산공개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이후로도 '직급'이 아닌 '직위'로서 사실상으론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유지해 왔자늠...<-검찰청법 28조, 30조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법률로 명시되어있구만 뭐가 자꾸 비공식이고 법적근거가 없데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도 검찰청법이고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구분도 똑같은 검찰청법에시 명시되어있구만 28조, 30조는 대국민 비공개 법률? 27조까지만 법률이고 28조 부터는 대통령령?? 비공식??)
*수사처 부장검사(고위공무원 나급, 2급상당)

*수사처 검사(3급상당, 검사의 대우에 준함, 공수처법 제12조 제3항)
=== 비교(공수처 검사등 대우) ===
*수사처 수사관(4~7급 상당)
*공수처 검사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863)]]2020년 공수처 출범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650&ancYnChk=0] 2023 현재기준 최신법령, 수사처 검사 임용조건 법조경력 최소 7년을 요하는 직군으로서 이는 현재기준 최신법령인 2022/9 기준 검찰청법 30조에 따라 고검검사급 임용조건이다. 임용일반 지검/지청 보직 신규검사랑 비교대상이 아니며, 차관급 장 (고검장)을 기준으로 즉 '지검'이 아닌 부장검사 이상(경력 7년이상조건)이 가는 '고검'이 기준이 되는 조직단위 규모임.
=== 비교(법관의 대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650&ancYnChk=0]최신 공수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2023년기준 최신 2022/9 검찰청법 제5장 28조를 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최신법령기준 공수처 차장이 대검찰청 검사급을 보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요하는 요건이 최소 법조경력 10년인걸 감안하면 엄청난 조건. 공수처장은 15년경력을 요하는 요건으로 이는 헌법재판관 및 검찰총장의 기준과 같다. 즉 법적 필요조건들로 보아 공수처장을 '고검장'급, 차장을 '대검찰청 검사'인 지검장급, 공수처검사/부장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사 및 법관'이 들어가나, 이는 초임 판사, 검사가 3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직자 윤리법과 마찬가지로 판-검사의 공식 직급이 단일화되고 직위로만 구분되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공식적으로는 '고검검사', '부장검사'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수사처장(차관급)
**수사처 차장(고위공무원 가급, 1급상당)
**수사처 부장검사(고위공무원 나급, 2~3급상당)
**수사처 검사(3급 상당이라 명시된 내용은 없음, 최소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됨. 이는 부장검사의 법적기준에 준하는 요건.'검사의 대우에 준함'이라 나옴. 즉, 수사처 부장은 지검기준 차장에 해당하고 수사처 검사는 지검기준 부장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임. 공수처법 제12조 제3항 참조.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인 '고위공무원'은 전부 3급 이상임 단하나의 직렬도 예외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처럼 직렬별로 1급이상도 있고 차관이상도 있고 3급이상도 있고 이런 예외없이 전부 3급이상임, 수사처 수사관을 4-7급으로 두는것도 상급자인 수사처검사가 3급이상이기 때문임)
**수사처 수사관(4~7급 상당)


=== 비교(법관의 대우) ===
<br> 내부 인사전보와 일부 다를 순 있음. 대법원에선 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아래 지방법원장급 최상급으로 전보함. 다만 5급 비서관은 차장과 고등법원장에 붙는데 비해 지방법원장은 없는 등, 법률적인 견지에선 행정처 차장이 지방법원장보다 우위. 이하 보수 및 내부예우 아닌 법률적인 직제규정상 보직 직급기준
*대법원장(3부 요인)
*대법원장(3부 요인)
*대법관(장관급)
*대법관(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장급(차관급)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특허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단,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는 수석비서관(1급)이 없고 비서실장 산하에 바로 2급 비서관만 존재함. 하급자로 1급상당 공직자가 없음. 두 인사에 비해 조직규모와 격은 조금 낮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모두그차관급이고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동급인 차관급, 대통령 비서실장만 장관급)
*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던 24기 이상 법관은 법원장 외에 다른보직 맡아도 배치표에 고등부장급은 따로 표기함/ 각종 행사에서 법원장과 검사장은 동석함.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 재산공개 시작대상)
**시/도 선관위원장(준차관급~차관급, 하급자로 1급 상임위원 있음.)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수석,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부원장인 지방검사장 하급자)
**법원도서관장(2~3급 상당 보직)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2급상당, 국회, 외교부, 감사원 자문관 등 파견시 부장검사와 동일대우)
**법원도서관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20general/1008571.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 general/1008571.html]} 정재민 부장판사 행정부 이직시 법률팀 국장급 제의 및 비법률 행정직 과장직위 이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1급상당)
**지방법원 지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장판사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시군구 선관위원장
*고등법원 판사(2급상당)
**법원행정처 국장급(2급)~심의관(2-3급) 보직임용
**국회 전문위원 파견 및 2급 심의관 자문관파견
*고등법원 판사(3급상당)
**[https://www.lawtimes.co.kr/news/7782]국회 상임위 심의관 (3급)
**이 시기부터 2-3급 상당의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임용 신청가능(3급)
*판사(3급상당)
*판사(3급상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5012001] 2011년 외교부 파견시 정재민 판사 4급 서기관 과장 차석 파견.
**법원행정처에 10년차 전후 판사 3~4급 상당의 담당관 및 과장급 심의관 보직임용


