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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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형태공기업
약칭
LH
창립2009년 10월
산업 분야국토 개발, 주택 건설·공급·개량
전신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본사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핵심 인물
이한준 (사장)
제품아파트
매출액23,631,360,000,000원 (2015)
영업이익
1,471,769,000,000원 (2015)
962,473,000,000원 (2015)
자산총액169,789,099,000,000원 (2015.12)
주요 주주대한민국 정부 (83.72%)
종업원 수
9,253명 (2015.12)
자회사한누리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주식회사 쥬네브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식회사
자본금26,849,156,000,000원 (2015.12)
웹사이트http://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토지·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설립 근거[편집]

  • 한국토지주택공사법[1][2]

설립 취지[편집]

정부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사업 범위·공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연혁[편집]

한국토지공사[편집]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 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 단지인 “안성 시범 공단” 기공식
  •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택지 개발 촉진법 제정·공포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착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 1996년 1월 1일 사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
  •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 양촌, 옥정 등)
  • 2002년 12월 27일 개성 공단 조성 사업 착수
  •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등 6개 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송파, 동탄, 검단 등)
  •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대한주택공사[편집]

한국토지주택공사[편집]

주요 사업[편집]

주택 건설[편집]

  • 주택건설
  • 상가
  • 용지

도시 건설[편집]

화재 여부[편집]

품질 시험 업무[편집]

안전 진단[편집]

수탁 보상[편집]

집단 에너지 사업[편집]

주거 복지[편집]

  • 신도시
  • 국민 임대 단지
  • 택지 개발
  • 도시 개발
  • 도시 재정비
  • U-Eco City

산업 지원[편집]

  • 경제 자유 구역
  • 남북 경협
  • 산업 단지
  • 임대 전용 산업단지
  • 물류 단지

국가균형발전[편집]

국토관리[편집]

연구/지원[편집]

부동산금융[편집]

아파트 브랜드[편집]

조직[편집]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상임감사위원
    • 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장[편집]

  • 비서실
  • 홍보실
  • 미래혁신실

부사장[편집]

소속기관[편집]

논란[편집]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민변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토지를 투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큰 파장이 생기게 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