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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軍刑法)은 군사 범죄에 관한 법률이다.
[편집] 대한민국
1962년 1월에 제정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이다. 적용대상은 군인·군무원(軍務員),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구:하사관후보생)·훈련병 등이다. 최근 상관을 살해한 자에게 오직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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