=== 독자적 권한 ===
=== 독자적 권한 ===
* 기소독점권
* 기소독점권
* 영장청구권
* 영장청구권
* 수사개시권(검찰청법의 6대범죄에 한함, 공수처검사는 공수처법 개시대에범죄에 한함, 현행법상 모든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진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뿐임)
* 수사개시권(검찰청법의 6대범죄에 한함, 공수처검사는 공수처법 개시대에범죄에 한함, 현행법상 모든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진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뿐임)
* 수사지휘권(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함)
* 수사지휘권(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함)
* 보완수사요구권
* 보완수사요구권

2023년 12월 2일 (토) 0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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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검사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4]

검사의 직무, 직급 및 자격, 관할[5]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관련 법률[6]

보수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 이상 근무시 승급한다.[7]

2022.10.11. 개정

  • 검찰총장 865만원
  • 검사17호봉 864만원
  • 검사16호봉 862만원
  • 검사15호봉 813만원
  • 검사14호봉 764만원
  • 검사13호봉 721만원
  • 검사12호봉 684만원
  • 검사11호봉 666만원
  • 검사10호봉 645만원
  • 검사9호봉 610만원
  • 검사8호봉 569만원
  • 검사7호봉 533만원
  • 검사6호봉 499만원
  • 검사5호봉 467만원
  • 검사4호봉 434만원
  • 검사3호봉 402만원
  • 검사2호봉 371만원
  • 검사1호봉 329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수당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름

  • 정근수당(호봉에 비례함)
  • 수사지도비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검찰총장 165만원(국무총리 직급보조비 172만원보다 낮고 장관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보다 높음, 단 본봉은 차관보다도 훨씬 적다. 총 수령액은 차관보단 낮음.)
    • 17호봉 검사 97만원
    • 법조경력 20년이상 검사 95만원(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과 동일)
    •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 75만원(1급, 고위공무원가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준장[군무원1급]과 동일)
    • 법조경력 10년미만 검사 50만원(3급 공무원,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군무원3급]과 동일)
  • 명절휴가비

