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 (조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Sendre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9월 22일 (화) 20:57 판 (→‎사망)
조선 철종
朝鮮 哲宗
조선의 제25대 국왕
재위 1849년 ~ 1864년
전임 헌종 (조선)
후임 고종 (대한제국)
이름
이원범(李元範) →이변(李昪)
신상정보
부친 전계대원군
모친 용성부대부인
배우자 철인왕후
종교 유교(성리학)

철종(哲宗, 1831년 7월 25일(음력 6월 17일) ~ 1864년 1월 16일(1863년 음력 12월 8일))은 조선의 제25대 임금(재위 1849년 7월 28일(음력 6월 9일) ~ 1864년 1월 16일(1863년 음력 12월 8일))이다. 장헌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서손이자 전계대원군 이광의 셋째 아들이다. 한성부에서 태어났으나 은언군상계군 사건과 이복 형 원경의 옥사로 교동도와 강화도로 유배지가 옮겨진 뒤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하고 평민처럼 생활하였다. 그 뒤 농업과 나무꾼, 행상으로 살던 중 순원왕후의 명으로 덕완군에 봉해진 뒤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를 이었다.

초명은 이원범(李元範), 는 변(昪), 본관은 전주(全州), 는 도승(道升), 별칭은 강화도령, 는 대용재(大勇齋)이며, 사후 시호는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며 이후 대한제국이 성립된 1908년(융희 1년)에 장황제(章皇帝)로 추존하여 정식 시호는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흠명광도돈원창화문현무성헌인영효장황제(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欽明光道敦元彰化文顯武成獻仁英孝章皇帝)이다. 그가 서출인데다가 강화도에서 나뭇꾼으로 있다가 왕이 되었다 하여 재위기간 중 반가에서는 그를 강화도령이라 조롱하였고 이는 곧 그의 별명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1849년부터 1864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1849년부터 1852년까지 종숙모(從叔母)이자 양어머니인 순원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였고 1852년부터 1864년 붕어할 때까지 친정을 하였다.

생애

철종의 잠저인 용흥궁

생애 초반

출생과 가계

철종은 1831년(순조 31년) 7월 25일(음력 6월 17일) 한성부 향교동(鄕校洞) 경행방(慶幸坊) 사제(私第) 에서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 이인(李裀) 의 아들인 전계대원군 이광(李壙) 과 용성부대부인 염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원범이었으며, 변이라는 이름은 그가 즉위한 후에 개명한 것이다. 아버지 이광은 본부인 최씨에게서 아들 회평군으로 추봉된 원경과 영평군 경응을 낳고, 후실 부인인 용담 염씨에게서 원범을 얻었다. 1844년(헌종 10) 이복형 회평군(懷平君) 이명(李明) 의 옥사로 인해 일가가 교동도(喬桐) 로 유배되었으다가 곧 강화도로 옮겨졌으며, 기본적인 왕족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은언군홍국영상계군정조의 후사로 추대하려던 사건과, 정조 사후 부인 송씨와 며느리인 신씨가 천주교를 비밀리에 신봉하던 것이 적발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당한다. 이후 순조는 이복동생 은언군을 살리려고 노력한 아버지 정조의 유지를 받아들여 은언군의 자녀들을 석방시키려 노력한다. 1817년 순조는 강화도 안에서 은언군 아들들의 집을 지어주는데 노론 대신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순조는 석방이 아니니 번거롭게 굴지 말라면서 넘어간다.

1822년에는 위리안치형에서 형을 감형하여 은언군의 자식들의 집 주위의 가시울타리를 거두고, 혼인도 하게 해주어 일반 백성들처럼 살 수 있게하는 조치를 내린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반대 상소가 올라왔지만, 순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30년 은언군의 자손들을 강화도에서 방면, 철종은 1831년 한성 경행방 사제에서 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36년 남응중역모사건로 인해 그의 일족은 다시 강화도로 유배당하게 된다.

