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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이듬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1469년(예종 1)에 전체 6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 《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편집] 연혁
-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어 바쳤다.[1]
- ‘치전’(治典), ‘교전’(敎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으로 구성되었다.[2]
- 1388년 이후에 시행된 규정을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였다.
- 《속육전》(續六典)과 《등록》(謄錄)을 간행하였다.
- 세조 때부터 모아 만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올렸다.
- 5차 개정하여 반포하였고, 다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편집] 구성
[편집] 이전
[편집] 호전
[편집] 예전
[편집] 병전
[편집] 형전
[편집] 주석
- ↑ 《태조실록》 태조 3년 5월 30일 무진일 조.
- ↑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문예전고 경국대전
- ↑ 《태조실록》 태조 3년 12월 26일 갑진일 조.
- ↑ 《세종실록》 세종 8년 12월 3일 임술일 조.
- ↑ 《예종실록》 예종 원년 9월 27일 정미일 조.
[편집] 참고문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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