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에서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았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나,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르면 북위 38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상실한 지역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는 있었으나 주민이 없던 장단군, 주민이 거주 중이었던 옹진군의 2개 선거구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1954년 2월 정하였다.[1]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경우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1954년 4월 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3]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승만이 조직한 여당인 자유당이 의원 후보자 공천제를 채택하였고, 원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도 후보를 공천하여 공천제 선거를 바탕으로 정당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경쟁률은 의원정수 203인에 대하여 입후보자가 1,207명으로 평균 5.9 대 1이었다. 제헌 국회 총선과 제2대 총선에서 보였던 정당·사회 단체의 난립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자유당·민주국민당 등 14개 정당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 중에서 10명 이상의 후보를 낸 정당·단체가 4개였고, 1명의 후보를 낸 정당·단체는 6개로 유명무실한 군소 정당 및 사회 단체가 대폭 정비되었다. 정당·단체별 후보 상황을 보면 아직도 무소속이 797명이 출마하여 전체 입후보자의 66%를 차지하여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당으로는 자유당이 공천 후보자 181명, 비공천자 61명으로 모두 242명의 후보를 전 선거구에 공천하였다.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자유당이 의원 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으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유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점유함으로써 선거 이후의 정치구도가 자유당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무소속이 무려 67명이 당선되어 아직도 인물과 개인중심의 선거경향이 남아 있었으며,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명의 당선자를 내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밖에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자유당을 포함해서 모두 5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