강화도 생활

이후 이주한 철종의 가족은 강화도에 살았는데, 철종의 잠저는 현재의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41번지에 있다.[1][2] 원래는 초가였으나, 철종 4년(1853)에 강화유수 정기세가 현재와 같은 기와집을 세우고 용흥궁이라 하였다.[2] 그의 일가는 부임해오는 강화부 유수의 감시 및 주민들의 멸시를 당하기도 했다. 철종실록의 철종 행장에 의하면 그가 강화도에 있을 당시, 한번은 그가 살던 동리에 완악하고 패려한 자가 술에 취해 그의 집 문밖에서 소란을 부리며 오만한 말과 모욕을 가했지만, 후일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강화부 유수로 부임한 어떤 유수가 방어 및 지킴(방수)를 목적으로 그의 일가를 감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므로 집사람들이 이를 고통스럽게 여겼지만, 왕위에 오른 철종은 그 유수를 오히려 승정원승지에 임명하였다 한다.

아버지 이광은 은언군의 서자인데다가 은언군의 아들 상계군이 역모로 사사되었으므로 작위조차 없었다. 아버지 이광은 아들 철종이 왕위계승자로 내정된 뒤에야 전계군으로 추증되고, 다시 대원군으로 가증되는 형식으로 작위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 대에 농토를 얻어 농사를 짓고 살았으므로 일각에서는 그를 가리켜 강화도령이라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강화 출신이인 유력한 문인이자, 양명 학자였던 이시원(1790년~1866년)의 인품을 존경하여 중용하여 썼지만, 조정의 거대한 안김의 세력 다툼으로 참다운 정치를 펴지 못했다. 이시원은 1815년 (순조15) 정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1816년 사간원 정언, 1833년 경기 어사를 지낸 유신이다.

치세

즉위

1849년(헌종 15년) 헌종이 23세의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죽자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지고 곧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조선 왕조 왕위 계승의 기본적인 관례조차 무시한 행위였다.[3] 철종이 항렬상 헌종의 부친인 익종의 후사가 될 수는 있어도, 선왕인 헌종의 후사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철종은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아둔하였다. 더구나 안동 김씨들의 권력에 휘둘려 관리 한사람을 뽑는 데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4]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은언군사도세자 서자로서, 서자의 손자인 서출인데다가 강화도에서 나뭇꾼으로 있다가 왕이 되었다 하여 그의 재위기간 중 사대부가에서는 그를 강화도령이라 조롱하였고 이는 곧 그의 별명이 되기도 한다. 조정에서는 장형을 가하고 벌칙금을 부과하였으나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까지도 서자, 서출, 강화도령이라며 그를 조롱, 비하하는 발언을 암암리에 계속하였다.

즉위 초반과 섭정

철종은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즉위 직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사실상 실권은 안동 김씨에게 있었다. 1851년(철종 2년) 김조순(金祖淳)의 7촌 조카인 김문근(金汶根)의 딸을 왕비(철인왕후)로 맞아들였다. 이로 인해 김문근을 위시한 안동 김씨세도 정치가 계속되었다.

학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무는 세도가들에 의 해 처리되었고, 철종 자신도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가가 사사로운 인맥으로 관직에 오르게 된 어느 시골의 관리가 한성에 입경한 뒤에도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군수에 임명되었다고 그의 앞에서 자랑하기도 한다.

친정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시작하였으나 이때도 역시 실권은 안동 김씨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는 1859년 관리들의 부정 비리를 지적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1861년에는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련도감 소속의 마보군(馬步軍)과 별기군(別技軍)의 군사를 이용하여 궁궐 숙위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안동 김씨의 세도가 강하여 그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

그러나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인해 기존의 통치기강이 무너지고 삼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져 민중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으며, 결국 1862년 진주 민란을 시발점으로 하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임술 농민 봉기라 총칭한다. 철종은 봉기 발생 지역의 수령과 관속을 처벌하여 흐트러진 기강을 확립하고, 농민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농민 봉기가 잠시 가라앉은 1862년 5월 이후에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의 개혁을 공포하고 재야 유생층과 관료들에게 개혁책을 모집하였다. 이때 발표한 삼정이정책은 주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각종 부가세를 혁파하고 도결(都結)[5]이나 방결(防結)을 폐지하였으며, 환곡의 경우 토지세로 전환시키는 등 조세개혁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가운데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삼정이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1860년 경주 지방의 잔반인 최제우가 만든 신흥 종교인 동학이 창시되어 새로운 세력으로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탄압하고 교주인 최제우를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목으로 처형하였다. 천주교 또한 민중 속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었으며, 조정에서는 이 또한 탄압하였다.

