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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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鐵道特別司法警察隊)는 철도치안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공안 조직이다. 철도경찰대장은 4급으로 보하며 하부조직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철도공동사옥(한국철도시설공단 8층)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유 철도, 광역 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 철도 구간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지하철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목차

연혁 [편집]

  • 1949년 국립경찰 철도관구경찰 운영
  • 1963년 국립경찰 철도경찰대 폐지와 동시에 내무부장관 추천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중 40명의 철도경찰관 교통부로 소속이관 철도공안임명
  • 1963년 04월 철도공안제도 설치(교통부 법무관실)
  • 1966년 06월 교통부에서 철도청 분리(차장 직속 공안실 설치)
  • 1979년 10월 공무원임용령 개정, 철도공안직렬 신설
  • 1986년 10월 가출인 상담소 설치
  • 1992년 11월 철도청 직제개정, 철도공안직급 상향조정(4급)
  • 2005년 01월 건설교통부 소속 이관
  • 2008년 06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직무범위 확대
  •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관명칭 변경

주요 업무 [편집]

  •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 경찰청 및 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조직 [편집]

대장 [편집]

소속 기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