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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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72년에 제정되어, 2009년 4월 9일로 총 9차 개정되었다.
1948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목차 |
연혁 [편집]
헌법 제정 [편집]
1948년 9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을 승인.
-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제6차 개정 [편집]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제7차 개정 [편집]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제8차 개정 [편집]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제9차 개정 [편집]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1]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2] [3]
구성 [편집]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 기구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기타 [편집]
19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대 휴무일 중 하루이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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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
- ↑ 김학순 (2009년 9월 25일). 북한 헌법. 경향뉴스. 2010년 7월 3일에 확인.
-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09년 10월 8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
바깥 고리 [편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대한민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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