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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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 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이다.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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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권을 대신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편집] 다른나라의 계엄령
-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캐나다: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17년과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초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하였다.
- 이집트: 1967년 제 2차 중동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계엄령이 해제된 기간은 1980년의 18개월간이 전부였다.
-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 16조에 근거한 국가초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 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 중화민국 : 1947년 2.28 사태의 영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1949년 5월 20일을 기해 타이완 성 계엄령(중국어: 台灣省戒嚴令)을 발포하였으며,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총 3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지속 기간이 길었던 전국계엄령으로, 지금까지도 중화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계엄령(일부 지역 한정)은 중화민국 푸젠성의 진마 지구(중국어: 金馬地區)에서 시행된 계엄령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발포되어 1956년 7월부터 전지정무(戰地政務)가 실시된 이후 1992년 11월 7일까지 44년간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