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 선거
대한민국의 지방선거(大韓民國-地方選擧)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5일 사이 또는 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주로 FIFA 월드컵 전후에 시행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후보자 등록[편집]
추천[편집]
후보자로 나갈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다.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경우에 마다 다르다.[4]
기탁금[편집]
- 시·도지사의 경우 5000만원
- 시·군·구의 장의 경우 1000만원
-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300만원
- 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200만원
단,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당선인에게만 전액을 반환한다.
투표[편집]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인의 결정[편집]
- 지방자치단체장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 의원
-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다만,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이으로 결정)
-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 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편집]
각주[편집]
- ↑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 ↑ 공직선거법 제33조
- ↑ 공직선거법 제34조
- ↑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의 3분의 1이상의 시·군·구에 나뉘어 각 50인 이상 총 1천 이상 2천 이하의 추천을, 시·군·구의 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시·도의회 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시·군·구의회 의원을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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