직급

  • 법률상 구분
    •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검찰청법 제28조)
    • 고등검찰청 검사급(지청장, 차장, 부장검사, 검찰청법 제30조)
  • 내부적 구분
    • 검찰총장(장관급) 1명
    • 고등검사장(차관급, 고검장급 9명, 검사가 법무차관에 보임하는 경우엔 차관보다 고검장이 서열 우위!),
      •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
      • 법무부 차관 1명
      • 법무연수원장 1명
        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 지검장급 42명(준차관급 , 보직 1급 , '차관~1급' 수준 정도된다. 공직사회는 보직을 기준으로 급을 맞춘다. 차관급 공무원(정무직) 이상이 받을 수 없는 명퇴수당을 지검장급 검사에게 지급한다.(법률에 명퇴수당을 차관급 미만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없음<- 님아 애초에 차관급 이상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라 명퇴수당을 못받습니다;;;; 명퇴수당은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개념이며 차관급공무원 중에서 명퇴수당 받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1] 명퇴수당 지급규정 제2장 3조 2항에서 검사 지급제외 대상에 1~4호(고검장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 검사에게 명퇴수당을 지급 . 명퇴수당 보수의 일부이고 이것만으로 직급을 규정할 수 없음<- 그대가 보직기준과 명퇴수당지급규정, 윤리법상 1급 공무원 시작점(윤리법 공개대상자 3항에는 대놓고 1급공무원 내지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재산공개대상자라고 정해놓았는데, 차장이 1급이라면 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지? 그대 주장대로라면 재산공개는 안하면서 1급이라 주장하는 것인데, 직위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반듯하며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에게 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느슨한 윤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언어도단이라 생각치는 않는지? 모순이라는 것임! 공수처법과 비교해도 일반 공수처검사와 부장은 고검검사급 조건을 요하며 '나급'상당내지 그 밑으로 보하며, '대검찰청 검사' 필요조건인 10년 경력을 요하는 차장의 경우에는 가급으로 보한다고 공수처법과 직제규정에 명시됨. 여러기준에서 기준점이 되며 대조되는 법규상 조건들과 직제규정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주장인 대검찰청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거를 가져와야 되는거 아님? 그대는 이 조건들과 사실, 논리를 부정하고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단 하나도 제대로된 법령적인, 사실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근거 많이 써도 듣지도 않으시는구만 근거를 가져오시래 직급보조비, 보수, 국가행사때 의전, 대검검사급인 고검장은 차관급 이라면서 동급 전보 자리인 지검장이 차관급이 아니라고 볼유 이유가 없음. 공직자윤리법은 직렬별로 공개대상직급을 달리두고 있고 법관 검사 말고도 1급이상인데 공개안하는 직렬 많은데 그건게 어떻게 설명?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만 공개, 교육공무원 차관급 이상만 공개(1급 교육공무원인 부교육감, 국립대학교 학장은 공개대상 아님, 차관급이상인 부총장, 대학장 부터 공개, 군인도 1급 상당인 소장은 공개대상 아님) [2].[3]1급 공무원 필수조건 재산공개 시작대상,[4]문재인 정부 시기 차관급으로 비춰지는 법적 및 내규적 예우들을 철폐하고 법무부 실/국장의 직제 또한 개편하였다. 법무부 인사전보에서는 고검장,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고검장 신규보임이 아닌 대검검사급 전보로 발령내고 있음. 물론 전보 내용 세부적으로는 구분해서 공표한다.)


