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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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 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이다.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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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권을 대신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편집] 다른나라의 계엄령

[편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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