철종 조에는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의 조정은 천주교에 대해 관대하였다.[6]

동학과 삼남지역의 민란

최제우의 처형 이후 동학에서는 상소와 연판장[7]을 올려 교주가 역적이 아니라며 신원을 요구하였다. 1862년 1월에는 향리, 아전들의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경상도 진주에서 난이 발생한다. 진주민란은 육지로 확산되었지만 곧 관군에 의해 제압된다.

1862년 9월 진주민란의 자극을 받아 제주도에서 서광리 사람 강제검(姜悌儉, ?~1863)과 제주 제주목 사람 김흥채(金興采, ?~1863) 등을 중심으로 민란이 발생한다.[8] 이들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거병, 민란을 일으켜 9,10,11월에 걸쳐 3차례나 봉기하였고 3차 봉기에는 제주관아를 점령하여 1월까지 제주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것, 부역을 불공평하게 매기는 것, 또 환곡에서 부정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다. 진주민란과 제주민란 당시 공격 대상은 주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거두는 향리와 아전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제주관아를 점령했던 봉기는 1863년 1월에 진압되고 제주민란의 주동자인 강제검, 김흥채는 체포후 압송되어 처형된다.

사망

1862년부터 철종은 줄곧 병석에 누워 있었고, 누워있거나 의관의 진맥을 보면서 겨우 정무를 결재하였다. 철종은 자신의 권력을 지지해줄 남인들이 집권층인 노론 벽파의 천주교 탄압으로 숙청당하고 아무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군수로 천거된 북청군의 물장수는 내가 북청 군수로 임명된 아무개이니 상감 마마님 잘 부탁합니다레 라고 말하여 조정이 소란해졌지만, 철종은 오히려 깎듯이 하지 않은 그 인사의 순진함을 보고 초심을 잃지 말라며 다독였다 한다. 이는 유주현이나 김동인의 시대에까지 전해져 유주현과 김동인의 소설에도 인용되었다. 원래 몸이 병약한데다가 그 자신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속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색을 가까이 하여 건강이 점점 나빠지다가 1861년 이후로는 거의 병석에 눕다시피 했다.

그는 조정에서 연회를 볼 때나, 후궁, 기녀들과 만찬, 음주할 때에도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 달려나가 슬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다. 이를 두고 매천 황현은 철종을 가리켜 '철종은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아둔하였다.[4]'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본 흥선대원군은 이 무렵부터 자신의 서녀를 통해 사돈 이호준, 이호준의 정실 사위 조성하, 조성하의 종형제 조영하 등을 통해 암암리에 조대비와 물밑 교섭을 시도하여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1864년 1월 16일(1863년 음력 12월 8일)에 재위 14년, 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에서 병으로 승하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33살이었다. 그가 후사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후사는 족보상 그의 7촌 조카뻘이며 흥선대원군의 차남인 이명복이 계승하였다. 철종의 죽음으로 효종의 실제 남자후손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남연군은 효종의 동생 인평대군의 종손으로 은신군에게 양자입적되었다.

사후

1862년 이후 자주 약방의 입진을 받던 철종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이에 안동 김씨 세력과 풍양 조씨 세력은 서로 옥새를 손에 넣으려 했고, 흥선대원군은 이미 신정왕후와 미리 밀계를 맺은 상태였다. 왕의 임종을 지켜본 신정왕후는 재빨리 어보를 챙겨 후계자를 선포한다. 그는 흥선군의 적실 제2자 명복을 익종대왕에 입승대통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로써 고종이 즉위하게 된다. 이후 철종의 시신은 빈전에 안치되었다가 경기도 고양에 장지가 정해졌다.

묘호는 철종이고[9] 시호는 '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며 청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충경왕(忠敬王)이나, 청나라와의 외교 이외에는 사용치 않았다. 능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예릉이다.

1903년(고종 광무 7년)에 청안군(淸安君) 이재순에 의해 고향 생가가 중건하였다.[2] 그의 생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장조, 정조, 순조, 익종이 황제로 추존되면서 그에게도 황제로 추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타나 1908년(융희 1년) 순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되어 장황제(章皇帝)가 되었다. 정식 시호는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흠명광도돈원창화문현무성헌인영효장황제(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欽明光道敦元彰化文顯武成獻仁英孝章皇帝)이다.