이하는 차관급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감찰)
  •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 1명
  •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명[8]
  • 법무부 실장, 국장, 본부장 9명(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 차장검사(1급 상당, '고검검사급'으로 묶여서 전보되며 재산공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1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이 모두 1급 이상도 아니고 직군마다 다르게 규율한 입법취지, 법률문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의견임/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3-5급 상당인데 재산공개 대상이고, 경찰관은 치안감 이상이 공개대상, 3급인 세관장도 공개대상인데 1급이상만 재산공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치안감도 1급이상 이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1급이상이며 재산공개대상인 3급인 세관장도 1급이상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결론에 이르게됨, 법관, 검사는 1급이상을 공개대상으로 하면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고등부장이상, 검사장 이상을 공개대상으로 제한한것이지 고등부장, 검사장 부터 1급이라 그직급부터 공개하는것이 아님<- 님아, 상식적으로 생각좀 합시다. 기초단체장 내지 지방의회의원들은 선출직이라 '정무직'개념에 포함되어 들어간 것이며, 세관장이나 국세청, 치안감 등은 필요에 의해서 비교적 낮은 직급이나 업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공개대상에 들어간 것임. 즉, 재산공개대상에 들어간다고 1급이라 할 수는 없으나(충분조건은 아님), 3항에서 대놓고 규정하듯, 1급공무원이상은 무조건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임.<- 법관 검사 외에도 1급인 교육공무원, 군인은 공개대상 아니라니까요
    • 법무부 대변인([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1820 | 법무부령 직제규정에 일반직으로 보하는 경우 '나급으로 보한다는 것이지 검사로 보한다고 그 검사가 고공단 나급이라는 해석은 근거가 없음.대통령비서관에 중장을 임명한 경우도 있고 준장을 임명한 경우도 있는데 보직이 같다고 중장이랑 준장이 같다고 볼 수 없음<-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한다고만 되어있지, 가급인지 나급인지 안 적혀있음. 한마디로 가급(중장) 나급(준/소장)중 어떤 직급으로 보할 지는 인사권자 재량사안이라는 것임. 그에 비해 법무부 직제는 대통령령에서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라 규정하고 법무부령에서는 '나급'으로 보하라고 명시함. 님 논리대로면 왜 법무부가 '나급으로 보한다'고 해놓고 부장검사로 보하지 않거나, 이번에 다른 부처들과 달리 가급으로 격상시키지 않았겠음? 그대 주장대로면 구태어 왜 가급 실장보직에 검사장을 보하겠음?거기 차장을 보하면 되지. 좀 사리에 맞는 논리를 씁시다. <-일반직이랑 검사보임할때랑 다르다니까 계속 같은말 허시네, 과거 교정본부장도 검사장 보임시키면 차관급, 일반직 보임하면 1급 이었음), 대검찰청 대변인
    • 킥스운영단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행안부에서 파견 온 부이사관이 맡을 때도 있다.)
    • 대검 기획관 및 선임연구관
    •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차치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차장검사 배치)
    • 차치지청 차장검사(초임 차장검사 배치)
    • 부치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각 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 보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 부장검사(2급 상당)
    •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 킥스운영단장(행안부에서 파견 온 부이사관이 맡을 때도 있다.)
    • 비부치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 각 고등검찰청 검사
    • 법무부 과장(검사가 아닌 일반보을 임명하는 경우 부이사관),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 대검찰청 과장, 연구관(부장검사 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 부부장검사(부장검사 진급 전 12-3년차 & 고검검사 파견 전 발령)
    • 대외기관 파견시 고검검사급인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를 모두 부부장검사로 발령내고 파견함(차장, 부장급 보직수 부족으로)
  • 검사(3급 상당 )
    •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 법무부(연차와 관계없이 평검사는 부장검사가 과장인 과에만 배치하고 서기관 담당자가 있는 과에 평검사가 있는경우 연차와 관계없이 배치표상 검사가 상위 서열임<- 근거자료 필요(검찰 입사해서 내부용 법무부 배치표 보시오<- 법무부 배치표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이는데, 애초에 그 평검사가 부장검사 과장아래 담당자로 근무하는거 자체가 4급 서기관 담당자랑 동일 보직임. 예컨데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담당자에 검사 인사는 담당자 검사, 일반 검찰공무원은 검찰서기관 등 <-검찰청 근무한적 없죠? 인터넷 공개 말고 직원용 내부망 배치표에 검사배치하는 과에는 과장>부부장>검사>서기관>사무관>6급>7급>8급>9급 직급별로 상하 칸 구분해서 배치한다구요), 보통 법무부 가는 검사는 10년차 전후인데 이 때 서기관보다 상위라는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음(같은 평검사인데 초임,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가 직급이 다르다는게 더 무리가 있음<- 내 말은, 이걸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은, 부장이 3급 참사관으로 국외주재관 파견되는 것이나(<-3급 참사관으로 평검사때 나갑니다 돌아올때 연차 쌓여서 부부장~부장급으로 복귀하는거지), 국회에 파견될 때 국회공무원 부이사관 될 때 검사가 3급 부국장으로 심의관에 온 것, 부장검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올 때 국회공무원들도 그즈음 전문위원~심의관 직급이라는 걸 설명 불가능(부장검사 2급 전문위원, 평검사 3급 심의관 딱 설명되는구만 뭐가 불가능?). 마찬가지로 10년차 이후 검사가 같은 해 임용된 사무관들이 서기관 내지 과장 승진했을 때 직급변동이 없다는 의미가 됨(<-10년차에 부장되던거 인사적체 검사수 폭증으로 11,12,13,14년차까지 밀렸구만 뭔 변동이 없어요). 즉, 상대적인 개념에서 검사는 '공식직급'이 없으나 4급으로 보는게 합당하다는 것임. ). 이 연차수준이면 행시출신 사무관들도 최소 서기관이상 진급되기 때문, <-검사랑 행시랑 직급체계도 다르고 사시, 행시 출발도 다른데 동일선상으로 비교불가)
  • 검찰청 외부 기관 검사 파견직위
