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일 2005년 11월 16일
전신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직원 수 25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araib.molit.go.kr/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航空·鐵道事故調査委員會,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약칭: ARAIB)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11월 16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다.

설치 근거[편집]

직무[편집]

  • 사고조사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 안전권고 등
  •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에 시설과를 설치하여 항공기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
  • 1966년 8월 22일: 항공기사고의 조사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무를 운항과로 이관.
  • 1981년 11월 2일: 항공기사고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제통신과로 이관.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을 설치하여 철도사고의 원인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
  • 1988년 12월 31일: 철도청 안전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개편.
  • 1990년 6월 21일: 항공기사고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
  • 1998년 2월 28일: 항공기 사고 담당 부서를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로 개편.
  • 2000년 1월 1일: 철도청 안전관리관실을 안전환경실로 개편.
  • 2001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를 사고조사과로 개편.
  • 2001년 11월 11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사고조사과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 2004년 3월 20일: 철도청 안전환경실을 수송안전실로 개편.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 2005년 11월 16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조직[편집]

위원[편집]

  •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한다.[2]
  • 상임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3]
  •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4]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5]
  •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직무대행 권진회
상임위원 정용식 항공정책실장 겸직
상임위원 박지홍 철도국장 겸직
위원 박원태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김경희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고미라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조국환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박춘수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박은경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우정욱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정락교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하부조직[편집]

항공사고 조사[편집]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사고 조사 대상[편집]

  •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경량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고 조사 진행 단계[편집]

  1. 사고발생 보고(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
  2. 사고발생 보고 접수(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에 통보)
  3. 사고조사 개시(사고조사단 구성)
  4. 현장조사(현장보존, 관련정보 및 자료 수집)
  5. 초동보고서 발송(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및 ICAO)
  6. 시험 및 분석(ARAIB 분석실 및 관련 전문기관)
  7. 사실조사보고서 작성(분야별 사실조사 정보 통합)
  8. 공청회(사실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정보 보완, 사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9. 최종보고서 작성(원인 및 안전권고사항 포함)
  10. 관련국 의견수립(60일 기간)
  11. 위원회 심의 및 의결(최종보고서 완료)
  12. 최종사고조사 결과발표 및 최종사고조사보고서 발표(언론매체 등을 통한 발표 및 관련국과 ICAO에 배포)

철도사고 조사[편집]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철도사고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철도사고 조사 대상[편집]

  •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사고 조사 절차[편집]

  1. 사고발생 보고 접수(철도 운영자 등)
  2. 사고조사 개시(사고조사단 구성)
  3. 현장조사(현장보존,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4. 시험 및 분석(ARAIB 분석실 및 관련 전문기관)
  5. 사실조사보고서 작성(분야별 사실조사 정보 통합)
  6. 공정회(사실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정보 보완, 사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7. 최종보고서 작성(원인 및 안전권고사항 포함)
  8. 위원회 심의 및 의결(최종보고서 완료)
  9. 최종사고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사고조사보고서 발표(언론매체 등을 통한 발표 및 관련기관 배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제1항 및 제2항
  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