가족 관계

  • 생부 : 전계대원군
  • 생모 : 용성부대부인 염씨
  • 법부 : 순조숙황제
  • 법모 : 순원숙황후 김씨
  • 황후 : 철인장황후 김씨(哲仁王后 金氏, 1837년 ~ 1878년)
    • 원자(元子, 1858년 11월 22일(음력 10월 17일) ~ 1859년 5월 25일(음력 4월 23일))
  • 후궁 : 귀인 박씨(貴人 朴氏)
    • 왕자(王子, 1854년 8월 3일(음력 7월 10일) ~ ? )
  • 후궁 : 귀인 조씨(貴人 趙氏)
    • 왕자(王子, 1859년 11월 7일(음력 10월 13일) ~ ? )
    • 왕자(王子)
  • 후궁 : 숙의 방씨(淑儀 方氏)
    • 왕녀(王女)
    • 왕녀(王女)
  • 후궁 : 숙의 범씨(淑儀 范氏)
    • 영혜옹주(永惠翁主, 1859년 ~ 1872년 8월 7일(음력 7월 4일)) -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1861년 ~ 1939년)에게 하가
  • 후궁 : 숙의 김씨(淑儀 金氏)
    • 왕녀(王女)
    • 왕녀(王女)
  • 후궁 : 궁인 이씨(宮人 李氏)
    • 왕자(王子, 1862년 10월 1일(음력 윤 8월 8일) ~ ? )
  • 후궁 궁인 박씨(宮人 朴氏)
    • 왕녀(王女)

관련 작품

드라마

영화

기타

  • 철종이 후궁에게서 난 유일한 딸 영혜옹주노론가 출신 개화파 정치인 박영효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영혜옹주는 결혼 직후 사망했고, 후사가 없는 박영효는 고종의 배려로 궁녀 몇명을 첩으로 맞이한다. 그 중 한명인 범씨에게서 서자 2명을 얻게 된다. 한편 영혜옹주를 낳은 생모 역시 범씨였다.
  • 철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순종, 익종(문조), 헌종과 가장 촌수가 가까우면서(종법상 헌종과 7촌, 헌종의 아버지 익종과 같은 세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종친이기 때문이다. 이는 양자를 들이는 데 있어 당시의 관습이다. 흥선군 이하응은 할아버지 은신군과 아버지 남연군이 모두 양자로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족보상으로는 익종과 6촌이 되며, 헌종 승하 당시 결혼하여 아들(이재면)을 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하전은 족보상 헌종과 27촌이다. 고종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큰아들 이재면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전인 둘째 이재황이 익종의 양자로 들어가 왕위를 잇게 된다.

같이 보기

각주

  1. 강화경찰서 왼쪽 담옆 길을 따라 70m 정도 서쪽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보이는 기와집으로 강화도령 철종(1831-1864)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 까지 살던 곳(잠저)이다.
  2. 강화도령 철종의 잠저 용흥궁
  3.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에서 손윗사람이 왕통을 계승한 사례는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세조가 유일하며, 나머지 왕은 선왕보다 손아랫사람이었다. 이는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의 경우에도 지켜졌다. 이러한 관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제사(종묘 제례)를 드릴 수 없다는 유교적 예에서 근거한 것이다.
  4.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hwang33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5. 전정(田政) 폐해의 하나. 조선 말기에 지방의 아전들이 공금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토지의 결세(結稅)를 정액보다 심하게 물리는 일. 원래대로라면 호구를 기준으로 거두어야 할 대동세, 균역세 등의 여러 명목의 각종 세금들을 토지에 부과하여 전지 1결에 2,000∼3,000전(錢), 또는 이보다 초과해서 징수하였다.
  6.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병인양요
  7.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기 위해 서명하거나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 승인한 성명서, 건의서 등의 문서. 사발통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8. “가렴주구·학정에 맞서 민란 '불길'. 
  9. 1864년 1월 23일(1863년 음력 12월 15일), 빈청에서 묘호로 철종, 선종(宣宗), 장종(章宗)을 추천했고, 첫 번째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깥 고리

전임
순조
조선권서국사
1849년
후임
철종
전임
순조
한반도의 국가 원수
1849년 ~ 1864년
후임
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