    • 1급 상당 파견.(차장검사급 파견)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친단 부단장[단장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단 '검사 또는 가급으로 보한다' 명시x, 국무1차장 산하 실장들 전부 대통령 비서관처럼 '고위공무원으로 보함'이라고만 적힘.]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 국회 전문위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부장 말기)
      • 구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차장이 가기도 고참 에이스부장이 차장초기보직으로 가기도 했음, 다만 타부처 경제관료 , 외교관, 치안감, 준/소장급 장성들도 한 단계씩 당겨서 옮.)
      • 서울특별시 자문관(단, 자문직은 보통 1급으로 보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 자본조사단 수사기획관(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파견됨, 이례적.)
    • 2급 정도로 파견(부장검사급 파견)
      • 타부처 장관정책보좌관, 장관법률보좌관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장급 팀장
      • 방통위원장 법률보좌관
      • 국회 전문위원, 2급 상당 상임위 심의관
      • 특별감찰반장 및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경무관도 선임행정관으로 주로 보임되며, 경제관료, 외교관 등 타 부처 부이사관 주무과장도 국장승진하기 전에 주로 선임행정관 들림.)
      • (올리려면 너무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서..) 국외주재관 파견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부장검사가 공사참사관(고공 나급)이 아닌 3급 참사관(본부 주무과장급)으로 외국 영사업무차 파견됨. 이는 경무관과 동일한 직급<-3급 참사관은 평검사 때 파가나기고 3년근무하고 복귀할때 부부장~초임부장 으로 복귀하고 보직부장이 참사관으로 파견나가는 경우 없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참 부장 마지막 보임지)
      • 법무부 과장(일반직을 보임시킬때만 부이사관)
      • 금융위원회 자본조사단 수사기획관(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파견됨, 이례적.)
    • 3급 상당 파견(평검사 파견, 초임검사는 파견 못간다가 아니라 안보내는거, 10년차 이상의 부장검사 승진 직전의 수석~부부장 초기급 평검사가 주로 주무과장급인 3급 부이사관으로 타 부처에 파견되어짐.)
      • 방위사업청 감독총괄담당관(부이사관, 과장급)
      •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부이사관, 과장급)
      •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부이사관, 2-3급 상당의 고위공무원 나급 별정직 보좌관(당시 황보좌관 3급 별정직보다 하위서열인 3급과장급이다. 단국대 교수보단 서열이 높았음<-현재 법무과좌관은 연수원 41기 평검사고 평검사가 이미 3급으로 방사청 교육부 참사관 국회 등 다수 가고있는데 자꾸 4~5급이라고 아휴참)
      • 국회 상임위 심의관(3급 국장급, 이 경우 부부장 초기보직<- 님아,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임위 공무원 목록 보고 오셈,,, 대부분 상임위 심의관이 2급인지 3급인지 나오니까! 전문위원(2급)직이 따로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심의관을 2급으로 보하겠음???<-부장검사 전문위원, 평검사 심의관 이라고요)
      • 초임검사 외부기관에 검찰에서 파견시 검찰서기관 단장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파견되기도 함(어느기에관에?<- 예전에 검찰에서 초임검사를 단원으로 넣고 서기관 단장으로 파견보낸적이 있음. 그리고 그 외에도 검찰서기관은 초임검사를 행정직제상으로 상급자로 두지 않으며, 검사직무대리개념에서도 독자적인 방을 부여받고 부장검사를 대표로 하는 '부'의 소속으로서 평검사와 대등하게 근무함. 초임검사를 보좌하지 않음. <- 검찰청 내부 배치표 못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지만 4,5급 직대는 수석, 차석, 삼석, 말석(초임), 그밑에 있고, 서기관 과장은 사무국장 소속으로 아예 배치가 달라요) 초임검사를 보좌하는건 6-7급 계장과 주무관이며, 사무관부터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보조하지 않고 지청에서 과장으로 배치되거나 검찰수사관 과장 아래에서 근무함. 행시출신 초임사무관은 부부장이나 수석검사 방에서 수습합니다 ). 공판업무시 검찰서기관 과장이 초임검사에게도 결재상신하나 애초에 검찰수사관이 공판업무 처리하는 주체가 아님?(서기관이 사무관한테 결재 상신하는거 봄?/ 수사관이 기안하고 검사가 최종결재하는 공판과 업무 매우많음 ), 업무관계에 따른 분담을 단순 상하관계에 비할 수 없음(그래서 서기관이 사무관한테 결재상신하나요?<- 감찰반에 서기관한테 감사당시에 지시받는다고 단순히 검사들이 서기관의 하급자가 아닌 것처럼, 수사하고 공판검사에게 업무자료 보고하는게 어떻게 단순히 하급자가 됨? 애초에 기소관인 검사에게 자료를 넘기는건 당연한 거 아님? 이건 서기관이 아니라 부이사관, 사무국장 님들, 치안감 이상 공직자도 검사에게 공판절차를 위해 보고할 수 밖에 없음. 상하관계에 치환대상이 아니라는 것. <- 공문 결재라인이 담당->과장->검사->공판부장이라니까요 사무국장은 저 결재라인에 평검앞에 절대 위치안합니다 근무도 본해본거 같은데 참..)., 전자수사자료표 결재시 검사(일반직3급)으로 명시되어있음<- 거기 세부직급으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전자수사자료표 결재 안해봤죠? 이걸 캡쳐할수도 없고 나참..맘대로 생각하슈) 공수처법 수사대상규정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포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 애시당초 '단일직급'으로 구분됨(법률상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지만 같은 법률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그이하를 법률로 구분하고 있어 단일직급 이라고 보기 어려움<- 재산공개 대상 및 대통령 시행령 등에 일부 세부구분이 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자주 쓰면 법령인 검찰청법 6조의 취지 및 규정에 어긋난다. , 그논리면 검사장이랑 초임검사랑 같은직급이라는거?<- 그래서 노무현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고검검사, 대검검사 구분시켜서 재산공개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이후로도 '직급'이 아닌 '직위'로서 사실상으론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유지해 왔자늠...<-검찰청법 28조, 30조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법률로 명시되어있구만 뭐가 자꾸 비공식이고 법적근거가 없데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도 검찰청법이고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구분도 똑같은 검찰청법에시 명시되어있구만 28조, 30조는 대국민 비공개 법률? 27조까지만 법률이고 28조 부터는 대통령령?? 비공식??)

