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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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軍法會議)는 주로 군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대 내의 기관이다.

군법회의는 군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군사법정이나 소송절차를 가리키며, 군인 및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군법회의의 첫 번째 목적이며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의 군대에도 있었으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 때인 1279년에 제정된 법률에서 군법회의와 유사한 규정을 찹아볼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군법회의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1621년에 제정한 법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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