비교(공수처 검사등 대우)

  • 공수처 검사는 [[5]]2020년 공수처 출범 법령, [6] 2023 현재기준 최신법령, 수사처 검사 임용조건 법조경력 최소 7년을 요하는 직군으로서 이는 현재기준 최신법령인 2022/9 기준 검찰청법 30조에 따라 고검검사급 임용조건이다. 임용일반 지검/지청 보직 신규검사랑 비교대상이 아니며, 차관급 장 (고검장)을 기준으로 즉 '지검'이 아닌 부장검사 이상(경력 7년이상조건)이 가는 '고검'이 기준이 되는 조직단위 규모임.
  • [7]최신 공수처법, [8] 2023년기준 최신 2022/9 검찰청법 제5장 28조를 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최신법령기준 공수처 차장이 대검찰청 검사급을 보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요하는 요건이 최소 법조경력 10년인걸 감안하면 엄청난 조건. 공수처장은 15년경력을 요하는 요건으로 이는 헌법재판관 및 검찰총장의 기준과 같다. 즉 법적 필요조건들로 보아 공수처장을 '고검장'급, 차장을 '대검찰청 검사'인 지검장급, 공수처검사/부장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사 및 법관'이 들어가나, 이는 초임 판사, 검사가 3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직자 윤리법과 마찬가지로 판-검사의 공식 직급이 단일화되고 직위로만 구분되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공식적으로는 '고검검사', '부장검사'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 수사처장(차관급)
    • 수사처 차장(고위공무원 가급, 1급상당)
    • 수사처 부장검사(고위공무원 나급, 2~3급상당)
    • 수사처 검사(3급 상당이라 명시된 내용은 없음, 최소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됨. 이는 부장검사의 법적기준에 준하는 요건.'검사의 대우에 준함'이라 나옴. 즉, 수사처 부장은 지검기준 차장에 해당하고 수사처 검사는 지검기준 부장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임. 공수처법 제12조 제3항 참조.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인 '고위공무원'은 전부 3급 이상임 단하나의 직렬도 예외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처럼 직렬별로 1급이상도 있고 차관이상도 있고 3급이상도 있고 이런 예외없이 전부 3급이상임, 수사처 수사관을 4-7급으로 두는것도 상급자인 수사처검사가 3급이상이기 때문임)
    • 수사처 수사관(4~7급 상당)


비교(법관의 대우)


내부 인사전보와 일부 다를 순 있음. 대법원에선 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아래 지방법원장급 최상급으로 전보함. 다만 5급 비서관은 차장과 고등법원장에 붙는데 비해 지방법원장은 없는 등, 법률적인 견지에선 행정처 차장이 지방법원장보다 우위. 이하 보수 및 내부예우 아닌 법률적인 직제규정상 보직 직급기준

  • 대법원장(3부 요인)
  • 대법관(장관급)
  • 고등법원장급(차관급)
    •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 사법정책연구원장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특허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단,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는 수석비서관(1급)이 없고 비서실장 산하에 바로 2급 비서관만 존재함. 하급자로 1급상당 공직자가 없음. 두 인사에 비해 조직규모와 격은 조금 낮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모두그차관급이고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동급인 차관급, 대통령 비서실장만 장관급)
  • 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던 24기 이상 법관은 법원장 외에 다른보직 맡아도 배치표에 고등부장급은 따로 표기함/ 각종 행사에서 법원장과 검사장은 동석함. [9], 재산공개 시작대상)
    • 시/도 선관위원장(준차관급~차관급, 하급자로 1급 상임위원 있음.)
    • 지방법원장
    •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법원행정처 실장
    •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수석, 선임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부원장인 지방검사장 하급자)
    • 법원도서관장(2~3급 상당 보직)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2급상당, 국회, 외교부, 감사원 자문관 등 파견시 부장검사와 동일대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 general/1008571.html} 정재민 부장판사 행정부 이직시 법률팀 국장급 제의 및 비법률 행정직 과장직위 이직.
    • 지방법원 지원장
    •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장판사
    •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 시군구 선관위원장
    • 법원행정처 국장급(2급)~심의관(2-3급) 보직임용
    • 국회 전문위원 파견 및 2급 심의관 자문관파견
  • 고등법원 판사(3급상당)
    • [10]국회 상임위 심의관 (3급)
    • 이 시기부터 2-3급 상당의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임용 신청가능(3급)
  • 판사(3급상당)
    • [11] 2011년 외교부 파견시 정재민 판사 4급 서기관 과장 차석 파견.
    • 법원행정처에 10년차 전후 판사 3~4급 상당의 담당관 및 과장급 심의관 보직임용

독자적 권한

  • 기소독점권
  • 영장청구권
  • 수사개시권(검찰청법의 6대범죄에 한함, 공수처검사는 공수처법 개시대에범죄에 한함, 현행법상 모든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진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뿐임)
  • 수사지휘권(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함)
  • 보완수사요구권
  • 재수사, 송치요구권
  • 수사종결권
  •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 감정유치청구권
  • 감정처분허가청구권
  • 변사체검시권
  • 형집행권

특별검사제도 및 특별검사

  • 특별검사 등의 대우
    • 특별검사(고등검사장에 준함, 차관급)
    • 특별검사보(검사장에 준함, 차관급)
    • 파견검사(특검에 검찰청검사를 파견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수사관(3~5급 상당)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9]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며.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영국의 검사

미국의 검사

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써 연방검사(U. S. Attorney)랑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로서 각 주에서 임명하는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임기제(4년)이다. 하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기소권한만 지니고 있는 반면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검사

프랑스의 검사

일본의 검사

이탈리아의 검사

같이 보기

각주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2. 이진영.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
  3. 이환춘.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
  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검찰청법”. 
  6.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 
  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8. [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검사급 직에 있던 사람을 보임하는 경우 대검검사급으로 보고, 고검검사급 직에 있던 사람을 보임하는 경우 고검검사급으로 봄)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
  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